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면허취소 상승기 다툼으로 0.083% 측정치의 시점을 다시 계산한 과정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혈중알코올농도 0.083%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의뢰인이 마지막 음주 직후 측정되어 운전 당시에는 수치가 더 낮았을 수 있다는 점을 밝혀 취소처분을 취소받은 사건입니다. 기준치와의 차이가 0.003%에 불과했기에 법무법인 KB는 음주 종료부터 측정까지의 시간을 분 단위로 다시 맞추었습니다.
음주 면허취소 상승기가 쟁점이 된 40분
의뢰인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부르지 못해 직접 운전하다 집 근처 단속 지점에서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3%가 나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 마지막 음주 시각과 측정 시각 사이의 간격
✔ 운전 당시 수치가 0.08% 미만이었을 가능성
✔ 취소처분의 위법 여부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그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그 시행규칙은 0.08%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하고 그보다 낮으면 면허를 정지하도록 나누고 있어 0.08%라는 선이 처분의 종류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을 마신 뒤 30분에서 90분 사이에 가장 높아지고 그 뒤 서서히 내려가는데 이 올라가는 시기에 측정하면 실제 운전한 시점보다 측정 시점의 수치가 더 높게 나올 수 있기에 마지막 음주 시각과 운전 시각, 측정 시각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식당의 결제 영수증과 일행의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이 마지막 잔을 마신 시각은 밤 10시 5분이었고 식당을 나와 운전을 시작한 것이 10시 20분, 단속에 걸린 것이 10시 32분, 측정이 이루어진 것은 10시 45분으로 마지막 음주부터 측정까지 40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처분청은 측정 수치가 0.08%를 넘은 이상 취소처분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측정치가 기준을 0.003%만 넘었고 측정 시점이 상승기 한가운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운전 당시에도 0.08%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음주 면허취소 상승기를 입증한 법무법인 KB의 대응
법무법인 KB 교통전문 변호사는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은 사건에서는 측정 시점이 운전 시점과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가 처분의 적법성을 가른다고 보고 그날 밤 40분을 분 단위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마지막 음주 시각의 확정
식당의 카드 결제 시각과 마지막 주문 내역, 함께 있던 일행 세 명의 진술서를 모아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을 10시 5분으로 확정하고 그 뒤로는 물만 마셨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출발점이 분명해야 계산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운전 시각과 측정 시각의 정리
주차장 출차 기록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단속 현장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맞추어 운전 시작과 단속, 측정 시각을 각각 확인했고 운전 시간이 12분에 불과했다는 점도 함께 보였습니다.
시각표 한 장으로 상승기 측정이라는 주장이 구체적인 숫자를 얻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상승기에 관한 의학 자료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뒤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정점에 이른다는 의학 문헌과 법원이 상승기 측정을 이유로 운전 당시 수치를 다르게 본 판단들을 정리해 운전 시점의 수치가 0.08%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여 온 기준을 먼저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처분청 주장에 대한 반박
처분청은 측정 수치가 기준을 넘은 이상 상승기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이고 그 입증 책임이 처분청에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입증 책임의 위치를 짚은 것이 판단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제소 기간과 생계 사정 정리
행정소송법 제20조의 90일 안에 소장을 내면서 의뢰인이 영업직으로 매일 운전해야 하는 사정과 지난 15년 동안 교통 법규 위반 기록이 없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처분이 의뢰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보였습니다.
제소 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계산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정지처분과의 차이 설명
운전 당시 수치가 0.08% 미만이었다면 정지처분 대상이었을 사안이 취소처분으로 처리된 것은 처분의 종류를 잘못 고른 것이라는 점을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취소소송 구조에 맞추어 정리했습니다.
처분의 종류가 달라지면 결과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음주 면허취소 처분 취소소송의 결과
법원은 측정이 마지막 음주 뒤 40분 만에 상승기에 이루어졌고 측정치가 기준을 0.003%만 넘은 점을 들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카드 결제 시각으로 확정한 마지막 음주 시각
• 분 단위로 정리한 운전과 측정 시각
• 처분청에 있는 입증 책임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근소하게 넘었다면 마지막 음주 시각과 측정 시각의 간격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단속을 당했다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을 증명할 영수증과 일행의 연락처를 바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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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