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비 전부 승소 — 노후와 시공 하자를 감정으로 갈라 세운 사건
전부 승소
사건의 개요
입주 후 나타난 균열을 두고 노후 때문이라는 반박에 막혔던 사건에서, 입주 초기 사진과 감정 결과로 시공 하자를 갈라 보수비 청구가 전부 인정된 사건입니다. 문제 된 부위는 주요구조부에 걸쳐 있었습니다.
하자보수비 전부 승소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입주 4년째에 거실과 침실 벽면에서 균열을 발견해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했으나, 시공사는 통상적인 노후 현상이라고 답하며 보수를 거부했습니다.
✔ 하자와 노후의 구분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보수 비용의 적정성
균열은 거실과 침실의 벽면을 따라 세로로 이어져 있었고 폭이 일정하지 않았는데, 의뢰인이 입주 직후에 찍어 둔 사진에는 같은 자리에 아무 흔적이 없어 발생 시점을 좁히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되었습니다.
시공사는 통상적인 건조 수축이라고 답했으나 같은 동의 다른 세대에서도 비슷한 위치에 균열이 보고되어 있었고, 그 세대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는 점까지 확인되면서 개별 사용의 문제로 돌리기 어려운 정황이 쌓였습니다.
법무법인 KB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같은 동에서 접수된 하자 민원이 열한 건이었고 그 가운데 일곱 건이 동일한 층과 위치에 몰려 있었으며, 이 분포는 개별 세대의 사용 방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진료기록을 받아 본 뒤에야 알게 되는 일처럼, 이 사건에서도 관리사무소의 민원 대장을 펼치고 나서야 문제가 한 세대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자보수비 전부 승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하자 사건에서 균열의 크기를 다투지 않습니다. 그 균열이 언제 어디에 생겼는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입주 초기 사진으로 시점을 좁혔습니다
입주 직후에 찍은 사진은 하자와 노후를 가르는 가장 단순하고 강한 자료입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사진의 촬영 정보를 확인해 날짜를 고정하고 같은 각도의 현재 사진과 나란히 배치했으며, 그 비교만으로 발생 시점이 상당히 좁혀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같은 동의 민원을 모았습니다
하자가 한 세대의 문제인지 시공 전반의 문제인지는 분포가 말해 줍니다.
관리사무소의 민원 대장을 확인해 같은 동에서 접수된 사례를 위치별로 표시하자 특정 층과 방향에 몰려 있다는 점이 드러났고, 이 분포는 개별 사용의 문제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담보책임의 기간을 부위별로 나누었습니다
민법 제670조와 민법 제671조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 된 부위가 주요구조부에 걸쳐 있다는 점을 확인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2가 정한 기간을 적용받도록 했으며, 기간 도과 주장을 처음부터 차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감정의 쟁점을 미리 좁혔습니다
감정에 들어가면 쟁점이 고정되므로 그 전에 자료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KB는 감정 신청서에 확인할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고 입주 초기 사진과 민원 분포를 함께 제출해, 감정인이 노후와 시공 하자를 나누어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보수 비용의 근거를 갖추었습니다
청구 금액의 적정성이 다투어지면 전체 주장이 함께 흔들립니다.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 공법과 자재를 비교한 표를 만들고 그 중간값을 기준으로 청구액을 정했으며, 산정의 과정을 서면에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청구의 상대를 먼저 확정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분양자와 시공자의 책임을 함께 정합니다.
분양 계약서와 도급 관계를 확인해 두 사람을 모두 상대로 삼았고, 어느 한쪽이 책임을 미루더라도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구조를 잡았습니다.
하자보수비 전부 승소 — 사건의 결과
법원은 감정 결과와 입주 초기 사진을 함께 보아 시공상의 하자를 인정하고 청구한 보수비 전액을 인용했습니다.
• 입주 직후 사진으로 좁혀진 발생 시점
• 같은 동 민원의 위치 분포
• 부위별 담보책임 기간의 적용
하자 사건에서 가장 아까운 것은 입주 초기의 사진을 지워 버린 경우입니다. 그 사진 한 장이 있으면 노후라는 반박이 대부분 정리되지만, 없으면 감정만으로 긴 다툼을 하게 되고 비용과 시간이 함께 늘어납니다. 이사할 때 찍어 둔 사진은 몇 해 뒤에 쓰일 자료이므로 옮길 때마다 따로 보관해 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것은 부위마다 물을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는 점이며, 구조부에 걸친 하자라면 몇 해가 지나도 청구가 가능하기에 미리 단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쌓인 민원 대장도 같은 이유로 일찍 확인해 두어야 하며, 이웃 세대의 기록이 내 사건을 설명해 주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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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하자 손해배상에서 원인을 감정으로 갈라 부담의 범위를 정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