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수리비 과다 청구 소액소송에서 반납 사진으로 청구 기각을 받은 과정
청구 기각
사건의 개요
제주에서 렌터카를 빌렸던 의뢰인이 반납 한 달 뒤 범퍼 교체비와 휴차료 640만 원을 청구하는 소액소송을 당했지만 반납 영상으로 청구 기각을 받은 사건입니다. 업체는 반납 직후 흠집을 발견했다고 주장했기에 법무법인 KB는 그 흠집이 언제 생겼는지부터 따졌습니다.
렌터카 수리비 소액소송이 제기되기까지
의뢰인은 가족 여행으로 나흘 동안 렌터카를 빌려 쓰고 정해진 시간에 반납했으며 직원의 반납 확인 서명도 받았는데 한 달이 지나 업체로부터 앞 범퍼가 파손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수리비와 휴차료를 내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 흠집이 대여 기간 중에 생긴 것인지
✔ 범퍼 교체가 필요한 손상이었는지
✔ 휴차료 청구의 범위
민법 제618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하게 하고 임차인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임대차로 정하고 임차인은 반납할 때 목적물을 받았을 때의 상태로 돌려줄 의무를 지므로 업체가 손해를 청구하려면 업체가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을 들든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들든 그 손상이 의뢰인이 차를 쓰는 동안 생겼다는 점을 먼저 보여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빌릴 때와 반납할 때 차 주위를 돌며 사진과 영상을 찍어 두었는데 반납 영상에는 앞 범퍼에 눈에 띄는 손상이 보이지 않았고 업체 직원도 반납 확인서에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적은 뒤 서명했습니다.
업체가 청구한 금액은 범퍼 교체비 280만 원과 수리 기간 열흘의 휴차료 360만 원이었는데 업체가 낸 수리 견적서에는 범퍼 하단의 긁힘이 적혀 있을 뿐 교체가 필요한 깨짐이나 변형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처리되어 변론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기에 첫 기일 전에 반박 자료를 모두 갖추어 제출해야 했습니다.
렌터카 수리비 소액소송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소액소송은 기일이 짧아 첫 서면이 결과를 정하는 경우가 많기에 법무법인 KB는 반납 시점의 차량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묶어 답변서 한 부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반납 영상의 시각 정리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남은 대여 때와 반납 때 영상의 촬영 시각과 위치 정보를 정리하고 앞 범퍼 부분을 확대한 화면을 나란히 붙여 반납 당시 범퍼에 문제 삼을 만한 손상이 없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시각이 찍힌 영상은 반납 시점의 상태를 다투기 어려운 자료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반납 확인서의 의미
업체 직원이 반납 때 차를 둘러보고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적은 뒤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업체가 반납 직후가 아니라 한 달이 지나서야 손상을 알린 경위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업체 스스로 남긴 기록이 업체의 주장과 맞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다음 대여 기록의 확인
사실조회를 신청해 의뢰인이 반납한 다음 날부터 같은 차량이 두 차례 더 대여되었다는 기록을 확인했고 손상이 그 뒤의 대여 기간에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손상 시점을 의뢰인의 대여 기간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교체 필요성에 대한 반박
업체의 견적서에 적힌 손상은 범퍼 하단의 긁힘이라 도장 보수로 충분하고 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다른 정비업체 두 곳의 의견서로 보이며 민법 제393조가 정한 통상의 손해 범위를 넘는 청구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손상이 인정되더라도 청구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예비적으로 함께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휴차료 청구의 검토
업체가 수리 기간으로 적은 열흘 동안 해당 차량의 운행 기록을 확인해 보니 그 사이에도 차량이 대여된 날이 있었고 실제로 쉬었다는 기간이 업체의 주장보다 훨씬 짧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휴차료 청구의 근거가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 기록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약관 조항의 확인
대여 약관에서 반납 뒤 일정 기간이 지나 발견된 손상은 임차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찾아 제출하고 업체가 정한 약관에 비추어도 의뢰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업체가 만든 약관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유리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렌터카 수리비 소액소송의 결과
법원은 반납 당시 앞 범퍼에 손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반납 뒤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된 기록이 있어 손상이 의뢰인의 대여 기간에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체의 수리비와 휴차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시각이 찍힌 반납 영상
• 특이사항 없음이 적힌 반납 확인서
• 반납 뒤 두 차례 더 대여된 기록
렌터카를 빌릴 때와 반납할 때 차 주위를 영상으로 남겨 두는 것만으로도 이런 분쟁의 대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납 뒤 뒤늦게 수리비를 청구받았다면 다음 대여 기록과 약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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