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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 업무사례

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로 새벽 배송 생계와 무사고 12년을 보인 과정

면허취소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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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6-10-07 09:42

사건의 개요

새벽 배송으로 가족을 부양하던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생계 사정과 12년 무사고 기록을 보여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건입니다. 처분청은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를 유지하려 했기에 법무법인 KB는 감경 요건을 하나씩 자료로 맞추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 필요했던 배송 기사

의뢰인은 개인 화물차로 새벽 배송을 하며 아내와 두 아이를 부양해 왔는데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 차를 옮기다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09%가 나왔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 생계형 감경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 운전이 생계수단이라는 점의 입증

✔ 처분 절차와 제소 기간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그 시행규칙은 0.08%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면서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지 않는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취소를 정지로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수치는 0.09%로 감경 기준의 상한 안에 있었고 단속 당시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 사고가 없었으며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바로 응했고 도주하거나 폭행한 사실도 없었기에 남은 쟁점은 과거 5년 안의 전력과 생계 사정의 입증이었습니다.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니 의뢰인은 12년 동안 음주운전은 물론 교통사고 기록이 한 건도 없었고 벌점도 남아 있지 않았지만 처분청의 1차 판단에서는 이런 사정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기준 수치만으로 취소가 결정되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의뢰인은 배송 계약을 잃고 할부로 산 화물차 대금도 갚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 기간을 염두에 두면서 감경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야 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이끈 법무법인 KB의 대응

이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는 감경 기준의 요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자료로 채우는 것이 결과를 정한다고 보고 요건별 체크표를 만들어 서류를 맞추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감경 요건 체크표 작성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측정 불응이나 도주 여부, 과거 5년 안의 음주 전력, 생계 사정 같은 감경 요건을 표로 정리하고 각 요건마다 근거 서류를 붙여 처분청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빠진 요건이 없다는 점을 먼저 보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생계수단의 입증

 

배송 위탁 계약서와 최근 1년 치 배송 정산 내역, 화물차 할부 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 운전이 의뢰인 가족의 유일한 소득원이라는 점을 보이고 아내가 육아로 일을 하지 못하는 사정도 가족관계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운전이 멈추면 가족의 생계가 멈춘다는 점이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12년 무사고 기록

 

운전경력증명서로 12년 동안 사고와 위반 기록이 없다는 점을 보이고 배송 업체가 발급한 성실 근무 확인서를 함께 내 의뢰인이 평소 안전하게 운전해 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단속 당일의 수치만이 아니라 12년 동안 쌓아 온 평소의 운전 습관이 감경 판단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사건 당일 경위 정리

 

전날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뒤 충분히 잤다고 생각해 아침에 이중 주차된 차를 옮기려다 단속된 경위를 사실대로 적고 의뢰인이 숙취 상태를 가볍게 본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숙취를 가볍게 본 잘못을 그대로 인정한 태도가 의견서 전체의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처분 절차의 확인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가 제대로 주어졌는지 확인하고 처분청의 1차 판단에서 생계 사정이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을 의견서에 함께 적어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생계 사정이 검토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빈틈을 짚은 것이 처분청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발 방지 계획

 

음주 다음 날에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서약과 함께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고 배송 일정을 조정해 술자리 다음 날 새벽 배송을 맡지 않겠다는 계획을 배송 업체 확인서로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의 결과

처분청은 의뢰인이 감경 기준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정지처분으로 감경했고 의뢰인은 정지 기간이 끝난 뒤 배송 일을 다시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감경 요건별 체크표와 근거 서류

• 1년 치 정산 내역으로 보인 생계 사정

• 12년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이고 운전이 생계수단이라면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처분을 받았다면 감경 요건을 하나씩 확인하고 생계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기간 안에 다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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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로 생계형 운전 사정을 행정심판에서 세운 과정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생계와 운전의 연결을 자료로 보인 사건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로 측정 시각과 상승기를 짚은 과정

적용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93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