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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선고유예 — 조직 안에서 맡았던 역할의 크기를 자료로 갈라 낸 사건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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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9-22 09:36

사건의 개요

투자 설명회의 진행을 맡았다는 이유로 유사수신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조직 안에서의 역할과 보수의 크기를 자료로 갈라 선고유예를 받아 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구조를 설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사수신 선고유예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투자 설명회의 진행을 맡아 일했는데, 회사가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 조직 내 역할의 범위

✔ 원금 보장 문구의 인식

✔ 수령한 보수의 성격

 

의뢰인이 맡은 일은 설명회 당일의 진행과 자료 배부였고 계약이나 입금에는 관여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받은 보수는 월 단위로 정해진 고정급이었고 모집 실적에 연동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설명회에서 쓰인 자료는 본사가 만들어 내려보낸 것이었으며 원금 보장을 시사하는 문구는 스무 장이 넘는 그 자료의 마지막 장에만 들어 있었기에, 진행을 맡은 사람이 그 한 줄의 무게를 알아채기는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법무법인 KB가 확보한 사내 메신저 기록에는 의뢰인이 자료의 문구에 관해 본사에 두 차례 문의한 내용이 남아 있었는데,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고 그대로 진행한 흐름이 시각과 함께 확인되어 인식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 의뢰인이 들고 온 것은 급여명세서 한 뭉치였습니다. 실적과 무관한 고정급이라는 사실이 그 안에 그대로 적혀 있었으나, 본인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사수신 선고유예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조직 사건에서 몰랐다는 말을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맡은 일의 경계를 자료로 그려야 한다고 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보수의 구조를 급여 자료로 밝혔습니다

 

모집 실적에 연동된 보수인지 고정급인지는 관여의 정도를 보여 주는 중요한 표지입니다.

 

법무법인 KB는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모아 보수가 실적과 무관한 고정급이었음을 표로 정리했으며, 이 구조는 의뢰인이 모집의 이익을 나누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내 기록으로 인식의 정도를 세웠습니다

 

자료의 문구에 관해 문의한 기록은 인식을 판단하는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메신저 기록을 시각 순서로 정리해 문의와 회신이 오간 흐름을 제출했고, 의뢰인이 의문을 제기했으나 본사의 답을 받고 진행한 경위를 그대로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모집 구조를 그림으로 정리했습니다

 

조직 사건에서는 말로 설명할수록 각자의 위치가 흐려집니다.

 

법무법인 KB는 본사와 지사, 설명회 담당자와 모집인의 관계를 한 장의 그림으로 옮겨 의뢰인이 어느 지점에 있었는지를 표시했으며, 이 그림이 재판부의 이해를 크게 도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사기와의 경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함께 문제 되면 다툴 지점이 전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KB는 기망의 주체와 내용을 따로 검토해 의뢰인이 그 부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했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요건에 집중해 변론의 방향을 좁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 회복의 순서를 조율했습니다

 

남은 자금이 있을 때 일부에게만 먼저 돌려주면 새로운 다툼이 생깁니다.

 

법무법인 KB는 회사에 남은 자금의 소재를 확인하고 피해자 목록에 따른 배분 순서를 정리해 제출했으며, 회복의 경과를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맞추어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의 생활 계획을 함께 세웠습니다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은 말이 아니라 계획으로 보여야 합니다.

 

의뢰인의 재직 이력과 자격 취득 계획을 정리해 제출하고 유사한 업무에 다시 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한 판단의 재료를 갖추었습니다.

유사수신 선고유예 —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관여가 설명회 진행에 한정되었고 보수가 실적과 무관한 고정급이었던 점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 실적과 연동되지 않은 보수 구조

• 자료 문구에 관한 문의 기록

• 모집 구조 안에서의 위치

 

조직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이름이 명단에 있으면 모두 같은 무게를 진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보수의 형태와 지시를 받은 경로가 역할의 경계를 꽤 또렷하게 보여 주며, 그 자료는 대개 본인의 서랍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사내 메신저처럼 평범한 기록이 가장 강한 자료가 되기에, 상담에 올 때는 설명을 준비하기보다 가진 서류를 그대로 들고 오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엇이 쓸모 있는 자료인지는 본인이 판단하기 어렵고, 버려도 되는 서류인지는 그 구조를 아는 사람이 보아야 가려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통장 대여 선고유예 — 구직 경로와 보수의 크기를 자료로 가른 사건

· 특수주거침입 사건에서 인원과 소지품의 성격을 자료로 갈라 정리한 사건

· 입찰 방해 사건에서 참여의 경위와 범위를 자료로 갈라 정리한 사건

적용법령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