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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취소 행정소송에서 처분 취소로 공정률 60% 건물의 공사를 지킨 과정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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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10-07 09:41

사건의 개요

공정률 60%까지 올라간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가 인근 주민 민원을 이유로 갑자기 취소되자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으로 처분을 취소받고 공사를 마친 사건입니다. 구청은 허가 당시 검토가 부족했다고 했기에 법무법인 KB는 이미 쌓인 신뢰와 손해를 숫자로 정리해 처분의 균형을 따졌습니다.

건축허가 취소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구청에서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아 골조 공사까지 마쳤는데 인근 주민들이 일조와 교통 문제를 들어 민원을 제기하자 구청은 허가 당시 주변 영향 검토가 부족했다며 건축허가를 취소했습니다.

 

✔ 허가 뒤 사정만으로 허가를 거둘 수 있는지

✔ 취소로 얻는 공익과 의뢰인이 입는 손해의 비교

✔ 처분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허가를 받은 뒤 이를 믿고 공사를 진행한 사람에게서 허가를 다시 거두는 처분은 그로 인해 얻는 공익이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보다 분명히 커야 정당화되는데 의뢰인은 허가를 받은 뒤 1년 동안 공사비 18억 원을 들여 공정률 60%까지 공사를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구청이 든 취소 사유는 일조와 교통 영향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이었지만 의뢰인의 건물은 허가 당시 높이와 이격 거리 기준을 모두 지켰고 허가 신청 서류에 거짓이나 누락도 없었기에 검토가 부족했다면 그 책임은 구청 쪽에 있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의 내용과 이유를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주도록 하고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데 구청은 의견 제출 기한을 닷새만 주었고 처분서에는 어떤 기준을 어겼는지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취소처분 뒤 공사가 멈추자 시공사는 공사 중단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기 시작했고 대출 이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었기에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취소소송을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 기간 안에 내면서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했습니다.

건축허가 취소 행정소송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행정전문 변호사는 공사가 멈춘 하루하루가 손해로 쌓인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정지 신청서를 먼저 내고 본안에서는 처분의 균형과 절차를 함께 다투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집행정지 신청

 

공정률을 보여 주는 감리 보고서와 공사 중단 이후 매일 늘어나는 비용, 대출 이자와 시공사의 청구 내역을 정리해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신청 3주 만에 집행정지를 결정했고 의뢰인은 소송 중에도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허가 요건 충족의 정리

 

허가 당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일조 검토서, 교통 영향 검토 자료를 다시 정리해 건물이 높이와 이격 거리, 주차 기준을 모두 지켰고 신청 서류에 거짓이나 누락이 없었다는 점을 항목별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허가를 거둘 만한 잘못이 없었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신뢰와 손해의 계산

 

허가를 믿고 들인 공사비 18억 원과 토지 매입 대출 이자, 공사 중단에 따른 추가 비용을 표로 만들고 취소가 확정되면 이미 올린 골조를 철거해야 해 손해가 30억 원을 넘는다는 점을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 규모가 처분의 균형을 따지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공익 주장에 대한 반박

 

주민들이 문제 삼은 일조 영향은 인근 주택의 동지 기준 일조 시간이 법정 기준을 충족한다는 전문 업체의 분석으로 반박하고 교통 문제는 건물 완공 뒤 주차장 운영 계획으로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취소로 얻는 공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이 자료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처분 절차의 위법 지적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이 닷새에 불과해 의뢰인이 전문가 검토를 받아 의견을 낼 수 없었던 점과 처분서에 어떤 기준을 어겼는지가 적혀 있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이유 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을 짚었습니다.

 

절차상의 하자도 처분을 취소할 독립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주민과의 조정안 제시

 

소송과 별도로 건물 뒤편에 차폐 수목을 심고 공사 차량 운행 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주민들에게 제안해 갈등을 줄이려는 노력을 보였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다툼과 함께 해결의 노력을 보인 것이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건축허가 취소 행정소송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허가를 거둘 만한 잘못이 없고 허가를 믿고 진행된 공사로 생길 손해가 취소로 얻는 공익보다 훨씬 크며 처분 이유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보아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했고 의뢰인은 공사를 마쳐 건물을 준공했습니다.

 

• 신청 3주 만에 받은 집행정지

• 허가를 믿고 들인 비용과 철거 손해의 계산

• 의견 제출 기한과 이유 제시의 하자

 

허가를 받은 뒤 민원을 이유로 허가가 취소되었다면 처분의 효력부터 멈추어 손해가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동안 들인 비용과 허가 요건을 모두 지킨 자료를 정리해 기간 안에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건에서 집행정지 인용으로 공사를 이어 간 과정

· 행정심판 재결 후 소송 처분 취소로 원처분의 재량 판단을 다시 따진 과정

· 영업허가 취소처분 취소로 사전 통지와 이유 제시의 흠을 짚은 과정

적용법령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