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2년 남은 회생 파산 선택 | 변제 중 퇴직하면 개인회생은 어려운가요?

핵심 요약 답변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어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그 사이 정년이 오면 퇴직 뒤 소득과 재원을 계획에 담아야 합니다.
퇴직금 예상액의 2분의 1은 청산가치로 잡히고,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몫은 계산에서 빠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먼저 확인합니다.
가용소득으로 11년 가까이 갚아야 하는 정도라면 지급불능을 이유로 개인파산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세 답변
정년 2년 남은 회생 파산 선택 | 정년이 2년 남은 채무자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교(예시 수치)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근거 |
|---|---|---|---|
| 신청 요건 | 계속적 수입 · 예: 월 340만 원 | 지급불능 · 예: 가용소득으로 131개월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305조 |
| 채권자에게 가는 돈 | 36회 × 90만 원 = 3,240만 원 | 퇴직금 예상액 2분의 1 상당 · 예: 3,100만 원 안팎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
| 정년의 영향 | 정년 뒤 20회분 1,800만 원의 재원 필요 | 매달 갚는 구조가 아니어서 영향이 작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 인가·선고 뒤 | 소득이 줄면 변제계획 변경 · 청산가치 아래로는 어려움 | 면책신청이 함께 된 것으로 보고 면책 심리로 이어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제556조 |
| 퇴직연금 | 적립분은 청산가치에서 빠지는 것이 일반적 | 압류금지 재산으로 다뤄짐 | 판례·실무 |
정년 2년 남은 회생 파산 선택 | 제1 쟁점 — 변제기간 중간에 정년이 와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정년이 변제기간 안에 있어도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지만, 정년 뒤 소득으로도 계획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야 인가를 받습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인가 요건으로 따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1968년 6월생으로 2028년 6월 말 정년퇴직이 예정된 생산직 반장이 세후 월 340만 원을 받으며 카드론과 신용대출 1억 1,800만 원을 지고 있고, 소득 없는 배우자와 둘이 산다고 해 보겠습니다. 2인 가구 생계비로 월 250만 원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매달 갚을 수 있는 돈은 90만 원이고, 2027년 3월에 첫 변제를 시작하면 정년 전까지 16회를 내고 남은 20회는 퇴직 뒤에 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안에서 정하고 실무상 36개월로 잡는 경우가 많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지금 신청하면 정년 뒤 20회분 1,800만 원을 어디서 낼지가 핵심이 됩니다. 같은 회사에 촉탁직으로 다시 고용된다는 확인서가 있으면 그 소득을 반영할 수 있고, 그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친다면 퇴직금 가운데 일부를 남은 회차에 쓰겠다는 계획을 함께 설명하는 방법이 검토됩니다.
정년 2년 남은 회생 파산 선택 | 제2 쟁점 — 퇴직금이 청산가치와 변제액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퇴직금은 받기 전이라도 예상액의 2분의 1을 청산가치에 넣는 것이 실무이고, 총변제액은 이 청산가치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나머지 2분의 1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이어서 청산가치 계산에서 빠집니다.
앞의 예에서 지금 퇴직한다고 가정한 퇴직금 추계액이 6,200만 원이라면 청산가치는 3,100만 원이고, 36개월 동안 90만 원씩 낸 총액 3,240만 원은 이를 넘어 청산가치 요건은 맞춥니다. 그러나 정년 전까지 낸 16회분은 1,440만 원뿐이어서, 정년 뒤 소득이 줄었다며 변제계획을 바꾸더라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총변제액은 청산가치 아래로 내려가기 어려워, 3,100만 원에서 1,440만 원을 뺀 1,660만 원 안팎은 여전히 마련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적립하고 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판례는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는 권리로 보고 있어 퇴직연금으로 쌓인 부분은 청산가치에서 빠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청 전에 회사 인사팀에서 적립 방식과 금액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년 2년 남은 회생 파산 선택 | 제3 쟁점 — 월급이 나오는데도 개인파산을 고를 수 있는지
월급이 나오고 있어도 그 소득으로 채무를 전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파산 원인인 지급불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부족해 이행기가 된 채무를 전반적이고 계속적으로 갚지 못하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며, 법원은 재산과 신용, 앞으로의 수입 전망을 함께 봅니다.
앞의 예에서 가용소득 90만 원으로 1억 1,800만 원을 갚으려면 131개월, 11년 가까이 걸리고 2년 뒤에는 그 90만 원마저 줄어들 전망이어서 지급불능을 주장할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으로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지 묻는 보정을 내기도 하므로, 정년 뒤 소득 전망을 자료로 보여야 파산 쪽 판단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보지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파산에서도 퇴직금 예상액의 2분의 1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다뤄져 그 상당액을 파산관재인에게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두 절차 모두 퇴직금 절반가량에 맞먹는 돈이 채권자 몫으로 간다는 점은 비슷하고, 차이는 3년 동안 매달 갚는지와 절차가 끝나는 속도, 면책을 막을 사정이 있는지에서 납니다.
정년 2년 남은 회생 파산 선택 | 실무 포인트
- 회사 인사팀에서 퇴직금 추계액 확인서와 퇴직연금 가입 여부·적립금 내역을 받고, 취업규칙의 정년 조항과 촉탁직 재고용 기준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로 청산가치와 정년 뒤 소득이 정해집니다.
- 최근 1년 사이 가족이나 지인에게만 먼저 갚은 돈이 있는지 계좌 내역으로 점검합니다.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은 돈은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에 더해질 수 있고, 개인파산에서는 관재인 조사와 면책 심리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에 알려질까 걱정돼 신청을 미루다 연체 이자와 압류가 늘어나는 일은 피합니다.
정년 2년 남은 회생 파산 선택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정년이 다가오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퇴직금 추계액과 퇴직연금 적립 내역, 정년 뒤 재고용 조건을 먼저 받아 개인회생의 36개월 계획표와 개인파산의 재단 계산표를 나란히 만듭니다. 두 표에서 채권자에게 가는 금액과 절차 기간, 면책에 걸림돌이 될 만한 거래를 비교한 뒤 어느 절차가 남은 근무 기간과 맞는지 함께 정합니다.
개인회생을 고르면 정년 뒤 회차를 어떻게 낼지 설명하는 자료를 신청서에 미리 담고, 개인파산을 고르면 소득이 있는데도 지급불능인 이유를 보정 전에 정리해 둡니다. 두 절차의 숫자는 급여명세서 1년분과 퇴직금 확인서, 채무 내역서만 있어도 대부분 맞춰 볼 수 있으므로, 이 세 가지를 먼저 갖추는 것이 절차 선택을 앞당기는 데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년 뒤 촉탁직으로 다시 일하면 개인회생에 도움이 되나요?
A. 재고용 확인서나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정년 뒤에도 소득이 이어진다는 근거가 되어 수행 가능성을 보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그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치면 남은 회차를 무엇으로 낼지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Q.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아 빚을 먼저 갚으면 안 되나요?
A. 신청 전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이 깨져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에 더해지거나 개인파산에서는 관재인이 그 변제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받을 수 있는 사유도 법령으로 제한돼 있어 상담으로 순서를 먼저 정합니다.
Q. 파산선고를 받으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요?
A. 파산선고만으로 근로관계가 끝나지 않고, 회생·파산 절차를 밟았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자격이나 직역에는 복권 전까지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맡은 직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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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