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 — 계정 도용 정황을 접속 기록으로 가려낸 사건
불송치
사건의 개요
본인 계정으로 메시지가 발송돼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그 시각의 접속 기록과 기기 정보를 확보해 도용 사실을 밝히고 불송치 결정을 받아 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통지받고서야 발송 사실을 알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서야 자신의 계정으로 메시지가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해당 계정은 몇 해 전부터 가족이 함께 쓰던 것이었고 비밀번호도 바뀌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발송 시각의 접속 주체
✔ 계정 관리 상태
✔ 도용을 뒷받침할 기록
문제가 된 메시지는 평일 낮에 발송되었는데 의뢰인은 그 시각 근무 중이었으며 사무실의 출입 기록과 업무 시스템의 접속 이력이 그 사실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었기에, 발송 주체가 다를 수 있다는 가정이 처음부터 설 수 있었습니다.
계정은 여러 해 전 가족 공용으로 만든 것이어서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둘 이상이었고, 로그인 상태가 유지된 기기도 집 안에 두 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가 통신사와 플랫폼에 보존을 요청해 받은 자료에는 발송 시각의 접속 주소와 기기 식별 정보가 남아 있었는데 그 값은 의뢰인이 쓰던 휴대전화의 것과 달랐으며, 같은 주소에서 그 전후로도 여러 차례 접속이 이루어진 기록이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연락을 받은 것은 조사 통지서가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메시지의 내용을 보고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으며, 누가 보냈는지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계정이 문제 된 사건에서 보내지 않았다는 말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 시각에 누가 접속했는지를 기록으로 먼저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접속 기록의 보존을 먼저 요청했습니다
플랫폼의 접속 기록은 보존 기간이 짧아 시간이 지나면 되살릴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사건을 맡은 당일에 보존 요청을 넣어 발송 시각 전후의 접속 주소와 기기 정보를 확보했으며, 이 자료가 뒤의 모든 주장을 떠받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의뢰인의 동선을 업무 기록으로 고정했습니다
발송 시각에 의뢰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사무실의 출입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업무 시스템의 접속 이력과 출입 시각을 맞추어 표로 만들자 그 시간대에 의뢰인이 다른 기기를 쓸 수 없었다는 점이 드러났고, 이 표는 접속 기록과 나란히 놓였을 때 설득력이 커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계정의 관리 상태를 정리했습니다
가족 공용 계정이라는 사정은 도용의 여지를 넓히지만 관리 소홀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계정 생성 시점과 비밀번호 변경 이력, 로그인 상태가 유지된 기기 목록을 한 장으로 정리해 사실을 그대로 드러냈으며, 감추지 않은 설명이 오히려 신뢰를 얻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목적이라는 요건을 따로 짚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의 유발이나 만족을 목적으로 할 것을 요건으로 둡니다.
발송 주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요건을 하나씩 검토해 두면 방향이 흔들리지 않기에, 목적에 관한 부분도 의견서에 따로 항목을 두어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자 측과의 접촉을 관리했습니다
도용을 주장하는 사건에서 섣부른 사과는 발송을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접촉의 시점과 문구를 정해 변호인 명의로만 연락했고,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한 유감과 발송 주체에 관한 다툼을 분명히 나누어 전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사에서의 진술 범위를 미리 정했습니다
계정 관리에 관한 질문에 답하다 보면 발송까지 인정하는 흐름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질문의 갈래를 미리 나누어 어디까지 아는 사실이고 어디부터 추측인지를 구분해 답하도록 준비했으며, 그 결과 조사 내용과 기록이 서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 — 사건의 결과
경찰은 발송 시각의 접속 정보가 의뢰인의 기기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발송 시각의 접속 주소와 기기 식별 정보
• 출입 기록으로 확인된 의뢰인의 동선
• 계정 관리 상태의 일관된 설명
계정이 문제 된 사건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잃는 지점은 기록의 보존 요청을 늦게 하는 일입니다. 접속 이력은 오래 남지 않기에 며칠이 지나면 도용을 주장할 근거 자체가 사라지며, 그때부터는 말로만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통지를 받은 그날 해야 할 일은 해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부터 붙잡아 두는 것입니다. 계정을 함께 쓰던 사정이 있다면 그 사실도 감추지 말고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춘 사정은 뒤에 드러나면 도용 주장 전체의 신빙성을 함께 무너뜨리기에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내놓는 편이 결국 빠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통신매체 음란 고소를 받은 의뢰인이 계정 접속 기록으로 발신 경위를 밝힌 사건
적용법령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