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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분쟁

하자보수 화해 성립으로 보수의 범위와 기한을 함께 정한 대응 과정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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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9-27 16:43

사건의 개요

입주 뒤에 드러난 누수와 벽면 균열을 두고 시공사와 여러 달 다투던 의뢰인이 하자의 범위를 자료로 확정하고 보수의 기한까지 담은 화해에 이른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현장 확인과 견적 정리를 앞세워 협의를 이끌었습니다.

하자보수 화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입주 두 달 뒤부터 천장에서 물이 새고 벽면에 균열이 나타나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했으나 시공사가 사용상의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다툼이 길어졌습니다.

 

✔ 하자와 사용상 문제의 구분

✔ 보수 범위와 비용의 산정

✔ 이행의 기한과 확보 방법

 

시공사는 환기 부족으로 생긴 결로라고 주장했으나 누수가 특정 강우 뒤에만 나타난 정황이 있었기에, 발생 시점과 날씨를 맞대어 보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법무법인 KB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촬영 일자가 남은 사진과 기상 기록, 관리사무소의 접수 내역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정리 결과 누수는 비가 많이 온 날 이후에만 확인되었고 균열도 같은 위치에서 넓어지고 있어 사용상의 문제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자료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보수의 범위를 두고 시각이 갈렸기에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기보다 확인된 부분을 먼저 확정하고 나머지는 경과를 지켜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하자 다툼은 책임의 유무를 길게 겨루는 사이에 담보책임의 기간이 흘러가 버리는 일이 있으므로 인도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하고 확인된 범위부터 서면으로 요구해 두는 편이 협의에서도 유리하며, 견적은 두 곳 이상에서 받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자보수 화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책임의 유무를 길게 다투기보다 확인된 하자의 범위를 먼저 확정하고 이행을 담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발생 시점을 기록으로 특정했습니다

 

촬영 일자가 남은 사진과 기상 기록, 관리사무소 접수 내역을 시간 순서로 붙여 누수가 강우 뒤에만 나타났다는 점을 보였기에 사용상의 문제라는 주장의 전제를 자료로 흔들 수 있었고 이 정리가 이후 협의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자는 나타났다 사라지므로 이상이 보이는 즉시 날짜와 함께 남겨 두셔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담보책임의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요구의 근거를 서면으로 분명히 하고 기한을 적어 보내 이후 절차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구두로만 요구하면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존속기간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민법 제671조는 토지와 건물 등에 관해 인도 후 5년, 석조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10년으로 담보책임의 기간을 정하고 있어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해 두었고 그 결과 협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은 기간을 알면 협의에서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견적을 복수로 확보했습니다

 

보수 비용을 두 곳 이상에서 받아 두어 금액을 둘러싼 다툼이 길어지지 않도록 했고 항목별로 나뉜 견적서를 제시해 어느 부분까지 합의할 수 있는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총액만 적힌 견적은 협의에서 근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이행의 기한을 문안에 담았습니다

 

화해의 내용에 보수의 범위와 착수·완료 기한, 기한을 넘겼을 때의 처리를 함께 적어 두어 합의 이후에 다시 다툴 여지를 줄였고 이행이 늦어질 경우의 부담도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범위만 정하고 기한을 빠뜨리면 같은 다툼이 되풀이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남은 부분의 처리를 열어 두었습니다

 

경과를 더 지켜보아야 하는 균열에 관해서는 확정하지 않고 추후 확인 절차를 문안에 남겨 두어 지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성급하게 포기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한 번에 모두 정리하려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자보수 화해 사건의 결과

확인된 하자의 보수 범위와 기한을 담은 화해가 성립했고, 경과를 더 보아야 하는 부분은 추후 확인 절차로 남겨 두었습니다.

 

• 발생 시점을 특정한 기록

• 항목별로 나뉜 복수 견적

• 기한과 불이행 처리를 담은 문안

 

하자 다툼은 책임의 유무를 길게 겨루다 시간만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된 범위를 먼저 확정하고 기한을 문안에 담는 편이 실제 회복에 가깝고, 남은 부분은 열어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KB는 기록과 견적으로 협의를 이끕니다.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며 버티는 사이에 담보책임의 기간이 흘러가 버리는 일이 있으므로 확인된 범위를 먼저 확정하고 경과를 더 보아야 하는 부분은 추후 확인 절차로 남겨 두는 방식이 실제 회복에는 더 가깝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수술 과실 사건에서 화해 성립으로 마무리한 대응 과정

· 재물손괴 합의 사건에서 조정 성립으로 마무리한 대응 과정

· 모욕 사건에서 조정 성립으로 분쟁을 정리한 대응 과정

적용법령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71조

 

· 민법 제670조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39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