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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 초청의 경위를 서류로 되살려 재량을 다툰 사건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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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9-22 09:35

사건의 개요

국내 초청자가 낸 사증발급인정서가 거부된 사건에서, 초청의 경위와 체류 계획을 삼 년치 서류로 되살려 재량의 한계를 다투고 처분을 취소받아 낸 사건입니다. 거부 통지에는 사유가 한 줄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국내에서 사업을 하며 해외 거래처의 기술 인력을 초청하기 위해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했으나, 체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한 줄의 사유로 거부되었습니다.

 

✔ 이유 제시의 충실성

✔ 초청 경위의 소명

✔ 재량 행사의 한계

 

초청 대상자는 의뢰인의 회사와 삼 년 넘게 거래해 온 해외 업체의 기술 담당자였고 국내에 들어와 설비 설치를 지원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두 회사 사이에는 그 기간의 계약서와 발주 내역이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거부 통지에 적힌 사유는 체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한 줄뿐이었고 어떤 자료가 어떻게 부족한지에 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기에, 무엇을 보완해 다시 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KB가 정리한 결과 신청 당시 제출된 서류에는 설비의 사양과 설치 일정, 국내 체류 기간과 숙소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 같은 회사가 이전에 같은 목적으로 신청해 발급받은 사례도 두 차례 확인되어 판단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처분서가 도착한 것은 설치 일정이 한 달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엇을 더 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재신청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외국인 사건 담당 변호사는 사증 사건에서 서류를 더 내는 일부터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이유 제시의 부족을 짚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을 할 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 줄의 사유만으로는 어떤 자료가 부족한지 알 수 없어 보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 지적이 재량 행사의 적정성을 다투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거래 관계를 삼 년치로 복원했습니다

 

체류 목적은 초청의 배경이 있어야 설명됩니다.

 

법무법인 KB는 계약서와 발주 내역, 송금 기록을 연도별로 묶어 두 회사의 거래가 서류상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어져 온 관계라는 점을 보여 주었으며, 이 자료가 체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판단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체류 계획을 일정표로 만들었습니다

 

기간과 장소가 적힌 계획은 추상적인 설명보다 강합니다.

 

설비 설치의 단계별 일정과 각 단계에 걸리는 기간, 숙소와 국내 연락처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해 제출했으며, 체류가 처음 밝힌 범위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날짜와 함께 문서로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같은 회사의 선례를 찾았습니다

 

동일한 신청인의 과거 처리 내역은 일관성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이전에 같은 목적으로 발급받은 두 건의 신청 내역과 제출 서류를 확인해 이번 신청과 나란히 비교했으며, 달라진 사정이 없는데도 결론만 바뀐 점을 항목별 표로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다시 신청할지 다툴지를 먼저 정했습니다

 

재신청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면 서로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설치 일정과 제소기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 뒤 다투는 쪽을 택했으며, 그 판단의 이유를 의뢰인과 문서로 공유해 중간에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제소기간을 표로 관리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의 기간을 정합니다.

 

통지가 국내 회사를 거쳐 전달되는 구조여서 수령 시점을 분명히 해 두어야 했기에, 수령일과 남은 날짜를 표에 올려 매주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⑦ 신청 경로에 맞추어 상대를 특정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조의 사증발급인정서는 국내의 초청자가 미리 받는 절차입니다.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과 달리 이 경로는 국내 행정청의 처분으로 다투게 되므로 법무법인 KB는 처분청과 피고를 먼저 확정한 뒤 소를 제기했으며, 이 정리를 건너뛰면 절차가 되돌아와 설치 일정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처분의 이유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고 제출된 자료에 비추어 판단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아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한 줄에 그친 이유 제시

• 삼 년치 거래 관계의 복원

• 같은 목적의 발급 선례

 

사증이 거부되면 대개 서류를 더 준비해 다시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부족한지가 통지에 적혀 있지 않다면 무엇을 더 낼지도 알 수 없어 같은 결론이 되풀이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유가 제시되었는지이며, 초청의 배경이 되는 거래 자료는 오래될수록 모으기 어려워지기에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설치나 행사처럼 날짜가 정해진 일정이 걸려 있다면 재신청과 소송 가운데 무엇이 빠른지를 먼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사증발급 거부 사건에서 초청의 실질과 근무 계획을 서류로 세운 사례

· 출국명령 처분 취소 — 근무 실태를 기록으로 되살려 낸 사건

·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서 이유가 적히지 않은 회신을 짚어 처분을 되돌린 사건

적용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7조

 

· 출입국관리법 제8조

 

· 출입국관리법 제9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