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6호 졸업 삭제 심의 | 피해 학생과 손해배상 소송 중이면 지우기 어렵나요?

핵심 요약 답변
2024년 3월 1일 이후 내려진 6호 출석정지 기록은 졸업 뒤 4년 동안 남고,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야 졸업과 함께 지울 수 있습니다.
삭제 심의는 반성 정도와 함께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므로, 1,200만 원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면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조의 조정이나 소송 중 화해로 배상 다툼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삭제 심의를 앞둔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상세 답변
학폭 6호 졸업 삭제 심의 | 학교폭력 조치 기록의 보존과 졸업 전 삭제
| 구분 | 내용 | 근거 |
|---|---|---|
| 조치의 종류 |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 4·5호 보존 | 졸업일로부터 2년, 졸업 직전 심의로 삭제 가능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 6·7호 보존 | 졸업일로부터 4년(2024. 3. 1. 이후 조치), 졸업 직전 심의로 삭제 가능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 8호 보존 | 졸업일로부터 4년, 졸업 직전 삭제 심의 대상 아님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 삭제 심의 기구 | 교감·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책임교사·학부모 등의 전담기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
| 조치 결정 때 고려 요소 |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 조치 불복 기간 |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 행정심판법 제27조 |
| 이 사례 손해배상 | 치료비·위자료 1,200만 원 청구, 1심 진행 중 | 민법 제750조 |
학폭 6호 졸업 삭제 심의 | 제1 쟁점 — 6호 기록이 남는 기간과 졸업 전 삭제의 길
6호 출석정지 기록은 2024년 3월 1일 이후 내려진 조치라면 졸업일로부터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어떻게 적고 얼마나 보존할지는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이 정하는데, 이 지침에 따르면 6·7호는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지만 8호 전학은 그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졸업 전 삭제 심의란 졸업을 앞둔 학생의 조치 기록을 졸업과 함께 지울지를 학교의 전담기구가 반성 정도와 행동 변화 등을 살펴 정하는 절차를 말하며,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교감과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런 사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2이던 2025년 5월 체육대회가 끝난 뒤 같은 반 학생과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코뼈를 다치게 한 학생이 6월 교육장으로부터 6호 출석정지 5일 조치를 받았습니다. 학생과 부모는 조치를 받아들여 출석정지와 함께 정해진 특별교육을 모두 마쳤지만, 피해 학생 측은 2025년 10월 치료비와 위자료 1,200만 원을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냈고 그 소송은 2026년 11월 지금도 1심이 진행 중입니다. 2027년 1월 졸업을 앞둔 학생이 재수를 고민하고 있어, 기록이 2031년 1월까지 남을지가 가족의 가장 큰 걱정입니다.
졸업 뒤 4년 보존은 대입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수능·논술·실기 위주 전형에도 반영되고 있어, 졸업할 때 기록을 지우지 못하면 재수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그 기록이 학생부와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학폭 6호 졸업 삭제 심의 | 제2 쟁점 — 삭제 심의가 보는 것과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
삭제 심의에서는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가 기본 판단 자료가 되고, 2024년 3월 1일 이후 조치부터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와 소송 진행 상황도 확인합니다. 조치를 정하는 단계에서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고려 요소로 들고 있어, 피해 학생과의 관계가 어디까지 회복됐는지는 조치 단계와 삭제 단계 모두에서 비중이 큰 사정입니다.
이 사례처럼 피해 학생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1심이 진행 중이라면, 심의에서 피해 학생 측의 동의를 확인하기 어렵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읽힐 가능성이 큽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삭제가 언제나 막힌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성과 행동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가 충분해도 이 부분이 비어 있으면 위원들이 삭제를 결정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손해배상 소송 자체는 학교 절차와 별개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학생이 사건 당시 17세로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알 수 있는 나이였다면 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학생 본인에게 있고, 부모는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과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때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 판례의 태도여서, 소송에서는 치료비와 위자료의 액수와 함께 부모의 책임 범위도 다툼이 됩니다.
학폭 6호 졸업 삭제 심의 | 제3 쟁점 — 졸업까지 남은 두 달 동안 갖출 자료
삭제 심의는 졸업 직전에 열리므로 2027년 1월 졸업이라면 남은 시간은 두 달 남짓입니다. 민사조정법 제2조는 민사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재판부에 조정 회부나 화해 권고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 학생 측이 원하지 않는 조건을 앞세우면 오히려 관계 회복을 해치므로, 사과와 배상이 먼저 전해지고 동의는 그 결과로 따라오도록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 쪽 자료로는 출석정지와 특별교육을 마친 확인서, 그 뒤 1년 반 가까운 기간의 출결과 생활 기록, 담임 교사의 행동 변화 의견, 봉사활동이나 상담 기록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반성의 진정성은 말보다 시간이 보여 주므로, 사건 직후에 쓴 사과문뿐 아니라 그 뒤 피해 학생과의 접촉을 스스로 삼가고 생활을 바꿔 온 흔적을 날짜와 함께 묶어 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치 자체를 다시 다투는 길은 이미 닫혀 있다는 점도 짚어 둘 부분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의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어서 2025년 6월의 조치는 지금 다툴 수 없고, 남은 길은 졸업 전 삭제 심의에서 학생이 바뀌어 온 과정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학폭 6호 졸업 삭제 심의 | 실무 포인트
- 학교에 졸업 전 삭제 심의의 신청 시기와 제출 서류, 심의 일정을 먼저 묻고, 학교가 정한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신청 서류에 반성문이나 확인서가 들어간다면 형식적인 문장보다 학생이 직접 겪은 변화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위원들에게 전달됩니다.
- 손해배상 소송의 다음 변론기일 전에 재판부에 조정 의사를 밝히고, 치료비 영수증과 위자료 산정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 측이 낼 수 있는 배상안을 마련합니다. 배상안의 일부를 학생이 스스로 모은 돈으로 부담하는 방식은 반성의 자료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 피해 학생 측에 연락할 때는 학생이나 부모가 직접 찾아가기보다 대리인을 통해 사과의 뜻과 배상안을 서면으로 전합니다. 피해 학생이 원하지 않는 직접 접촉은 그 자체로 새로운 상처나 갈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폭 6호 졸업 삭제 심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6호 조치 결정서와 이행 기록, 그 뒤 학생의 생활 자료를 정리해 졸업 전 삭제 심의에 낼 의견서를 준비하고,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치료비와 위자료의 적정 범위를 검토해 조정이나 화해로 다툼을 정리할 수 있는 배상안을 함께 설계합니다. 피해 학생 측과의 연락은 대리인으로서 서면으로 하고, 사과와 배상이 먼저 전해지도록 순서를 지킵니다.
삭제 심의 결과 기록이 남게 되더라도 4년 동안 그 기록이 대입과 진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미리 확인해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학교의 통지 내용을 살펴 다툴 여지가 있는지도 따로 검토합니다. 조치 결정 통보서와 특별교육 이수증, 손해배상 소장과 지금까지의 준비서면, 학교생활 기록이 준비되면 삭제 심의까지 남은 일정에 맞춰 해야 할 일을 날짜별로 나눠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4호 사회봉사였다면 보존 기간이 다른가요?
A. 4·5호 조치는 졸업일로부터 2년 동안 보존되고, 6·7호처럼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6·7·8호의 보존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 것은 2024년 3월 1일 이후 내려진 조치부터라서, 그 전에 받은 조치는 당시 기준을 따릅니다.
Q. 8호 전학 조치라면 졸업 전에 지울 수 없나요?
A. 8호 전학 기록은 졸업 직전 삭제 심의의 대상이 아니어서 졸업일로부터 4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조치 자체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취소되거나 더 가벼운 조치로 바뀌지 않는 한 그 기간 동안 기록이 남습니다.
Q. 손해배상 소송이 끝나면 기록이 저절로 지워지나요?
A. 소송이 끝나도 기록이 저절로 지워지지는 않고, 졸업 직전 삭제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조정이나 화해로 다툼이 정리됐다는 사실은 심의에서 관계 회복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어, 조정조서나 화해조서를 심의 신청 때 함께 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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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