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매입대금 사기방조 재판에서 매입 장부로 무죄를 받은 과정
무죄
사건의 개요
상품권 매입 가게를 운영하는 의뢰인이 판매자에게 상품권을 넘기고 받은 2,3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어서 사기방조로 기소되었으나 매입 장부로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검찰은 같은 사람과 다섯 번 거래한 점을 들어 범행을 알았다고 보았기에 법무법인 KB는 장부에 적힌 모든 거래를 다시 읽었습니다.
상품권 매입대금 사기방조로 기소된 다섯 번의 거래
의뢰인은 6년째 상품권 매입·판매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 손님이 회사 복지용이라며 상품권을 대량으로 사겠다고 해 다섯 번에 걸쳐 2,300만 원을 계좌로 받고 상품권을 넘겼고 그 돈이 여러 피해자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기소되었습니다.
✔ 상품권 거래가 정상 영업이었는지
✔ 같은 손님과 다섯 번 거래한 사정의 평가
✔ 범죄 자금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형법 제32조의 방조는 다른 사람의 범죄를 돕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범행을 쉽게 한 경우에 성립하고 검찰은 의뢰인이 형법 제347조 사기의 피해금을 상품권으로 바꾸어 준 것이 범죄수익을 숨기는 데 도움을 준 것이라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취지까지 들어 무거운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문제 삼은 것은 같은 손님과 열흘 사이 다섯 번 거래했고 입금자 이름이 매번 달랐다는 점이었지만 의뢰인의 매입 장부를 보면 기업 복지용 대량 구매는 한 달에 여러 건 있는 일이었고 그때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구매 목적을 받아 두었으며 이번 손님에게서도 같은 서류를 받아 두었습니다.
입금자 이름이 달랐던 이유에 대해 손님은 회사 직원들이 각자 결제한 뒤 정산한다고 설명했고 의뢰인은 다섯 번째 거래에서 입금자 이름이 또 바뀌자 더 이상 거래하지 않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 문자가 휴대전화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품권은 시중 매입가와 같은 할인율로 넘겼고 의뢰인이 얻은 이익은 평소 거래와 같은 2% 수준이었으므로 범죄 자금을 세탁해 주는 대가로 특별한 이익을 받은 정황도 없었습니다.
상품권 매입대금 사건을 다툰 법무법인 KB의 변론
법무법인 KB의 담당 변호사는 영업으로 한 거래가 방조로 의심받는 사건에서는 그 거래가 평소 영업과 같은 방식이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보고 6년 치 매입 장부를 증거로 삼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6년 치 매입 장부의 분석
의뢰인의 매입·판매 장부에서 기업 복지용 대량 거래만 따로 뽑아 건수와 금액, 받은 서류를 정리해 이번 거래가 평소 대량 거래와 같은 방식이었고 할인율과 이익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였습니다.
평소 영업의 기록이 이번 거래를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받아 둔 서류의 제출
손님에게서 받아 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구매 목적서를 제출하고 그 회사가 실제로 등록된 사업자였다는 조회 결과도 함께 내 의뢰인이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확인 절차를 거친 기록이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거래 중단 문자의 의미
다섯 번째 거래 뒤 입금자 이름이 또 바뀌자 의뢰인이 거래를 그만두겠다고 보낸 문자를 증거로 내 의뢰인이 수상한 점을 알아차린 순간 거래를 끊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심이 생기자 거래를 멈춘 사람이 처음부터 범죄를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이익률의 비교
이번 거래에서 의뢰인이 남긴 이익이 평소 거래와 같은 2% 수준이었다는 점을 장부로 보여 범죄 자금을 바꾸어 주는 대가로 특별한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특별한 대가가 없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업계 관행에 관한 증언
같은 지역에서 상품권 매입업을 하는 동업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기업 복지용 대량 구매에서 직원별 결제와 정산이 흔하다는 점을 진술하게 해 입금자 이름이 달랐던 사정이 업계에서 낯선 일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업계의 눈으로 본 설명이 재판부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방조의 고의에 관한 변론
형법 제32조의 방조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필요한데 의뢰인은 정상 영업의 범위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거래했고 의심이 생기자 거래를 끊었으므로 그런 인식이 없었다는 변론요지서를 냈습니다.
변론요지서에는 장부 분석표를 첨부했습니다.
상품권 매입대금 사기방조 재판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평소 영업과 같은 방식으로 확인 절차를 거쳐 거래했고 의심이 생기자 거래를 중단한 점에 비추어 범죄를 돕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평소 대량 거래와 같은 방식을 보인 6년 치 장부
• 의심이 생기자 거래를 끊은 문자
• 평소와 같은 2% 이익률
상품권처럼 현금화가 쉬운 물건을 파는 가게는 피해금 세탁에 이용되기 쉬워 정상 영업을 하고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대량 구매 손님에게서는 신원과 구매 목적 서류를 꼭 받아 두고 입금자가 자꾸 바뀌면 거래를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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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 대여 사기방조 재판 대응에서 고의 없음을 밝혀 무죄를 받은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32조
· 형법 제347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