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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전액 회수 — 계약서 없이 한 공사의 대금을 일지로 되받은 사건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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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6-09-21 10:27

사건의 개요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진행한 공장 증축 공사에서 잔금이 막힌 사건을, 견적서와 작업일지·변경 지시 문자로 도급의 내용을 복원해 잔금 전액을 회수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십 년 넘게 현장을 해 온 분이었고 오랜 거래처라는 이유로 서면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공사대금 전액 회수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오랜 거래처의 요청으로 공장 증축 공사를 맡아 예정된 공정을 모두 마쳤는데, 준공 뒤 도급인이 마감의 수준을 문제 삼으며 잔금 지급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 계약의 내용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지

✔ 일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하자 주장의 범위

 

두 사람은 십 년 넘게 거래해 온 사이여서 이번에도 견적서 한 장과 전화 통화로 일을 시작했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재와 범위가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그 변경 지시는 모두 문자로 오갔지만 계약서라고 부를 만한 문서는 끝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사는 예정된 공정을 모두 마쳤고 도급인은 완공된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잔금 지급일이 되자 마감재의 색이 다르고 바닥이 고르지 않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의뢰인이 들고 온 것은 견적서와 작업일지, 그리고 수백 건의 문자였습니다. 금액은 정해져 있었지만 그것을 증명할 서면이 없다는 점이 의뢰인을 가장 불안하게 했습니다.

공사대금 전액 회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계약서가 없는 현장을 자주 만납니다. 그럴 때 찾는 것은 계약서를 대신할 문서가 아니라 계약의 내용이 드러나는 흔적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견적서와 입금 내역으로 금액을 고정했습니다

 

저희는 처음 건넨 견적서와 계약금·중도금이 그 금액에 맞추어 입금된 내역을 맞추어, 두 사람 사이에 보수의 액수가 정해져 있었다는 점을 먼저 세웠습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고 도급인이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으로 정하고 있어 계약서가 없어도 이런 흔적이 모이면 도급의 성립과 금액이 함께 인정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변경 지시를 날짜별로 옮겨 적었습니다

 

공사 중에 오간 문자에는 자재를 바꾸라는 지시와 범위를 넓히라는 요청이 섞여 있었는데, 저희는 이를 날짜별로 옮겨 적고 각 지시가 어떤 추가 비용을 낳았는지를 옆에 붙였습니다.

 

이 표가 만들어지자 도급인이 뒤에 문제 삼은 마감의 수준이 사실은 본인의 지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 드러났고, 하자 주장의 상당 부분이 그 자리에서 정리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일이 완성되었다는 점을 사용 개시로 보였습니다

 

「민법」 제665조는 보수를 일을 마친 뒤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저희는 준공의 시점을 특정해야 했고, 도급인이 완공된 건물에 설비를 들여 실제로 가동을 시작한 날짜를 전기 사용량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다소의 하자가 남아 있어도 예정된 공정을 마쳤다면 완성으로 보는 것이 실무의 태도이기에, 도급인이 그 건물에 기계를 들여놓고 생산을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일이 끝났다는 판단을 가장 분명하게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하자의 범위를 견적으로 좁혔습니다

 

「민법」 제667조는 하자가 있을 때 보수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 청구는 잔금의 지급과 서로 맞물리므로, 저희는 도급인이 지적한 부분을 하나씩 나누어 제삼의 업체에서 보수 비용을 받아 각각 금액으로 특정해 두었습니다.

 

제삼의 업체가 낸 보수 견적이 잔금에 견주어 매우 작다는 점이 드러나자 지급을 통째로 미룰 근거는 사실상 사라졌고, 남은 다툼은 그 작은 금액을 언제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 하는 시기의 문제로 좁혀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지급이 늦어진 기간을 계산했습니다

 

저희는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지연에 따른 금액을 계산해 청구에 포함했고, 시간이 갈수록 총액이 커진다는 점을 상대에게 서면으로 알렸습니다.

 

「민법」 제670조가 정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도 함께 정리해 뒤늦게 다른 하자를 들고나오는 일이 없도록 범위를 닫아 두었습니다.

공사대금 전액 회수 — 결과

상대는 소가 제기된 뒤 잔금 전액과 지연에 따른 금액을 지급했고, 의뢰인은 다음 현장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 견적서와 입금 내역으로 금액이 고정된 점

• 변경 지시가 날짜별로 복원된 점

• 하자의 범위가 견적으로 특정된 점

 

오래 거래한 사이일수록 서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기면 기억만 남는데, 정작 현장에는 견적서와 작업일지와 수백 건의 문자가 이미 쌓여 있어 그것을 시간 순서로 늘어놓는 것만으로 계약의 내용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변경 지시가 전부 구두로만 오간 현장이라면 같은 방식이 통하지 않으므로, 지시를 받은 날 짧게라도 문자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저희는 계약서를 쓰기 어려운 현장일수록 작업일지를 매일 남겨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공사대금 정산 분쟁에서 추가 공사 내역을 복원해 대금을 인정받은 사례

· 추가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 합의 범위를 세워 전부 기각을 받은 사건

· 공사 대금 미지급 청구 사건에서 작업 기록을 엮어 조정으로 대금을 정리한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5조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70조

 

· 민법 제668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