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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집행유예로 두 달 치 메시지를 날짜별로 정리한 과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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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10-06 10:24

사건의 개요

헤어진 연인에게 두 달 동안 성적인 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의뢰인이 43건의 메시지를 날짜별로 정리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검찰은 메시지가 40차례가 넘는다며 무거운 형을 구형했기에 법무법인 KB는 메시지 하나하나를 다시 분류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된 두 달 치 메시지

의뢰인은 1년 넘게 사귄 연인과 헤어진 뒤 다시 만나자는 연락을 이어 가다 거절당하자 감정이 격해져 과거 관계를 떠올리게 하는 성적인 메시지를 두 달 동안 보냈고 상대방이 이를 모아 고소했습니다.

 

✔ 메시지 가운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범위

✔ 반복된 기간과 횟수

✔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 방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에 첨부된 메시지는 모두 43건이었지만 날짜와 내용을 하나씩 나누어 보니 그 가운데 성적인 표현이 들어간 메시지는 17건이었고 나머지는 다시 만나자는 부탁이나 원망, 안부를 묻는 내용이어서 처벌 대상이 되는 메시지의 수가 고소장의 숫자와 크게 달랐습니다.

 

다만 17건만으로도 두 달 동안 반복된 점은 분명했고 피해자가 연락을 끊어 달라고 한 뒤에도 메시지가 이어졌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었으므로 행위를 다투기보다 범위를 바로잡고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 의뢰인과 어떤 연락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고 의뢰인이 직접 사과하려 한 시도도 오히려 피해자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해야 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메시지를 다시 분류한 법무법인 KB의 변론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메시지가 쌓인 사건일수록 숫자보다 내용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보고 43건의 메시지를 날짜와 내용별로 다시 분류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메시지 43건의 내용별 분류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늘어놓고 성적인 표현이 들어간 것과 재회 부탁, 원망, 안부로 나누어 표를 만들었으며 성적인 표현이 들어간 17건은 원문 그대로 남기되 나머지 26건과 구분해 재판부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범위를 바로잡자 사건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연락 중단 시점의 확인

 

피해자가 연락을 끊어 달라고 한 날짜 이후에 보낸 메시지가 몇 건인지를 따로 세어 그 부분은 의뢰인이 변명 없이 인정하도록 했고 그 뒤 의뢰인이 스스로 번호를 바꾸고 모든 연락을 끊은 날짜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인정할 부분을 먼저 인정하자 나머지 설명이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변호인을 통한 합의

 

피해자에게는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먼저 전달해 불안을 덜어 준 뒤 변호인이 피해자의 대리인과만 연락해 사과의 뜻과 배상 조건을 전했고 피해자가 원하는 접근 금지 조건을 합의서에 그대로 넣었습니다.

 

피해자의 요구를 먼저 반영한 합의서에 피해자가 서명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상담 치료와 재범 방지

 

의뢰인이 이별 뒤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심리상담센터에서 12회의 상담을 받도록 했으며 상담 확인서와 상담사의 소견서를 제출해 같은 행동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상담 기록은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신상정보 등록에 대한 의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미리 설명하고 등록 여부와 기간에 관한 의견도 변론요지서에 함께 담았습니다.

 

선고 뒤에 따라오는 절차까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집행유예를 위한 양형 자료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을 정리하고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 요건과 연결해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상담 치료를 마쳤다는 점을 묶어 실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와 가족의 보증서도 함께 붙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선고

재판부는 처벌 대상 메시지가 고소장보다 적게 정리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상담 치료를 마친 점을 고려해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선고했습니다.

 

• 43건에서 17건으로 바로잡은 처벌 대상 메시지

•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한 합의

• 12회 상담 치료로 보인 재범 방지 노력

 

이별 뒤에 보낸 메시지라도 성적인 표현이 들어가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처벌될 수 있고 상대방이 연락을 거절한 뒤에도 이어졌다면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서만 사과와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로 발송 경위와 회복을 정리한 과정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로 경력증명서 세 장의 작성 경위와 회사의 피해를 정리한 과정

· 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형으로 메시지의 횟수와 성격을 바로잡은 과정

적용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62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