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납품계약 해제 소송 전부 승소로 선급금과 이자를 돌려받은 과정
전부 승소
사건의 개요
용산 매장 진열대 제작 업체가 납품을 넉 달 미루어 계약을 해제한 의뢰인이 돌려받지 못하던 선급금 2,400만 원을 소송으로 이자까지 전부 받아 낸 사건입니다. 업체는 이미 자재를 샀다며 반환을 거부했기에 법무법인 KB는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부터 서류로 다졌습니다.
용산 납품계약 해제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매장 리뉴얼을 위해 진열대 제작 업체와 4,000만 원에 계약하고 선급금 2,400만 원을 보냈지만 업체는 약속한 날짜를 세 번이나 미루었고 그 사이 의뢰인은 매장을 열지 못해 임대료만 내고 있었습니다.
✔ 계약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 업체가 이미 산 자재 비용을 빼고 돌려줄 수 있는지
✔ 반환할 돈에 붙는 이자와 손해
민법 제544조는 상대방이 이행을 지체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하고 그 기간 안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의뢰인은 세 번째 연기 통보를 받은 뒤 2주의 기한을 정해 납품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기한이 지나도록 납품이 없자 민법 제543조에 따라 해제를 통지했습니다.
업체는 해제 통지를 받은 뒤 이미 원목 자재를 사서 가공을 시작했으니 자재비 1,500만 원을 빼고 나머지만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그 자재는 업체가 다른 거래처 물건에도 쓰는 범용 원목이었고 의뢰인 매장에 맞춘 가공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민법 제548조는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반환할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도록 정하고 있어 업체는 선급금 전액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어야 했고 업체가 들었다는 자재비는 업체 자신의 지체로 생긴 비용이라 의뢰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납품 지연으로 매장을 열지 못한 넉 달 동안 임대료와 관리비를 냈고 다른 업체에 급히 진열대를 다시 맡기면서 추가 비용도 들었기에 민법 제551조와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도 함께 따져 보아야 했습니다.
용산 납품계약 해제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상대방이 해제의 효력부터 다툴 것을 예상하고 촉구와 해제 통지가 법이 정한 순서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날짜와 문서로 먼저 굳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촉구와 해제 통지의 정리
세 번의 납품 연기 통보와 이행 촉구 내용증명, 해제 통지서, 각 문서의 배달 증명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민법 제544조가 정한 순서를 그대로 지켰다는 점을 보이고 업체가 촉구 기간 안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문서가 날짜순으로 이어지자 업체가 해제의 효력 자체를 다툴 여지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자재비 공제 주장의 반박
업체가 산 원목이 다른 거래처 물건에도 쓰이는 범용 자재라는 점을 업체의 납품 사진과 거래명세서로 보이고 의뢰인 매장에 맞춘 가공이 시작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어 자재비를 선급금에서 뺄 근거가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공제 주장이 근거를 잃자 다툼의 범위가 크게 줄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원상회복 금액과 이자 계산
민법 제548조에 따라 선급금 2,400만 원에 송금일부터 계산한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산출하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지연손해금 이율이 달라진다는 점까지 반영한 계산표를 만들어 청구했습니다.
이자의 시작일과 이율이 바뀌는 날짜까지 숫자로 정확히 정리해 금액을 두고 다툴 틈을 줄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손해배상 항목의 정리
매장을 열지 못한 넉 달 동안의 임대료와 관리비, 다른 업체에 급히 맡기며 더 든 비용을 영수증과 견적서로 정리해 민법 제551조와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해제와 손해배상을 한 소송에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업체 재산의 보전
업체가 다른 거래처와의 분쟁으로 자금 사정이 나빠지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소송 전에 업체의 거래처 대금 채권을 보전해 판결 뒤 돈을 받을 길이 막히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보전 조치 덕분에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고 판결의 실효성이 지켜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 제안에 대한 판단
재판 도중 업체가 선급금의 70%만 돌려주는 조정을 제안했지만 해제의 적법성과 자재비 공제의 근거 없음이 분명한 상황이라 의뢰인과 상의해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판결로 끝까지 가는 것이 이익이 되기도 합니다.
용산 납품계약 해제 소송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고 업체의 자재비 공제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보아 선급금 2,400만 원과 송금일부터의 이자, 매장 임대료 등 손해배상까지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업체는 보전된 채권으로 판결금을 갚았습니다.
• 법이 정한 순서대로 남긴 촉구와 해제 통지
• 범용 자재임을 보인 거래명세서
• 소송 전 보전한 거래처 대금 채권
납품이 계속 늦어져 계약을 끝내고 싶다면 바로 해제를 통지하기보다 기한을 정한 이행 촉구부터 내용증명으로 남겨야 합니다. 해제 뒤 상대방이 비용을 이유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 비용이 정말 내 계약을 위한 것이었는지 따져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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