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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전액 회수 —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기록으로 되받은 사건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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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6-09-21 10:34

사건의 개요

차용증을 쓰지 않고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두고 증여였다는 주장이 나온 사건에서, 계좌 이체와 대화 기록으로 대여의 합의를 증명해 전액을 회수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십 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라는 이유로 아무 문서도 남기지 않은 것을 가장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대여금 전액 회수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사업 자금 부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보냈는데, 일 년이 지나 돌려달라고 하자 상대가 그것은 빌린 돈이 아니라 도와준 돈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차용증이 없는 상태에서 대여의 합의를 증명하는 방법

✔ 변제기가 정해지지 않은 채권의 지체 시점

✔ 회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순서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고 상대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자 의뢰인이 먼저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보냈는데, 이체할 때 적요란에 「대여」라고 적어 둔 것이 유일한 기록이었고 차용증이나 각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일 년이 지나 의뢰인이 상황을 묻자 상대는 사업이 어렵다며 미루었고, 몇 달 뒤에는 태도를 바꾸어 그 돈은 도움을 받은 것이지 갚기로 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말을 듣고서야 남은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은 이체 내역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에는 상대가 「형편이 풀리면 바로 정리하겠다」고 적은 문장이 남아 있었고, 이 한 줄이 사건의 성격을 정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대여금 전액 회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문서가 없는 사건을 맡으면 남아 있는 기록을 시간 순서로 늘어놓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합의는 문서가 아니라 사실로도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상대의 재산부터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상대의 부동산 등기와 사업자 등록 상태를 확인했고, 회수할 자력이 남아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한 뒤에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종이만 남기 때문입니다.

 

확인 결과 상대 명의의 부동산에 아직 여유가 있었기에 저희는 보전 절차를 먼저 쓰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대화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저희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날짜별로 옮겨 적고 이체 내역과 한 표에 묶어 돈이 오간 시점과 상대가 정리하겠다고 말한 시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 주었으며, 적요란에 적힌 「대여」라는 표기도 같은 표에 넣었습니다.

 

각각으로는 약한 자료도 시간 순서로 늘어놓으면 하나의 흐름이 되므로, 문서가 없는 사건에서는 이 정리가 사실상 차용증을 대신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변제기와 지체의 시점을 정했습니다

 

「민법」 제387조는 이행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채무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가 시작된다고 정하고 있어, 저희는 내용증명을 보낸 날을 지체의 시작점으로 잡고 그날부터의 이자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여기에 소를 제기한 뒤의 구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이율이 얹히므로 청구액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절차를 소액 구간에 맞추었습니다

 

청구액이 소액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따른 절차로 진행해 기일을 한 번에 마칠 수 있도록 서증을 미리 정리했고, 상대가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곧바로 집행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짧은 절차에서는 첫 기일에 낼 자료가 전부이기에 준비의 밀도가 결과를 정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 갔습니다

 

저희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상대 명의 부동산에 대한 보전 절차를 마쳐 두었고, 확정된 뒤에는 그 절차를 본집행으로 이어 갔습니다. 「민법」 제390조가 정한 배상의 내용도 함께 청구에 넣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판결과 회수 사이의 시간이 짧아지므로, 상대가 재산을 옮길 여지도 함께 줄어듭니다.

대여금 전액 회수 — 결과

법원은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함께 보아 대여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원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회수했습니다.

 

• 적요란의 표기와 이체 시점이 맞물린 점

• 상대가 정리하겠다고 적은 문장이 남아 있던 점

• 보전 절차가 판결 전에 마무리된 점

 

차용증이 없다는 말은 증명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만든 것은 문서가 아니라 순서였고, 흩어져 있던 기록을 시간 위에 늘어놓는 것만으로 두 사람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다만 대화가 남아 있지 않거나 상대에게 잡을 재산이 없는 사안이라면 같은 절차가 같은 결과를 주지 않으므로, 절차를 고르기 전에 회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는 소를 내기 전에 상대의 재산 상태부터 살피고, 남은 기록이 무엇인지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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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 전액 회수 — 계약서 없이 한 공사의 대금을 일지로 되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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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387조

 

· 민법 제390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