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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기소유예 — 손에 들려 있던 물건의 쓰임을 다시 밝힌 사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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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2회 작성일 26-09-21 10:35

사건의 개요

우산을 든 채 벌어진 실랑이가 특수폭행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물건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를 영상으로 되짚고 회복을 함께 마쳐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물건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죄명이 무거워진다는 설명을 듣고 크게 놀란 상태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특수폭행 기소유예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비가 내리던 저녁 버스정류장에서 줄을 서는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접은 우산을 손에 쥔 채 상대의 팔을 밀어낸 일로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손에 들린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 행위가 방어의 범위에 있었는지

✔ 회복을 마칠 수 있는 사건인지

 

정류장에는 사람이 많았고 두 사람의 거리는 팔 하나 정도였습니다. 상대가 먼저 의뢰인의 우산이 자신의 옷을 적셨다며 어깨를 두 차례 밀었고 의뢰인이 뒤로 물러나면서 우산을 쥔 손으로 상대의 팔을 밀어낸 것이 경찰 신고로 이어졌는데, 현장에서는 누구도 다치지 않았고 상대는 다음 날 병원을 찾아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우산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폭행으로 의율했고, 의뢰인은 물건을 휘두르지 않았으니 일반 폭행일 뿐이라고 생각해 첫 조사에서 그 점만 되풀이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쥐고 있었는지는 기록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은 시점은 송치를 앞둔 무렵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았기에 정류장과 인근 상가의 영상부터 보존을 요청했고, 그 가운데 한 대의 화면에 두 사람의 손이 모두 보이는 장면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수폭행 기소유예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도구가 등장한 사건에서 가장 먼저 그 도구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다시 세웁니다. 물건의 이름이 아니라 쓰임이 죄명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영상을 초 단위로 끊어 정리했습니다

 

저희는 확보한 영상에서 우산을 쥔 손이 움직인 구간을 초 단위로 끊어 정지 화면으로 옮기고, 우산의 끝이 상대를 향한 적이 없다는 점과 손잡이를 쥔 채 손등으로 밀어낸 동작이라는 점을 그림과 함께 설명한 의견서를 만들었습니다.

 

말로 설명하면 길어지는 내용도 화면을 늘어놓으면 한눈에 정리되므로, 도구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이 방식이 말보다 유리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을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 자체의 모양만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었고 상대가 어떤 위험을 느낄 만했는지를 함께 보아 판단하는 것이 실무의 태도여서, 저희는 이 기준에 사건의 장면을 하나씩 대어 보는 방식으로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접은 우산을 쥔 손등으로 밀어낸 동작은 상대의 신체에 별도의 위험을 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형법」 제260조의 폭행으로 정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회복을 같은 시기에 마쳤습니다

 

죄명을 다투는 일과 회복을 미루는 일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변호인 명의로 상대에게 연락해 치료비와 위자료 항목을 나눈 제안서를 한 번에 전달했고, 대화는 모두 서면으로 남겼습니다.

 

상대는 사과의 내용이 담긴 서면을 받고 합의에 응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어 주었는데, 이 서면이 죄명에 관한 다툼과 별개로 「형법」 제51조의 판단 자리에서 함께 읽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의뢰인의 생활 기반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십이 년을 일한 직장인이었고 전에 형사 절차를 겪은 일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재직증명서와 근무 평가, 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정리해 우발적인 한 번의 다툼이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런 자료가 재판 단계에서도 쓰이지만, 수사 단계에서 먼저 보여 주면 절차 자체가 짧아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수사 단계의 처분을 목표로 순서를 짰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저희는 재판에서 할 설명을 송치 전으로 당겨 왔고, 영상 분석과 합의 서면과 생활 기반 자료를 한 묶음으로 만들어 같은 날 제출했습니다.

 

자료를 나누어 내면 읽는 쪽에서 사건의 전체 그림이 늦게 잡히기에, 순서를 정해 한 번에 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특수폭행 기소유예 — 결과

검사는 물건의 사용 방법과 피해 회복의 정도를 함께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고, 의뢰인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절차를 마쳤습니다.

 

• 우산의 끝이 상대를 향한 적이 없다는 점이 영상으로 확인된 점

• 치료비 정산과 처벌불원 의사가 함께 제출된 점

• 우발적인 한 번의 다툼이라는 사정이 자료로 드러난 점

 

이 사건에서 갈린 자리는 우산을 들었는가가 아니라 그 우산이 어떻게 움직였는가였습니다. 도구가 등장하는 사건에서 사람들은 물건의 이름에 먼저 놀라지만 판단은 언제나 쓰임에서 이루어지고, 그 쓰임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증명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이렇게 정리되지는 않아서, 상대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거나 물건이 신체를 직접 가격한 사안이라면 죄명을 다투기보다 회복과 양형에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저희는 영상이 남아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남아 있다면 지워지기 전에 보존 요청부터 서둘러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특수폭행 혐의 사건에서 손에 든 물건의 쓰임을 영상으로 되짚은 사례

· 특수폭행 사건에서 물건의 쓰임을 밝혀 폭행으로 정리한 사례

· 특수폭행 사건에서 도구를 들고 있던 경위를 현장 조건으로 복원해 마무리한 사건

적용법령

· 형법 제261조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