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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고소 각하 — 취소한 고소를 다시 낸 사안에서 절차의 문을 닫은 사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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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6회 작성일 26-09-21 10:35

사건의 개요

한 차례 취소된 고소가 같은 사실로 다시 접수된 폭행 사건에서, 취소의 시점과 합의서가 덮는 범위를 기록으로 고정해 추가 조사 없이 각하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합의를 마친 뒤였는데도 같은 일로 다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저희는 사건의 내용을 다투기 전에 절차가 다시 열릴 수 있는지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폭행 고소 각하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거래처 사무실에서 벌어진 말다툼 끝에 상대를 밀친 일로 고소를 당했다가 치료비를 정산하고 합의서를 받아 고소가 취소되었는데, 두 달 뒤 같은 날의 같은 행위로 다시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 취소된 고소를 다시 낼 수 있는지

✔ 합의서에 적힌 취소의 범위

✔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었는지

 

다툼 자체는 길지 않았습니다. 납품 대금을 두고 언성이 높아지던 중 상대가 의뢰인의 어깨를 잡아당겼고 의뢰인이 그 손을 뿌리치며 상대가 뒤로 밀려난 것이 전부였는데, 상대는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렀고 이틀 뒤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다투는 대신 정리하는 쪽을 골랐고, 저희는 치료비와 위자료의 항목을 나눈 제안서를 만들어 전달했으며 상대는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뜻을 함께 적었습니다. 고소 취소장은 그로부터 사흘 뒤에 수사기관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나 같은 사실로 다시 고소장이 들어왔습니다. 상대는 합의 이후에 통증이 심해졌다는 진단서를 붙였고 그 점을 새로운 사정이라고 주장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 진단의 내용은 처음 제출된 것과 부위가 같았고 행위 자체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폭행 고소 각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을 내용의 다툼이 아니라 절차의 다툼으로 보았습니다. 같은 사실로 다시 조사가 시작되면 결론이 어떻든 의뢰인이 또 한 번 몇 달을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취소의 시점과 접수 경로를 확정했습니다

 

저희는 고소 취소장이 언제 어느 부서에 접수되었는지를 사건 기록에서 확인하고 접수증과 합의서 원본을 함께 갖추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취소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점만 고정되면 뒤의 논의가 필요 없어집니다.

 

날짜와 경로를 확인하는 일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취소장이 접수만 되고 사건에 편철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기록에 붙어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합의서의 문장이 무엇까지 덮는지 정리했습니다

 

합의서에는 그날의 행위 전부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는 문장이 들어 있었고 부위나 정도를 한정하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들어 뒤에 나온 진단서가 합의의 범위 밖에 있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 범위를 넓게 잡아 둔 것이 여기서 그대로 힘을 썼는데, 회복을 마치는 단계에서 문장을 어떻게 적어 두는지가 몇 달 뒤의 절차를 정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두 진단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상대가 새로 낸 진단서는 통증의 정도만 달랐을 뿐 부위와 원인 기재가 처음 것과 같았고, 저희는 두 문서를 한 장에 나란히 옮겨 적어 차이가 없다는 점이 눈에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상대가 주장하는 새로운 사정이 사실은 같은 사실의 다른 표현이라는 점이 문서 위에서 그대로 드러나므로, 수사기관이 상대를 다시 부르거나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기록만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절차가 짧아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의뢰인의 진술을 한 번으로 마쳤습니다

 

절차를 다투는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길게 진술하면 다툴 자리가 오히려 늘어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조사에서 답할 범위를 미리 정해 합의와 취소의 경위에 집중하도록 했고 행위의 세부는 이미 제출된 기록으로 갈음했습니다.

 

그 결과 조사는 한 차례로 끝났고 의뢰인이 사업장을 비우는 일도 하루로 줄었는데, 이런 부담의 크기까지 계산에 넣어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되풀이를 막는 문장을 남겼습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합의의 효력과 취소의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를 다시 정리해 의뢰인에게 남겼습니다. 「형법」 제260조의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가 절차를 좌우하는 구조라 이 기록이 앞으로도 그대로 쓰입니다.

 

아울러 상대와의 거래 관계가 남아 있었기에 이후의 연락은 서면으로만 하도록 방법을 정해 드렸고,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이 다시 문제 될 여지도 함께 줄였습니다.

폭행 고소 각하 — 결과

수사기관은 다시 접수된 고소가 이미 취소된 고소와 같은 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 각하로 사건을 종결했고, 의뢰인은 추가 조사 없이 절차에서 벗어났습니다.

 

• 고소 취소의 시점과 접수가 기록으로 확인된 점

• 합의서가 그날의 행위 전부를 덮고 있던 점

• 새로 제출된 진단서에 새로운 사실이 없던 점

 

이 사건에서 결과를 만든 것은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 이미 남아 있던 문서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처럼 절차의 문을 닫아 두는 규정이 있는 사건에서는 내용을 다투기 전에 문이 열려 있는지부터 보아야 하고, 그 확인은 합의를 마치던 날에 어떤 문장을 남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재고소가 이렇게 정리되지는 않아서, 행위가 여러 번에 걸쳐 있었거나 합의의 범위가 좁게 적혀 있다면 다시 다투어야 할 사건이 됩니다. 저희는 회복을 마치는 단계에서부터 뒤에 올 절차를 함께 계산하고,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처분 가능성까지 살펴 문장을 정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나이 인식 여부 사안에서 확인 절차의 기록을 찾아 절차를 정리한 사건

· 음주운전 위반 횟수 사안에서 이력의 계산을 다시 잡아 적용을 바로잡은 사건

· 학교폭력 신고 이후 절차가 멈춘 사안에서 기록을 남겨 다시 움직인 사건

적용법령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57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