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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집행유예로 2년 치 이체 내역을 한 건씩 다시 맞춘 과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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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10-06 10:24

사건의 개요

경리 업무를 맡던 의뢰인이 2년 동안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긴 사실이 드러났으나 이체 내역을 다시 맞추고 피해액을 갚아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회사는 횡령액을 1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기에 법무법인 KB는 고소장의 숫자부터 거래 내역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업무상횡령 고소장에 적힌 2년 치 이체 내역

의뢰인은 직원 12명 규모의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혼자 맡아 오다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회사 계좌의 돈을 개인 계좌로 옮기기 시작했고 감사 과정에서 그 사실이 드러나 회사로부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되었습니다.

 

✔ 회사가 주장한 횡령액과 실제 이체 금액의 차이

✔ 개인 계좌로 옮겼다가 다시 돌려놓은 금액의 처리

✔ 피해 회복과 형의 종류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하고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그 임무에 위배해 이런 행위를 한 경우를 더 무겁게 정하고 있기에 경리 담당자가 회사 자금을 옮긴 이 사건은 처음부터 업무상횡령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회사가 낸 고소장에는 2년 동안 개인 계좌로 나간 돈을 모두 더한 1억 2천만 원이 횡령액으로 적혀 있었지만 거래 내역을 날짜별로 다시 맞추어 보니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은 대표의 지시로 거래처 대금을 개인 계좌를 거쳐 지급한 것이거나 며칠 뒤 회사 계좌로 그대로 돌려놓은 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생활비로 쓴 금액은 3천 4백만 원 정도로 정리되었고 이 금액만으로도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고소장의 숫자대로 재판을 받는 것과 실제 금액으로 재판을 받는 것은 형의 종류를 가를 만큼 차이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퇴직금과 가족의 도움으로 피해액을 갚을 계획을 세웠으나 회사는 처음에 1억 2천만 원 전액을 갚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므로 금액을 바로잡는 일과 변제를 함께 진행해야 했습니다.

업무상횡령 금액을 바로잡은 법무법인 KB의 대응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횡령 사건에서 금액이 곧 형의 크기를 정한다고 보고 고소장의 숫자를 거래 내역 한 건 한 건과 맞추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이체 내역 전수 대조

 

회사 계좌와 의뢰인 계좌의 2년 치 거래 내역을 받아 날짜와 금액이 같은 거래를 짝지어 표로 만들고 회사로 다시 돌아간 돈과 거래처로 나간 돈, 의뢰인이 실제로 쓴 돈을 세 가지 색으로 나누어 표시했습니다.

 

표로 정리하자 고소장의 숫자가 왜 부풀려졌는지가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대표 지시 거래의 입증

 

대표의 지시로 개인 계좌를 거쳐 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은 메신저 대화와 거래처의 입금 확인서로 하나씩 뒷받침했고 이 금액들이 의뢰인의 이익으로 쓰이지 않았다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지시를 받아 처리한 거래까지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졌고 수사기관도 이 부분을 공소사실에서 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돌려놓은 금액의 구분

 

며칠 안에 회사 계좌로 그대로 돌려놓은 금액은 일시적으로 옮긴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실제 손해로 남은 금액과는 따로 적어 재판부가 피해의 실제 크기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나머지를 구분한 방식이 의견서 전체의 신뢰를 높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액 변제 계획

 

실제 손해로 정리된 3천 4백만 원을 퇴직금과 가족의 도움으로 마련해 선고 전에 모두 갚는 계획을 세우고 회사에 서면으로 전달한 뒤 송금 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변제가 끝나자 회사도 고소장의 금액을 고집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범행 경위와 생활 사정 정리

 

의뢰인이 돈을 옮기기 시작한 시점이 가족의 병원비가 급히 필요해진 시기와 겹친다는 점을 진료비 영수증으로 정리하고 그 뒤 반복된 경위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적어 반성의 진정성을 보였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이 이 자료로 함께 설명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집행유예를 위한 변론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 요건을 정리하면서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묶어 실형보다 집행유예가 적절하다는 변론요지서를 냈습니다.

 

변론요지서에는 새 직장의 채용 확인서와 가족의 탄원서도 함께 붙여 재범의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의 선고

재판부는 실제 손해액이 고소장보다 크게 줄어든 점과 선고 전에 피해가 모두 회복되고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거래 내역 전수 대조로 바로잡은 횡령액

• 선고 전에 끝낸 피해액 변제

• 회사의 처벌불원 합의서

 

횡령 사건에서 고소장의 금액은 회사가 주장하는 숫자일 뿐 확정된 사실은 아니며 거래 내역을 하나씩 맞추면 실제 손해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회사 돈 문제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거래 내역을 먼저 정리하고 변제 계획을 세운 뒤 진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 사용 내역을 갈라 회복의 범위를 세워 감형에 이른 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로 촬영 건수를 바로잡고 삭제를 확인한 과정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로 경력증명서 세 장의 작성 경위와 회사의 피해를 정리한 과정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

 

· 형법 제356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62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