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 이의 청구 기각 — 이미 갚은 돈을 계좌 내역으로 되살려 낸 사건
청구 기각
사건의 개요
이미 변제한 대여금이 다시 청구되어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사건에서, 기간 안에 이의를 내고 칠 년치 계좌 내역으로 변제 사실을 밝혀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결정서를 받고도 무엇인지 몰라 보름을 보냈습니다.
이행권고 이의 청구 기각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몇 해 전 지인에게 빌린 돈을 나누어 갚았는데, 상대가 일부만 받았다며 소액사건으로 청구해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 이의신청 기간의 준수
✔ 변제 사실의 입증
✔ 차용 금액의 특정
대여는 칠 년 전에 이루어졌고 차용증은 남아 있지 않았는데 의뢰인은 이후 열한 차례에 걸쳐 돈을 보냈으며, 그 송금은 모두 같은 계좌로 이루어져 은행 거래 내역에 날짜와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대는 그중 일부가 다른 명목의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송금할 때 적어 둔 메모에는 상환이라는 취지가 열한 번 가운데 아홉 번이나 반복해 적혀 있었고, 남은 두 번도 금액이 앞선 회차와 같아 다른 명목으로 보기 어려운 흐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가 정리한 결과 열한 차례의 송금액 합계는 청구액을 넘어섰고, 마지막 송금 이후 상대가 추가로 돈을 요구한 기록도 육 년 동안 한 건도 없어 변제가 마무리되었다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휴대전화를 바꾸며 지운 줄 알았던 메시지가 예전 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마지막 송금 직후 상대가 보낸 짧은 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행권고 이의 청구 기각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상담에서 내용부터 다투지 않습니다. 송달일을 먼저 확인해 기간을 붙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송달일을 확인해 기간부터 확보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정합니다.
상담 첫 순서로 우편물의 수령일을 확인해 남은 날짜를 계산했고, 이유를 자세히 적지 않아도 되므로 먼저 이의신청서를 접수해 확정을 막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계좌 내역을 시간 순서로 묶었습니다
칠 년 전의 거래는 은행에 따라 발급 절차가 다르고 시간이 걸립니다.
법무법인 KB는 여러 금융기관에 나누어 요청해 칠 년에 걸친 열한 차례의 송금을 날짜와 금액으로 정리했으며, 그 합계가 상대가 청구한 금액을 이미 넘어선다는 사실을 한 장의 표로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송금 메모의 의미를 살렸습니다
송금할 때 적어 둔 짧은 메모가 명목을 다투는 자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각 송금의 메모를 내역과 함께 표에 옮겨 적자 상환이라는 취지가 회차마다 반복된다는 점이 한눈에 드러났고, 다른 명목의 돈이라는 상대의 주장은 그 표 앞에서 근거를 잃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예전 기기의 메시지를 복원했습니다
기기를 바꾸면 사라진 줄 알았던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보관하던 예전 휴대전화에서 마지막 송금 직후의 대화를 찾아냈으며, 상대의 답장은 변제가 마무리되었다는 흐름을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청구의 특정을 다투었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사건에서는 얼마를 빌렸는지부터 특정되어야 합니다.
상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금과 이자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 청구 자체의 특정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함께 세웠으며, 차용증이 없는 사건일수록 이 다툼이 실질적인 방어가 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집행의 위험을 먼저 차단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확정을 막은 뒤 급여와 예금에 대한 집행이 진행되지 않는지 확인했으며, 절차가 통상의 소송으로 옮겨져 변론이 열린다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설명해 다음 단계를 미리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이행권고 이의 청구 기각 —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제출된 계좌 내역과 메시지를 보아 대여금이 이미 변제되었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열한 차례 송금의 합계와 시점
• 송금 메모에 반복된 상환의 취지
• 마지막 송금 직후의 대화 기록
이행권고결정을 두고 가장 자주 생기는 손해는 서류의 이름을 몰라 기간을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소송이 시작된 줄 알고 다음 안내를 기다리다 2주가 지나면 내용을 다툴 자리가 통째로 사라지며, 급여나 통장이 묶이고 나서야 상담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온 우편물은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고, 무슨 서류인지 모르겠다면 그 상태로라도 빨리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이유를 자세히 적지 않아도 되므로 우선 기간을 붙잡아 두면 내용을 다툴 자리는 그 뒤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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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