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하천점용허가 취소 집행정지 | 예약 찬 캠핑장을 소송 중에도 열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취소소송을 내도 점용허가 취소의 효력은 그대로여서, 소송 중 영업하려면 따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예약 412건의 환불 같은 금전 손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 존속을 흔드는 손해와 12월 31일 원상회복 기한의 긴급성을 함께 소명합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는 점은 처분청이 소명할 몫이며, 본안 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상세 답변
하남 하천점용허가 취소 집행정지 | 하천점용허가 취소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따지는 요건
| 요건 | 이 사례에서 볼 자료 | 기준·기한 | 근거 |
|---|---|---|---|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예약 412건·선결제 5,768만 원·직원 4명 | 사업 존속을 흔드는 정도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 긴급한 필요 |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 기한 | 2026. 12. 31. 전 결정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 공공복리 영향 | 데크 철거 완료·컨테이너 이전 약속 | 처분청이 소명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
| 본안 승소 가능성 | 재량권 일탈·남용·사전통지 절차 |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절차법 제21조 |
| 제소기간 | 처분서 수령 2026. 10. 26.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행정소송법 제20조 |
하남 하천점용허가 취소 집행정지 | 제1 쟁점 — 소송을 내면 점용허가 취소의 효력이 저절로 멈추는지
취소소송을 내는 것만으로는 점용허가 취소의 효력이 멈추지 않으며, 영업을 이어 가려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집행정지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하남시 안 하천구역 2,400㎡를 2024년 3월부터 5년 기간으로 점용허가받아 오토캠핑 사이트 32면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허가 면적 밖에 데크 120㎡와 컨테이너 매점 1동을 들였다가 시정명령을 받고 데크만 철거한 상태에서, 2026년 10월 23일 금요일에 내려진 점용허가 취소와 12월 31일까지의 원상회복 명령을 함께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처분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처분서가 도착한 10월 26일 월요일부터는 하천구역을 쓸 권원이 없는 상태가 되고, 11월부터 잡혀 있는 예약을 그대로 받으면 허가 없이 하천을 점용하는 일이 되어 또 다른 행정 조치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내는 날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내는 것이 보통이며, 신청 취지에는 두 처분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점용허가 취소와 원상회복 명령은 각각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처분이어서, 점용허가 취소만 멈추고 원상회복 명령을 남겨 두면 12월 31일에 시설을 뜯어야 하는 문제가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하남 하천점용허가 취소 집행정지 | 제2 쟁점 — 예약 환불과 시설 철거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는지
금전으로 메울 수 있는 손해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이 말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지 않지만, 사업의 존속이 흔들릴 정도라면 달리 봅니다. 판례는 이 손해를 사회통념상 금전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손해로 보면서, 경제적 손실이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게 하거나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가져올 정도라면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앞의 예에서 11월부터 2월까지 잡힌 예약 412건과 미리 받은 이용료 5,768만 원은 환불하면 끝나는 돈처럼 보이지만, 겨울 시즌 매출이 연 매출의 41%를 차지하고 직원 4명의 급여가 그 매출에서 나간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더구나 원상회복 명령에 따라 허가 구역 안의 사이트 데크와 전기·급수 시설까지 걷어 내면 같은 자리에 다시 허가를 받아 시설을 들이기까지 1년 넘게 걸릴 수 있어, 그 사이 단골 고객과 예약 플랫폼의 평점을 잃는 손해는 나중에 돈으로 계산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이 손해는 숫자로 보여 줄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 지난 3년의 월별 매출표와 예약 플랫폼의 선결제 내역, 직원 근로계약서, 시설 재설치 견적서를 묶어 정지가 될 때와 안 될 때의 차이를 표 한 장으로 정리해 신청서에 붙이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하남 하천점용허가 취소 집행정지 | 제3 쟁점 — 하천 관리라는 공익이 집행정지를 막는지와 본안의 승산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지만(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그 우려는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공공복리를 막연한 공익이 아니라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공익으로 보고, 이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과 소명 책임을 행정청에 지워 왔습니다.
처분청은 하천 흐름을 막는 시설을 그대로 두면 홍수 때 위험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큰데, 문제 된 데크는 이미 철거됐고 남은 컨테이너 1동도 결정 전에 스스로 옮기겠다고 약속하면 그 우려는 크게 줄어듭니다. 큰비가 몰리는 여름철과 달리 정지가 필요한 기간이 겨울이라는 점도 공익과 손해를 견주는 자리에서 사업자 쪽 사정으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본안에서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지도 살피므로 처분의 위법을 다툴 근거를 신청 단계부터 내놓아야 합니다. 허가 면적을 넘긴 잘못이 있더라도 데크를 곧바로 철거했고 컨테이너만 남은 상황에서 시정명령 재부과나 점용 면적 조정 같은 가벼운 수단을 두고 허가 전체를 취소했다면 재량권을 넘거나 남용한 처분이라는 주장이 가능하고(행정소송법 제27조), 사전통지를 제대로 받았는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비추어 보고, 의견제출이나 청문의 기회가 주어졌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하남 하천점용허가 취소 집행정지 | 실무 포인트
- 처분서 봉투와 등기 조회 화면으로 수령일 10월 26일을 확정하고, 그날부터 90일이 되는 제소기간과 원상회복 기한 12월 31일을 나란히 적어 둡니다. 먼저 닥치는 것은 원상회복 기한이므로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는 11월 안에 내는 일정으로 잡습니다.
- 예약 고객에게 처분 사실과 집행정지 신청 사실을 알리고, 환불을 요청한 건수와 금액을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결정 전에 실제로 생긴 취소와 환불 내역은 손해가 현실로 번지고 있다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 컨테이너 이전 견적과 이전 예정일, 하천 쪽 시설 배치도를 미리 받아 두면 공공복리 우려를 줄이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18조), 결정이 나오는 속도와 쟁점을 견주어 행정심판과 소송 가운데 길을 고릅니다.
하남 하천점용허가 취소 집행정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처분서와 시정명령서, 점용허가 조건을 나란히 놓고 위반 면적과 이미 이행한 부분을 먼저 가른 뒤,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손해의 규모와 긴급성을, 소장에는 재량권 일탈·남용과 절차의 흠을 나눠 담습니다. 손해는 매출표와 예약 내역, 고용 현황으로 숫자를 맞추고, 처분청이 공공복리를 내세울 지점을 미리 짚어 컨테이너 이전 계획 같은 대응 자료를 함께 냅니다.
상담 전에 처분서 수령일과 남은 예약 현황을 적어 두면 신청 시기와 범위를 정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원상회복 기한이 다가오는 사건일수록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한 번에 내는 쪽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캠핑장을 열 수 있나요?
A. 법원은 정지 기간을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처럼 정하는 경우가 많아, 그 기간에는 처분의 효력이 멈춘 상태에서 영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지 기간이 끝나면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므로, 1심에서 이겨도 상대가 항소하면 집행정지를 다시 받아야 하고 지면 원상회복 문제도 다시 남습니다.
Q. 행정심판을 내도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나요?
A. 행정심판위원회도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위원회 결정이 더 빨리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기각되면 다시 소송으로 가야 하므로, 원상회복 기한까지 남은 시간을 함께 따져 고릅니다.
Q. 환불해 주면 되는 돈인데도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환불액 자체는 금전 손해라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 매출이 한 해 운영을 떠받치고 시설을 철거하면 다시 들이기 어렵다는 사정까지 숫자로 보이면, 사업 존속이 위태롭다는 점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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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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