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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 비공개 사유의 범위를 조문별로 좁혀 낸 사건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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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6-09-22 09:36

사건의 개요

공공기관이 근거 조문의 호만 적은 채 공개를 거부한 사건에서, 비공개 사유의 범위를 항목별로 좁히고 부분공개를 제시해 거부처분을 취소받아 낸 사건입니다. 통지서에는 이유가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업과 관련된 심의 자료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기관은 비공개 사유의 호만 적은 통지로 거부했고, 어떤 부분이 왜 해당하는지에 관한 설명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 이유 제시의 충실성

✔ 비공개 사유의 해당 범위

✔ 부분공개의 가능성

 

청구한 자료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록과 그 부속 자료였는데 기관은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사항이라는 호 하나를 들어 청구한 문서 전부를 거부했으며, 그 가운데 어느 부분이 어떤 이유로 그 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분은 통지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심의는 이미 종료된 상태였고 그 결과도 기관의 공지를 통해 공표되어 있었기에 의사결정이 진행 중이어서 공개가 방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기관은 그 점에 관해 아무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KB가 확인한 결과 같은 기관이 이전에 유사한 자료를 부분공개한 사례가 두 건 있었으며, 그때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부분만 가리고 나머지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번 거부가 일관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처분서가 도착한 것은 청구일로부터 열흘째였습니다. 기한은 지켜졌으나 그 안에 담긴 것은 근거 조문의 호 하나뿐이었습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행정 담당 변호사는 정보공개 사건에서 자료가 왜 필요한지를 먼저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관이 왜 거부했는지를 조문으로 되짚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이유 제시의 부족을 먼저 짚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을 할 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호만 적힌 통지서로는 어느 부분이 어떤 이유로 비공개인지 알 수 없어 다툴 대상조차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 이유 제시 자체의 하자를 주장했으며, 이 주장이 본안의 첫 번째 축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자료를 항목별로 나누어 특정했습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로 다투면 부분공개의 여지가 사라집니다.

 

회의록과 부속 자료를 항목별로 나누어 각각 어느 호에 걸릴 수 있는지를 하나씩 표로 정리했으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만 가리고 나머지의 공개를 구하는 방식으로 청구의 모양을 다시 다듬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심의 종료 사실을 자료로 세웠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사유는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의미가 큽니다.

 

심의 결과가 이미 공표된 사실을 기관의 공지와 보도자료로 나란히 제시해, 지금 자료를 공개한다고 해서 의사결정이 방해받을 우려는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시점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같은 기관의 선례를 찾아냈습니다

 

같은 기관이 이전에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일관성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정보공개 포털과 기관의 공개 목록을 훑어 같은 성격의 자료를 부분공개한 두 건을 찾아냈으며, 이번 거부가 그 처리와 어긋난다는 점을 항목별 비교표로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두 기간을 하나의 표로 관리했습니다

 

이의신청과 제소기간을 따로 세다 보면 한쪽을 놓치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30일과 행정소송법 제20조의 90일을 같은 표에 올려 관리했으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내는 길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청구의 대상을 좁혀 다시 적었습니다

 

청구가 넓으면 특정 곤란을 이유로 되돌아오는 일이 많습니다.

 

문서의 이름과 작성 시기, 담당 부서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의 대상을 좁혔으며, 이 작업만으로도 기관이 검토해야 할 범위가 분명해져 다툼의 초점이 끝까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청구서를 다듬는 일은 소송을 준비하는 일만큼 중요하므로 처음부터 함께 손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 사건의 결과

법원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부분공개가 가능하다고 보아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이유 제시가 없는 통지의 하자

• 심의 종료 사실의 확인

• 같은 기관의 부분공개 선례

 

정보공개 사건에서 자주 굳어지는 오해는 기관이 호를 적었으니 다툴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비공개 사유는 한정해 열거되어 있고 그 호에 해당하는 범위도 문서 전체가 아니라 부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느 대목이 왜 걸리는지를 물어 나가면 공개되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이의신청과 제소기간은 함께 흐르기에 두 날짜를 한 표에 올려 두는 일이 중요하며, 이의신청을 거치는 동안 제소기간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을 모르고 시간을 보내는 일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유의 특정을 다퉈 취소된 사례

· 정보공개 거부처분에서 비공개 사유의 특정을 다퉈 일부 공개된 사례

·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에서 통지서를 조문과 맞대어 되돌린 사례

적용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