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처방 없는 졸피뎀 | 밤에 먹고 넘어진 아버지 일은 누구 책임인가요?

핵심 요약 답변
의사 지시 없이 간호사가 판단해 졸피뎀을 먹였다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투약이 문제 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61조).
구두 지시가 있었다면 투약 판단의 책임은 주로 당직의 쪽으로 옮겨 가므로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의 투약 시각부터 대조합니다(의료법 제22조).
낙상 골절까지 묻는 업무상과실치상은 투약과의 인과관계를 감정으로 확인해야 하고,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상세 답변
요양병원 처방 없는 졸피뎀 | 요양병원 무처방 졸피뎀 투약에서 확인할 책임과 근거
| 확인할 것 | 보는 자료 | 법정형·기준 | 근거 |
|---|---|---|---|
| 간호사의 독자 투약 | 처방 내역·간호기록·통화 기록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61조 |
| 처방 판단의 대행 | 당직 일지·인계 기록 | 투약 결정은 의사의 몫 | 의료법 제27조 |
| 구두 지시 뒤 기록 | 진료기록부 작성 시각 | 처방·진료 내용 기재 | 의료법 제22조 |
| 낙상 골절 | 순회 기록·낙상 위험 평가·감정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268조 |
| 기록 확보 | 가족관계 서류·동의 불가 소명 자료 | 수정 전 원본 포함 사본 | 의료법 제21조 |
요양병원 처방 없는 졸피뎀 | 제1 쟁점 — 처방 없이 준 졸피뎀이 누구의 어떤 잘못이 되는지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 없이 간호사가 스스로 판단해 환자에게 졸피뎀을 먹였다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투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로서 법령이 정한 것을 말하며, 졸피뎀은 그 가운데 의료용으로 쓰이고 의존성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라목에 속합니다.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투약하면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투약 여부와 용량을 정하는 일은 의사의 몫이어서, 간호사가 그 판단을 대신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84세 알츠하이머 치매 아버지가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2026년 9월 12일 토요일 밤 11시 40분, 야간 근무 간호사가 잠들지 못하고 복도를 서성이는 아버지에게 다른 환자 몫으로 불출돼 남아 있던 졸피뎀 10mg 한 알을 먹였고, 아버지가 이튿날 새벽 3시 10분 혼자 침대에서 내려오다 넘어져 대퇴골 경부가 부러졌다고 해 보겠습니다. 간호기록에는 '당직의 구두 지시'라고 적혀 있는데 의사 처방 내역에는 그 투약이 없다면,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책임의 방향을 정합니다.
요양병원 처방 없는 졸피뎀 | 제2 쟁점 — 당직의의 구두 지시가 있었다면 책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당직의가 전화로 투약을 지시했다면 간호사의 투약은 진료 보조가 되고, 투약을 정한 판단의 책임은 주로 당직의 쪽으로 옮겨 가지만, 지시를 확인하고 투약 뒤 환자를 살펴 기록할 간호사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상태와 처방 내용을 상세히 적고 서명해야 하므로(의료법 제22조), 구두 지시로 투약했다면 사후에라도 처방과 진료 내용이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 지시가 있었는지는 당직의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병동 전화의 발신 기록, 다음 날 아침 인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의 예에서 그 시각 당직의에게 걸린 전화가 없고 간호기록의 구두 지시 문구만 남아 있다면 간호사가 스스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통화가 확인되면 84세 치매 환자에게 졸피뎀 10mg을 지시한 판단이 적절했는지가 의사 쪽 쟁점이 됩니다.
고령 환자에게는 이 약을 더 낮은 용량에서 시작하도록 권고되고 있고, 다른 환자 몫으로 불출된 약을 옮겨 썼다면 병원의 마약류 재고와 보고 내역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병원은 투약과 폐기 같은 취급 내역을 보고해야 하므로, 그 기록이 맞지 않는 사정은 보건소 점검이나 수사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처방 없는 졸피뎀 | 제3 쟁점 — 넘어져 다친 결과까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낙상 골절까지 형사 책임을 물으려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골절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며, 성립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형법 제268조). 졸피뎀은 어지럼과 비틀거림을 부를 수 있는 약이어서, 투약 뒤 낙상 위험 평가를 다시 하고 침대 난간과 관찰을 강화했는지가 주의의무를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
앞의 예에서 투약 뒤 세 시간 반 동안 순회 기록이 한 번뿐이고 낙상 고위험 표시가 있던 환자의 침대 난간이 내려가 있었다면, 투약과 관찰 소홀이 함께 낙상을 불렀다는 주장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치매 환자는 약 없이도 넘어질 수 있어 병원은 원래 낙상 위험이 높았다고 다툴 것이므로, 의료 감정으로 투약과 낙상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받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병원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간호사의 잘못이라도 병원은 사용자로서 함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진료계약 위반을 이유로 하면 그보다 긴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수술 뒤 회복에 매달리는 사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사고 날짜를 적어 둡니다.
요양병원 처방 없는 졸피뎀 | 실무 포인트
- 환자가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배우자나 자녀 같은 가족은 친족관계를 확인할 서류와 그 상태를 보여 주는 진단서 같은 자료를 갖춰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1조). 요청서에는 처방 내역, 투약 기록, 간호기록, 낙상 위험 평가지, 당직 일지를 빠짐없이 적고 수정된 기록이 있으면 수정 전 원본까지 달라고 적습니다.
- 병동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사고 직후 병원에 보존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고소할 계획이라면 고소장에 영상과 통화 기록의 확보를 요청하는 내용을 함께 적습니다.
- 보건소에 마약류 관리 점검을 요청하는 민원과 경찰 고소는 목적이 다릅니다. 점검은 병원의 재고와 보고 내역을 확인하는 행정 절차이고 고소는 개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절차이므로, 둘을 함께 진행하더라도 각 절차에 낸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게 정리합니다.
요양병원 처방 없는 졸피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진료기록 사본이 오면 처방 내역과 투약 기록, 간호기록의 시각을 한 표로 맞춰 투약이 누구의 판단이었는지부터 가립니다. 당직의 지시가 확인되지 않으면 간호사의 투약과 병원의 관리 책임을, 지시가 확인되면 처방 판단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고소장과 감정 사항을 짭니다.
낙상과 투약의 관련성은 의료 감정으로 확인받아야 하므로, 감정 기관에 물을 사항을 용량의 적절성과 투약 뒤 관찰 수준, 골절과의 인과관계로 나눠 정리합니다. 병원이 사고 직후 보호자에게 한 설명은 나중에 기록과 대조할 기준이 되므로, 날짜와 시각, 설명한 사람을 그날 메모로 남겨 두는 것이 고소와 배상 청구 모두에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간호사가 '의사 지시였다'고 하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A. 구두 지시는 통화 기록과 사후 처방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에 그 처방이 없고 그 시각의 통화 기록도 없다면 지시가 없었다는 주장을 세울 근거가 되므로, 고소장에 해당 시각의 통화 내역 확인을 요청합니다.
Q. 요양병원이 다른 환자 몫의 수면제를 꺼내 써도 되나요?
A. 향정신성의약품은 환자별 처방에 따라 불출하고 투약과 폐기 내역을 기록·보고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다른 환자 몫을 옮겨 쓰면 재고와 보고 내역이 어긋납니다. 그 차이는 보건소 점검이나 수사에서 병원의 관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형사 고소를 하지 않고 배상만 받을 수도 있나요?
A. 병원과 합의하거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길이 있고(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합의나 조정이 안 되면 민사소송으로 갑니다. 어느 길이든 진료기록 사본과 감정 자료가 출발점이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27조
· 형법 제268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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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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