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송금 사기방조 사건에서 대출 상담 기록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과정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저신용으로 대출을 거절당하던 의뢰인이 거래 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된다는 말에 속아 받은 돈 세 건을 다시 보냈다가 사기방조로 송치되었으나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검찰은 송금이 세 번 반복된 점을 무겁게 보았기에 법무법인 KB는 대출 광고부터 마지막 송금까지의 대화를 하나도 빼지 않고 정리했습니다.
작업대출 송금 사기방조로 이어진 사흘
의뢰인은 생활비 대출이 급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상담을 신청했는데 상담원은 신용점수가 낮아 바로는 어렵고 계좌에 입출금 실적을 만들면 승인이 된다며 회사 자금을 넣어 줄 테니 안내하는 계좌로 다시 보내라고 했고 의뢰인은 사흘 동안 세 번 지시에 따랐습니다.
✔ 의뢰인이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 송금이 세 번 반복된 사정의 평가
✔ 대가 수령 여부와 피해 회복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하는 행위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의뢰인이 옮긴 돈 1,650만 원은 모두 다른 피해자들이 보낸 피해금이었으며 경찰은 의뢰인을 형법 제32조의 사기방조로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송금할 때마다 상담원에게 확인 문자를 보냈고 상담원은 대출 심사 진행 상황을 알려 주는 형식의 안내문을 보내왔으며 세 번째 송금 뒤 의뢰인이 대출 실행 날짜를 묻자 연락이 끊겼기에 의뢰인 역시 대출을 받지 못한 피해자였다는 사정이 대화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송금의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었고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긴 적도 없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가 금지하는 접근매체 양도와는 거리가 있었지만 상담원이 입금자 이름을 묻지 말라고 한 말을 듣고도 송금을 이어 간 점은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세 명이었고 그 가운데 두 명은 지급정지된 의뢰인 계좌에 남아 있던 돈으로 일부를 환급받았지만 나머지 금액은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작업대출 송금 사건을 정리한 법무법인 KB의 변론
이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는 송금을 한 사람이 동시에 대출 사기의 피해자였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여 주는 것이 처분의 방향을 바꾼다고 보고 상담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출 광고와 상담 기록의 복원
의뢰인이 처음 본 인터넷 광고 화면과 상담 신청서, 상담원과의 메신저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출을 받으려던 사람이었고 송금 지시가 대출 심사의 한 과정처럼 안내되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대화의 처음과 끝이 모두 대출 이야기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대가가 없었다는 점의 확인
의뢰인 계좌의 석 달 치 거래 내역을 정리해 송금 전후로 어떤 수수료나 대가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을 보이고 송금액과 입금액이 한 푼도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표로 확인했습니다.
대가가 없었다는 사실은 범죄 인식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불리한 사정에 대한 설명
입금자 이름을 묻지 말라는 지시를 따른 부분은 숨기지 않고 의뢰인이 그 말을 대출 심사 보안 절차로 이해했다는 경위를 당시 받은 안내문과 함께 설명했으며 지금 돌아보면 의심했어야 했다는 반성도 진술서에 담았습니다.
불리한 부분을 먼저 설명한 것이 신뢰를 높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자 세 명과의 합의
환급받지 못한 금액을 피해자별로 계산하고 의뢰인이 가족의 도움으로 마련한 돈으로 그 금액을 모두 갚았으며 피해자 세 명 모두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는 점이 처분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생활 사정과 재범 방지 자료
의뢰인이 급하게 대출을 찾게 된 생활 사정을 정리하고 정식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상담을 받아 생활 계획을 다시 세운 기록을 제출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이 이 자료로 설명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기소유예 의견서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고 대가 없이 속아서 지시에 따랐으며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는 점을 묶어 기소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냈습니다.
의견서에는 상담 대화 전체를 첨부 자료로 붙였습니다.
작업대출 송금 사건의 처분
검찰은 의뢰인이 대출 사기에 속아 대가 없이 지시에 따랐고 피해자 세 명과 모두 합의해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 처음부터 끝까지 대출 이야기였던 상담 대화
• 송금 대가가 전혀 없었던 거래 내역
• 피해자 세 명 전원과의 합의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며 돈을 받아 다시 보내라는 안내는 정식 금융기관에서는 쓰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미 지시에 따랐다면 대화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한 채 조사를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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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금융사기 가담 사안에서 채용 경위를 기록으로 세워 범위를 좁힌 사건
적용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 형법 제32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