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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분쟁

임차인 수선비를 비용상환으로 되돌려받아 조정을 이룬 사례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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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7회 작성일 26-09-15 09:37

사건의 개요

상가 임차인이 천장 누수를 고치는 공사 비용을 직접 부담했다가 임대인과 다투게 된 사건에서 들어간 비용의 성격을 항목별로 갈라 세워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임차인이 공사를 먼저 진행했다는 사실은 쟁점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으로 남은 것은 그 수리가 누구의 몫이었는가였습니다.

임차인 수선비 사건의 사실관계

민법 제623조가 임대인에게 지운 유지의 의무가 이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출발점이었습니다.

 

✔ 누수가 임대인의 몫에 속하는 고장인지

✔ 공사 전에 알리고 요청한 기록이 있는지

✔ 비용이 유지와 가치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의뢰인은 마흔의 나이로 상가 일 층에서 작은 음식점을 사 년째 운영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장마철에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해 영업을 이어 가기 어려운 상태가 되자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알렸으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에게 알린 기록은 문자로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누수가 시작된 날부터 세 차례에 걸쳐 상황을 알리고 고쳐 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 뒤에 흐름을 세우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건물이 오래되어 어쩔 수 없다는 답을 보냈습니다.

 

직접 고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필요하면 임차인이 알아서 하라는 취지의 답을 보냈고 그 문자 역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사이 영업에서 생기는 손실이 매일 쌓여 가고 있었습니다.

 

물이 떨어지는 자리를 피해 좌석을 줄여 운영하다 보니 매출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더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의뢰인이 먼저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진행된 공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이루어졌습니다.

 

물이 새는 배관을 고치는 공사와 그 기회에 천장 마감을 새로 하는 공사가 함께 진행되어 하나의 견적서에 금액이 묶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공사에 앞서 받은 견적서는 한 곳에서만 받아 둔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진행하느라 다른 업체의 견적을 받아 두지 못해 금액이 적정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임대인은 공사가 끝난 사실을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미리 알리지 않고 진행했다는 점을 들어 비용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으나 앞서 보낸 문자의 내용과 어긋나는 주장이었습니다.

 

비용을 두 항목으로 갈라 정리한 것이 이 사건의 갈림길이 되었는데, 배관을 고친 부분은 유지에 들어간 비용으로 마감을 새로 한 부분은 가치를 높인 비용으로 나누어 청구의 시점을 각각 다르게 세웠습니다.

 

알리고 요청한 문자가 세 차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그 자리에서 힘을 잃었고, 오히려 임대인이 스스로 조치를 거절한 기록이 드러났습니다.

 

견적을 한 곳에서만 받은 약점은 공사 이후에 같은 내용으로 다른 두 곳의 견적을 받아 보완했으며, 금액이 시세의 범위 안에 있다는 점을 뒤늦게라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공사 전후의 사진과 영상이 남아 있어 누수의 정도와 마감의 상태를 함께 보일 수 있었고, 그 자료가 항목을 나누는 근거로도 쓰였습니다.

 

임대인이 전액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면서 조정 절차로 옮겨 갔고, 유지에 들어간 부분은 전부 가치를 높인 부분은 절반으로 정리하는 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임차인 수선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돈을 썼으니 돌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면 금액 다툼으로 끝나므로, 법무법인 KB는 의무의 소재와 비용의 성격을 서로 다른 자료로 나누어 받쳤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알린 기록을 시간표로 정리

 

누수를 알리고 요청한 문자를 날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임대인의 거절을 문서로

 

알아서 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원문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임대인이 스스로 조치를 거절한 사실이 기록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비용을 두 항목으로 분리

 

배관 공사와 마감 공사를 나누어 금액을 다시 산정했습니다.

 

민법 제626조에 맞추어 청구 시점을 각각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견적을 사후에 보완

 

같은 내용으로 다른 두 곳의 견적을 받아 비교했습니다.

 

금액이 시세의 범위 안에 있다는 점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공사 전후를 자료로 남김

 

누수의 정도와 마감의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항목을 나누는 근거가 눈으로 확인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으로 방향을 전환

 

전액을 다투기보다 항목별로 나누는 안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영업을 이어 가야 하는 사정에 맞추어 기간을 줄였습니다.

임차인 수선비 사건의 결과

조정 절차에서 유지에 들어간 비용은 전부, 가치를 높인 비용은 절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알리고 요청한 기록이 남은 점

• 임대인이 조치를 거절한 점

• 비용이 항목별로 나뉜 점

 

이런 사건은 얼마를 썼는지보다 그 수리가 누구의 몫이었는지가 먼저 검토되는 부분입니다. 고치기 전에 알린 기록이 없으면 금액의 적정함부터 다투게 되므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항목을 나누어 청구하면 전부를 다투는 것보다 빠르게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임차인 비용상환 청구에서 지출의 성격을 항목마다 갈라 정산을 매듭지은 사례

· 수술 후유증 의료분쟁에서 설명의 범위를 되짚어 조정을 이룬 사례

·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서 감정 문항을 설계해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623조

 

· 민법 제626조

 

· 민법 제618조

 

· 민법 제646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