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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불송치 — 빚을 갚으라는 말이 해악의 고지인지 가른 사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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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7회 작성일 26-09-21 10:33

사건의 개요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보낸 문자가 협박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그 문장이 권리 행사인지 해악의 고지인지를 앞뒤 맥락으로 갈라 불송치 결정을 받아 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삼 년 동안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었고 상대가 연락을 끊은 뒤에 보낸 문자였습니다.

협박 불송치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여러 차례 독촉하다 「이대로면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회사에도 알려질 것」이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상대가 그 문장을 들어 협박으로 고소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해악의 고지와 권리 행사의 구분

✔ 문장의 앞뒤 맥락

✔ 채권의 존재를 보이는 자료

 

돈이 오간 것은 삼 년 전이었고 차용증은 없었지만 계좌 이체 내역과 「이달까지 정리하겠다」는 상대의 메시지가 남아 있었는데, 상대는 처음 일 년 동안은 조금씩 갚다가 연락을 끊었고 의뢰인은 그 뒤로 일곱 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제가 된 문장은 그 마지막 문자에 들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뜻으로 썼다고 했지만, 회사에 알려질 것이라는 부분이 고소장에는 직장을 잃게 하겠다는 위협으로 옮겨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았을 때는 첫 조사가 이미 끝난 뒤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서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만 답했고 앞선 여섯 통의 문자나 이체 내역은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협박 불송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말이 문제 된 사건에서 그 한 문장만 보지 않습니다. 같은 문장도 앞에 무엇이 있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읽히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일곱 통의 문자를 시간 순서로 늘어놓았습니다

 

저희는 삼 년에 걸쳐 오간 문자를 날짜별로 옮겨 적고 그 옆에 상대의 답신과 입금 내역을 함께 붙여, 마지막 문자가 갑자기 튀어나온 위협이 아니라 오래 이어진 독촉의 끝에 나온 문장이라는 점이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했습니다.

 

문장 하나만 떼어 놓으면 위협으로 읽히지만 흐름 위에 올려놓으면 성격이 달라지므로, 말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이 정리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채권이 실재한다는 점을 먼저 세웠습니다

 

협박인지 권리 행사인지를 가르는 출발점은 행사할 권리가 실제로 있었는지이므로, 저희는 계좌 이체 내역과 상대가 변제를 약속한 메시지를 모아 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특정했습니다.

 

상대가 일부라도 갚은 사실이 남아 있어 다툼의 여지가 좁았고, 이 부분이 정리되자 의뢰인의 문자가 어떤 목적에서 나온 것인지도 함께 설명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문제 된 문장을 낱말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과 「회사에도 알려질 것」이라는 부분을 나누어, 앞부분은 「형법」 제283조가 말하는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절차를 밟겠다는 예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뒷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회사에 알리겠다고 한 적이 없고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알려질 수 있다는 예측을 말한 것이라는 점을 앞선 문자들의 표현과 견주어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상대의 고소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상대가 고소장을 낸 것은 문자를 받고 넉 달이 지난 뒤였고 그 사이에 의뢰인이 민사 절차를 준비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 시간의 간격을 그대로 의견서에 적었습니다.

 

두려움을 느껴 고소했다는 설명과 넉 달이라는 간격은 잘 맞지 않기에, 이 대조가 상대 진술의 무게를 재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민사 절차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저희는 형사 사건을 방어하는 동시에 본래 목적이었던 대여금 회수를 위한 절차를 따로 진행해, 의뢰인이 문자로 하려던 일을 제도 안에서 하도록 옮겼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두고 있어 만일 사건이 이어졌더라도 이 사정이 함께 읽혔을 것이고, 무엇보다 같은 문자가 다시 오가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협박 불송치 — 결과

경찰은 문제 된 문장이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가깝다고 보아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고, 의뢰인은 대여금 절차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일곱 통의 문자가 시간 순서로 정리된 점

• 채권의 존재와 액수가 자료로 특정된 점

• 고소까지 넉 달의 간격이 있던 점

 

말이 문제 된 사건에서 사람들은 자기 뜻을 설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읽는 것은 뜻이 아니라 기록이고, 기록은 문장 하나가 아니라 그 앞에 무엇이 쌓여 있었는지까지 담습니다. 다만 같은 문장이라도 채권이 분명하지 않거나 알리겠다고 못 박은 사안이라면 결론은 달라지므로, 보내기 전에 표현을 고르는 일이 언제나 가장 싼 방법입니다. 저희는 독촉이 필요한 사건에서 내용증명의 문장을 먼저 잡아 드리며, 이미 보낸 문자가 있다면 그 앞뒤를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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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83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314조

 

· 형법 제5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