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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공사대금 부가세 | 계약서에 부가세 말이 없으면 따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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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11-07 22:43

핵심 요약 답변

공사대금과 따로 부가세 10%를 받으려면 도급인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있어야 하고, 판례는 그 약정이 묵시적이어도 된다고 봅니다.
계약서에 6,000만 원만 적혔어도 부가세 별도라고 쓴 견적서가 계약 내용이 됐다면 600만 원을 따로 구할 근거가 됩니다.
약정이 없으면 6,000만 원 안에 부가세가 든 것으로 정산되고, 청구 시효는 민법 제166조에 따라 잔금 지급 시기부터 흐릅니다.

상세 답변

구리 공사대금 부가세 | 공사대금 부가세를 따로 받을 수 있는지 가르는 기준


구분내용근거
청구 근거부가세 부담 약정(명시·묵시, 공사 뒤 약정도 유효)판례
세법 규정만으로거래징수 규정만으로는 도급인에게 청구할 사법상 권리가 없음판례
도급의 뜻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민법 제664조
보수 지급 시기완성된 목적물 인도와 동시(이 사례 2026. 6. 2.)민법 제665조
약정 불인정 시6,000만 원 = 공급가액 5,454만 5,455원 + 부가세 545만 4,545원부가가치세법(110분의 100 환산)
지연손해금전채무 불이행은 법정이율로 배상, 손해 증명 불요민법 제397조
시효의 시작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잔금 지급 시기)부터민법 제166조
소액사건소송목적의 값 3,000만 원 이하(대법원규칙, 이 사례 600만 원)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구리 공사대금 부가세 | 제1 쟁점 — 부가세를 따로 받을 근거는 세법이 아니라 약정


 


부가세를 공사대금과 따로 받을 수 있는지는 세법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해집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판례는 이 규정이 세금 부담을 최종 소비자에게 넘기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일 뿐이어서 시공업자가 그것을 근거로 도급인에게 부가세 상당액을 달라고 할 사법상 권리는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부가가치세 부담 약정이란 공사를 맡긴 쪽이 그 거래에 붙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사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말하며, 판례는 이 약정이 꼭 공사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도,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으로 옮겨 보면, 40대 시공업자가 2026년 3월 9일 구리시의 한 단독주택 소유자와 2층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시공업자는 2월 26일 '공사금액 6,000만 원, 부가세 별도'라고 적은 견적서를 보냈고, 계약서에는 '총 공사금액 금 육천만 원정'과 '세부 내역은 별첨 견적서에 따른다'는 문구만 들어갔으며, 계약금 1,800만 원과 중도금 2,400만 원은 3월 9일과 4월 20일에 각각 입금됐습니다. 5월 29일 공사를 마치고 6월 2일 집을 넘긴 시공업자가 6월 4일 잔금 1,800만 원에 부가세 600만 원을 더한 2,400만 원을 청구하자, 집주인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은 6,000만 원뿐이라며 6월 12일 잔금 1,800만 원만 보냈습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도급인이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다툼은 두 사람이 약속한 보수가 부가세를 포함한 6,000만 원이었는지, 부가세를 뺀 6,000만 원에 부가세 600만 원을 더한 6,600만 원이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민법 제665조에 따라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을 넘겨줄 때 지급해야 하므로, 부가세 부분까지 약정됐다고 보면 600만 원도 집을 넘긴 6월 2일에 이미 지급 시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리 공사대금 부가세 | 제2 쟁점 — 계약서와 견적서, 주고받은 메시지 가운데 약정을 보여 주는 것


 


계약서에 부가세 말이 없을 때 법원은 계약서 문언에 더해 계약에 이른 경위와 주고받은 자료, 그 분야의 거래 관행을 함께 보고 부담 약정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사례에서 시공업자에게 유리한 자료는 계약서에 붙은 별첨 견적서 첫 장의 부가세 별도 표기와, 견적을 받은 다음 날인 2월 27일 집주인이 '부가세까지 하면 6,600이네요, 조금 맞춰 주실 수 있나요'라고 보낸 메시지입니다. 시공업자는 그날 '최대한 맞춰 보겠습니다'라고만 답했는데, 집주인의 이 메시지는 견적의 총액이 부가세를 뺀 금액이라는 점을 알고 계약했다는 사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공업자에게 불리한 자료도 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청구한 문자에는 '계약금 1,800만 원 입금 부탁드립니다'처럼 부가세 언급이 없었고 그때까지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집주인은 공사 내내 부가세를 따로 받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시공업자의 그 답 뒤에 금액을 맞춘 결과가 부가세 포함 6,000만 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계약서에 붙은 견적서가 2월 26일 견적서와 같은 판이라면 깎아 준 결과로 금액이 정해졌다는 주장과는 맞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 사례는 별첨 견적서가 금액 조건까지 계약 내용으로 끌어온 것인지, 아니면 공사 항목만 정한 것인지가 중심이 됩니다. 세부 내역이라는 말이 공사 항목만 가리킨다고 보면 집주인 쪽 주장에 힘이 실리고, 별첨 서류 전체를 계약의 일부로 삼았다고 보면 부가세 별도 표기도 약정 내용이 됩니다. 개인 주택 리모델링에서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을 내는 업체도 적지 않아 거래 관행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정해지지 않으므로, 계약할 때 견적서를 어떤 방식으로 붙였고 그 뒤 수정본이 오갔는지가 가장 먼저 확인할 대목입니다.


 


구리 공사대금 부가세 | 제3 쟁점 — 약정이 인정될 때와 아닐 때의 정산, 그리고 청구 기한


 


약정이 인정되면 600만 원은 약정한 공사대금의 일부여서, 잔금 지급 시기인 6월 2일 뒤로는 지급이 늦어진 금전채무가 됩니다.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로 정하고 채권자가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있어, 시공업자는 600만 원과 함께 늦어진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으며, 시공업자가 건설업을 영업으로 하는 상인이라면 상사 법정이율 연 6%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가 문제 됩니다.


 


약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6,000만 원 안에 부가세가 들어 있는 것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이 사례라면 공급가액은 5,454만 5,455원, 부가세는 545만 4,545원이 되고 그 부가세는 시공업자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므로 시공업자 손에 남는 공사대금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민법 제166조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므로, 이 사례에서는 잔금 지급 시기인 2026년 6월 2일부터 셈이 시작되고, 집주인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그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리 공사대금 부가세 | 실무 포인트


 


  1. 계약서 원본에 실제로 어떤 견적서가 붙어 있는지, 2월 26일 견적서와 같은 판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그 뒤 수정 견적을 보낸 일이 있다면 수정본에서 부가세 표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까지 나란히 놓고 대조해 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2월 27일 메시지처럼 부가세를 전제로 한 대화는 화면 캡처만 남기지 말고 대화방 전체를 내보내기 기능으로 저장합니다. 집주인이 맞춰 달라고 한 뒤 무엇이 바뀌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되므로, 그 앞뒤 대화가 빠지면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3. 다툼과 별개로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세 신고는 시공업자의 몫이어서, 받을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급을 미루면 시공업자 쪽에 세무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은 다툼이 600만 원이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위임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3,000만 원 이하 사건이므로 소액사건 절차로 청구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구리 공사대금 부가세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견적서와 계약서, 별첨 서류의 판본, 견적 단계부터 잔금 청구까지 주고받은 메시지를 시간 순서대로 늘어놓아, 부가세 부담 약정이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볼 사정과 그 반대 사정을 먼저 나눠 봅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600만 원을 청구할 근거가 충분한지, 약정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시공업자가 떠안게 될 부가세가 얼마인지를 함께 계산해 소송으로 갈지 협의로 정리할지를 정합니다.


 


협의로 정리할 여지가 있으면 내용증명에 약정의 근거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내고, 집주인이 끝내 응하지 않으면 소액사건 절차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하면서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합니다. 견적서와 계약서 원본, 입금 내역, 집주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를 가지고 상담에 오시면, 그 가운데 약정을 보여 줄 자료를 먼저 골라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이라고 적혀 있으면 따로 받을 길은 없나요?


A.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다면 그 금액 안에 부가세가 들어 있다는 약정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따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문구가 다른 계약서를 옮겨 적다 생긴 실수라는 사정이 자료로 드러나는 등 특별한 경우라면 계약서와 다른 합의를 주장할 여지가 남습니다.


 


Q. 공사가 끝난 뒤에 부가세를 따로 주기로 합의해도 효력이 있나요?


A.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담 약정이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뒤에 한 약정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공사를 마친 뒤 도급인이 부가세 600만 원을 따로 주겠다고 문자로 답했다면 그 문자가 약정의 근거가 되므로, 말로 합의했더라도 짧게라도 서면이나 문자로 남겨 두면 나중의 다툼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Q. 부가세 600만 원만 남았는데 소액사건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위임에 따라 대법원규칙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지급 청구를 소액사건으로 정하고 있어, 600만 원만 남은 다툼이라면 소액사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채권을 일부러 쪼개 일부만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이 사례는 다툼이 남은 600만 원 전부를 청구하는 것이어서 그 문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5조


· 민법 제397조


· 민법 제166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관련 질문


 


· 추가 공사대금 | 말로 시킨 추가 공사,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공사대금 유치권 | 건물을 점유하면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청주 공사대금 잔금 | 입주까지 마친 건축주가 잔금을 안 주면 받을 방법이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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