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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의 유기 이혼 승소로 3년 동안 끊긴 생활비와 연락을 기록으로 보인 과정

이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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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10-06 10:23

사건의 개요

배우자가 3년 전 집을 나간 뒤 생활비와 연락을 모두 끊어 혼자 두 아이를 키워 온 의뢰인이 그 기간의 기록을 정리해 재판상 이혼 청구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일 때문에 떨어져 지냈을 뿐 가정을 버린 것이 아니라고 맞섰기에 법무법인 KB는 3년 동안의 입금 내역과 연락 기록부터 모았습니다.

악의의 유기 이혼을 청구하게 된 3년

의뢰인의 배우자는 지방 현장 일을 하겠다며 집을 나간 뒤 처음 몇 달은 생활비를 보냈지만 그 뒤로는 입금과 연락이 모두 끊겼고 의뢰인은 3년 동안 혼자 두 아이를 키우다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 떨어져 지낸 것이 정당한 이유 있는 별거였는지

✔ 생활비와 연락이 끊긴 기간과 경위

✔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

 

민법 제826조는 부부가 서로 동거하고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840조 제2호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들고 있는데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와 부양, 협조의 의무를 저버리고 상대방을 버려둔 경우를 악의의 유기로 보아 왔습니다.

 

상대방은 답변서에서 일 때문에 지방에 머물렀을 뿐이고 의뢰인이 먼저 연락을 피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상대방은 집을 나간 지 7개월째부터 한 번도 생활비를 보내지 않았고 아이들의 생일과 입학식에도 연락이 없었으며 그 사이 다른 지역에 새로 집을 얻어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시간제 일을 하며 두 아이의 학비와 생활비를 혼자 감당했고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문자로 생활비와 귀가를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기에 이 문자들이 상대방이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을 보여 줄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각각 초등학교 4학년과 1학년으로 3년 동안 의뢰인과만 생활해 왔고 상대방도 양육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면접교섭과 양육비를 둘러싸고 의견이 달라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를 함께 정해야 했습니다.

악의의 유기를 기록으로 보인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는 악의의 유기는 떠났다는 사실보다 의무를 저버린 기간과 경위가 판단의 중심이 된다고 보고 3년을 달마다 나누어 기록으로 다시 그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생활비 입금 내역의 월별 정리

 

의뢰인 계좌의 3년 치 거래 내역에서 상대방 명의로 들어온 돈을 모두 찾아 월별 표로 만들고 마지막 입금 이후 한 푼도 들어오지 않은 30개월을 따로 표시해 부양 의무가 언제부터 끊겼는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표 한 장이 상대방의 답변서보다 많은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귀가와 생활비 요청 문자의 제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자 가운데 생활비와 귀가를 요청한 47건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상대방이 답한 기록이 없다는 점을 함께 보여 의뢰인이 먼저 연락을 피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답이 없는 문자 47건이 상대방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상대방의 새 거주지 확인

 

사실조회 신청으로 상대방의 주민등록 이전 내역과 새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 사실을 확인해 상대방이 일 때문에 잠시 머문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생활의 터전을 새로 꾸렸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일시적인 별거라는 상대방의 설명은 이 자료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아이들의 생활 기록 정리

 

두 아이의 학교 생활기록과 학원 납부 내역, 병원 진료 기록을 모아 3년 동안 아이들을 돌본 사람이 의뢰인뿐이었다는 점을 보이고 가사조사관 면담에서 아이들이 지금의 생활을 이어 가고 싶어 한다는 뜻도 확인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안정이 친권과 양육권 판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양육비 산정과 이행 확보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상대방의 소득과 아이들의 나이를 반영한 금액을 산출하고 지난 3년 동안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도 함께 청구했으며 상대방이 다시 지급을 멈출 경우에 대비해 이행 확보 방법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앞으로 받을 양육비까지 미리 지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산분할과 위자료 정리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전세보증금과 예금을 정리해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 3년 동안 혼자 가정을 지킨 의뢰인의 기여를 구체적인 금액으로 보여 주었으며 유기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혼 뒤의 생활까지 한 번에 정리되도록 했습니다.

악의의 유기 이혼 청구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동안 부양과 동거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2호에 따른 이혼을 인정했고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의뢰인에게 정하고 양육비와 위자료 지급을 함께 명했습니다.

 

• 30개월 동안 끊긴 생활비 입금 내역

• 답을 받지 못한 문자 47건

• 상대방의 새 거주지 확인

 

배우자가 떠난 뒤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그 기간의 생활비 입금 내역과 연락 기록이 이혼 소송의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배우자와 연락이 끊겼다면 생활비와 귀가를 요청한 기록을 문자로 남겨 두고 아이들의 생활 기록도 함께 모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의료과실 소멸시효 다툼의 전부 승소로 원인을 안 날을 진료 기록으로 특정한 과정

· 소년 절도 혐의없음으로 현장에 없었던 시간을 교통카드 기록으로 보인 과정

· 재산분할 소취하로 협의이혼 당시의 합의와 이행을 기록으로 보인 과정

적용법령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26조

 

· 민법 제839조의2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