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 — 계정의 사용자가 누구인지부터 다툰 사건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익명 계정에서 발송된 메시지를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계정의 실제 사용자가 의뢰인이라는 전제 자체를 무너뜨려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같은 공유기를 쓰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고 계정의 가입 정보에는 본인의 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익명 계정이 보낸 성적 표현의 메시지 때문에 고소된 사건에서, 접속 기록의 주소가 근무하는 사무실과 같다는 이유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접속 주소만으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 계정 가입 정보와의 연결
✔ 같은 공간을 쓰는 다른 사람들의 존재
고소인은 메시지를 받은 날짜와 내용을 갈무리해 제출했고 수사기관은 통신사 자료로 접속 주소를 확인했는데, 그 주소가 의뢰인이 일하는 사무실의 공용 회선이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쓰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발신자라는 것까지는 좁혀졌지만 그 이상은 좁혀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지목한 근거는 그 시간대에 사무실에 있었다는 출입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대에 사무실에 있었던 사람은 의뢰인 말고도 네 명이 더 있었고, 회선은 별도의 인증 없이 누구나 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첫 조사에서 자신은 그런 계정을 쓴 적이 없다고만 답했고 그 뒤로 몇 달 동안 아무 진행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았을 때는 이미 기록이 검찰로 넘어간 뒤였고 남아 있는 자료도 많지 않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런 사건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건이 아니라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 여럿이다」를 보여 주는 사건으로 봅니다. 부정만으로는 기록에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회선을 함께 쓰는 사람의 범위를 특정했습니다
저희는 사무실의 출입 기록과 근무표, 무선 회선의 접속 이력을 모아 문제의 시간대에 같은 주소를 쓸 수 있었던 사람이 다섯 명이었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고, 회선에 별도의 인증 절차가 없어 방문자도 접속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관리업체의 확인서로 뒷받침했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넓혀 두면 접속 주소가 곧 사용자라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나므로, 수사기관이 다른 연결고리를 찾아야 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계정 가입 정보와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문제의 계정에는 가입 시 사용된 전자우편 주소와 인증에 쓰인 번호가 남아 있었는데 어느 것도 의뢰인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기록에서 확인하고 의견서에 그대로 옮겼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보낸 행위를 벌하고 있어 발신자가 누구인지가 성립의 출발점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의뢰인의 기기를 스스로 제출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상의해 휴대전화와 업무용 컴퓨터를 임의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숨길 것이 없다는 점을 말이 아니라 절차로 보여 주는 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빠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분석 결과 해당 계정에 접속한 흔적이나 메시지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고, 이 결과가 앞서 정리한 범위의 문제와 합쳐지면서 지목의 근거가 사실상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고소인의 진술을 시간 순서로 맞춰 보았습니다
고소인은 메시지가 온 시각을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고 있었는데 갈무리 화면에 남은 시각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두 자료를 나란히 놓아 어긋난 지점을 표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소가 거짓이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고, 그 결과 출입 기록과 메시지 시각을 맞춘 지목의 근거가 함께 흔들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처분 이후까지 내다보고 자료를 남겼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유죄가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이 따라붙기 때문에 처분의 무게가 다른 사건과 다릅니다. 저희는 이 점을 의뢰인에게 먼저 설명하고 방어의 밀도를 그에 맞추었습니다.
또한 처분이 난 뒤에도 같은 자료가 필요해질 수 있어 제출한 문서와 분석 결과를 목록으로 정리해 전달했는데, 뒤에 민사 절차가 이어지는 경우를 생각하면 이 정리가 바람직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 — 결과
검찰은 발신자가 의뢰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고,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 같은 접속 주소를 쓸 수 있던 사람이 다섯 명으로 확인된 점
• 계정 가입 정보가 의뢰인과 연결되지 않은 점
• 임의제출한 기기에서 관련 흔적이 나오지 않은 점
이 사건의 쟁점은 메시지의 내용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누가 보냈는가였습니다. 접속 주소는 장소를 좁혀 줄 뿐 사람을 가리키지 않는데도 실무에서는 그 둘이 종종 겹쳐 읽히고, 그 겹침을 풀지 않으면 아무리 부인해도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같은 구조의 사건이라도 계정 가입 정보나 기기에서 연결이 나오면 방어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어디까지 확인되었는지를 파악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저희는 조사에 응하기 전에 기록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임의제출을 포함한 선택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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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대응에서 대화의 맥락을 복원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