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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취소처분 사건에서 집행정지 인용으로 공사를 이어 간 과정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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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9-27 16:42

사건의 개요

자재를 들인 뒤 착공을 앞둔 시점에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사업이 멈출 처지에 놓인 의뢰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자료로 보여 집행정지를 받아 낸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행정 담당 변호사가 통지 다음 날부터 서면을 준비했습니다.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허가를 받아 설계와 자재 발주를 마치고 착공을 준비하던 중 인근의 민원을 이유로 허가가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았고, 공사 일정이 전면 중단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존재

✔ 본안에서 다툴 여지

 

통지서에는 민원이 있었다는 사정만 적혀 있었고 어떤 규정을 어떻게 적용했는지가 드러나지 않았기에, 처분의 이유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법무법인 KB 행정 담당 변호사는 허가 당시의 심사 서류와 민원의 내용, 인근 유사 사례의 처리 결과를 함께 확보했습니다.

 

확인 결과 허가 당시 검토된 사항과 이번에 문제 삼은 사항이 대체로 겹쳤고 같은 지역의 유사 사례에서는 취소에 이르지 않은 예가 있어,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재 보관비와 인력 계약이 이미 진행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였기에 본안보다 집행정지를 먼저 구하기로 했습니다.

 

처분을 받으면 본안의 승패부터 떠올리게 되지만 공사가 멈춘 채 시간이 흐르는 사건에서는 그 사이에 쌓이는 비용이 본안의 결과보다 크게 남을 수 있으므로 집행정지를 먼저 구하고 제소기간을 따로 계산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재 보관비와 인력 계약의 위약 조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비용은 월 단위로 계산해 제시해야 긴급성이 전달되므로 집행정지를 구할 때에는 손해를 말로 설명하는 대신 숫자로 정리한 표를 함께 내는 편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행정 담당 변호사는 본안의 승패를 길게 다투기 전에 지금 멈추는 손해를 막는 데 자료를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처분의 이유부터 확인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내용이 이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먼저 검토했고 그 흠 자체가 본안에서 다툴 지점이 된다는 점을 서면에 담았습니다.

 

이유가 적히지 않은 처분은 그 자체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전 절차의 이행을 살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가 정한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의 기회가 실제로 주어졌는지를 확인해 절차상의 흠이 있는지를 가렸고 그 결과가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에도 함께 쓰였습니다.

 

절차의 흠은 내용의 옳고 그름과 별개로 처분을 흔듭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손해를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자재 보관비와 인력 계약의 위약 조건, 금융 비용을 월 단위로 계산해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를 보였습니다.

 

손해는 말이 아니라 숫자로 제시해야 긴급성이 전달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유사 사례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민원이 있었으나 취소에 이르지 않은 사례의 처리 결과를 확보해 이번 처분이 통상의 기준과 어긋난다는 점을 보였고 이것이 본안의 승산을 설명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비교 대상이 있으면 주장이 훨씬 구체적으로 읽힙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제소기간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제소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먼저 계산해 두어 집행정지를 준비하는 동안 본안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정지를 준비하다 본안 기간을 넘기는 일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본안의 주장 구조를 함께 세웠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가 처분등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전제로 절차의 흠과 내용의 잘못을 나누어 주장 구조를 세워 두었기에 정지가 인용된 뒤에도 준비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정지와 본안을 따로 준비하면 같은 자료를 두 번 만들게 됩니다.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건의 결과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공사는 중단 없이 이어졌고, 본안 절차도 기간 안에 제기되었습니다.

 

• 이유 제시의 흠을 짚은 서면

• 월 단위로 계산한 손해

• 유사 사례와의 비교

 

처분을 받으면 본안부터 떠올리게 되지만, 멈추는 손해가 더 큰 사건에서는 정지를 먼저 구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손해는 숫자로 보여야 하고 제소기간은 따로 흐릅니다. 법무법인 KB는 두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통지서에 근거와 이유가 적히지 않은 처분은 그 자체로 다툴 여지가 생기므로 받은 서면의 기재를 한 줄씩 확인하고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의 기회가 있었는지까지 함께 살펴 두면 본안의 주장 구조가 빨리 잡힙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대응 과정

· 학교폭력 전학 조치 사건에서 집행정지 인용을 받은 과정

· 난민 불인정 사건에서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과정

적용법령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