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위임 초과 인출 | 월세만 뽑기로 한 카드로 더 뽑으면 무슨 죄인가요?

핵심 요약 답변
부탁받은 금액을 넘겨 뽑은 돈은 판례상 컴퓨터등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2,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가 됩니다.
허락 없이 가져간 카드로 뽑으면 절도(형법 제329조), 맡은 월세를 전하지 않고 쓰면 횡령(형법 제355조)이 문제 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갚아도 사건은 계속되며, 초과분 100만 원 중 남은 70만 원의 변제와 합의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상세 답변
체크카드 위임 초과 인출 | 같은 체크카드라도 달라지는 죄(위임 초과 인출 사례)
| 행위 | 죄명 | 법정형 | 이 사례 |
|---|---|---|---|
| 부탁받은 55만 원 인출 뒤 월세 전달 | 죄 안 됨 | - | 9. 8. 집주인에게 전달 |
| 부탁 범위를 넘긴 100만 원 인출 | 컴퓨터등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2)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30만 원 변제, 70만 원 남음 |
| 허락 없이 가져간 카드로 인출 | 절도(형법 제329조) |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해당 없음 |
| 맡은 월세를 전하지 않고 소비 | 횡령(형법 제355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해당 없음(월세 전달) |
체크카드 위임 초과 인출 | 제1 쟁점 — 부탁받은 금액을 넘겨 뽑은 돈이 어떤 죄가 되는지
부탁받은 금액을 넘겨 인출한 부분은 판례상 절도가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로 다뤄집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란 컴퓨터 같은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347조의2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6세 대학원생의 일을 예로 봅니다. 같은 원룸 건물의 옆방에 사는 27세 친구는 2026년 9월 7일 맹장 수술로 입원하면서 체크카드를 맡기고, 병실에서 메신저로 비밀번호와 함께 월세 55만 원만 뽑아 집주인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대학원생은 이튿날 현금자동지급기에서 55만 원을 뽑은 직후 같은 기계에서 100만 원을 더 뽑아 월세는 집주인에게 건넸지만 100만 원은 자기 카드 대금을 갚는 데 썼습니다. 퇴원한 친구가 입출금 알림을 보고 따지자 30만 원은 돌려줬으나 나머지 70만 원을 갚지 못했고, 친구는 10월에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예금명의인에게서 일정한 금액의 인출을 부탁받고 카드를 건네받은 사람이 그 범위를 넘겨 현금을 인출했다면, 넘긴 금액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컴퓨터등사용사기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카드와 비밀번호를 예금명의인에게서 넘겨받아 기계를 조작한 경우여서 부탁받은 범위를 넘긴 입력을 권한 없는 정보 입력으로 본 것이고, 이 사례에서 문제 되는 금액은 초과 인출한 100만 원입니다.
체크카드 위임 초과 인출 | 제2 쟁점 — 같은 카드라도 쓰는 방식에 따라 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카드를 허락 없이 가져가 현금을 뽑았다면 절도, 부탁받아 뽑은 월세를 전하지 않고 썼다면 횡령이 문제 됩니다. 허락 없이 가져간 남의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뽑으면 기계를 관리하는 은행의 뜻에 반해 현금을 가져간 것이 되어 판례는 이를 절도로 보며, 형법 제329조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부탁받은 55만 원을 집주인에게 전하지 않고 써 버렸다면 그 부분은 횡령이 됩니다. 용도를 정해 맡긴 돈은 그 용도에 쓰기 전까지 맡긴 사람의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맡은 사람이 마음대로 쓰면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 사례의 대학원생은 월세 55만 원을 그날 집주인에게 건넸으므로 이 부분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친구의 휴대전화 앱에 접속해 자기 계좌로 돈을 옮겼다면 현금이 아니라 예금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옮긴 것이어서 다시 컴퓨터등사용사기가 문제 됩니다. 이처럼 카드를 넘겨받은 경위와 맡은 일의 범위, 돈이 빠져나간 방식이 죄명을 정하므로 부탁 메시지에 적힌 금액과 용도가 사건의 범위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체크카드 위임 초과 인출 | 제3 쟁점 — 돈을 갚으면 사건이 끝나는지
컴퓨터등사용사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여서, 돈을 갚는다고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수사는 계속되고, 갚은 사실과 합의는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할 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참작하는 사정이자 법원이 형을 정할 때 형법 제51조에 따라 고려하는 범행 후 정황으로 다뤄집니다.
친구가 나중에 빌려준 셈 치겠다고 말해 주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4조의 피해자 승낙은 행위할 때 있어야 위법성을 없애는 것이어서 인출 뒤의 용서는 승낙이 아니라 합의로 평가되고, 인출할 때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는 주장도 부탁받은 범위를 넘겨 뽑았다는 사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 사례의 피해는 초과 인출한 100만 원이고 그중 30만 원을 갚아 7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전과가 없는 대학원생이 남은 돈을 모두 갚고 친구에게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는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검토될 수 있지만, 갚지 못한 채 조사를 받으면 같은 금액이라도 결론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위임 초과 인출 | 실무 포인트
- 친구가 보낸 부탁 메시지에 적힌 금액과 용도를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55만 원이라는 위임 범위가 남아 있어야 문제 되는 금액이 초과분 100만 원으로 한정됩니다.
- 인출 시각과 금액이 찍힌 거래내역, 집주인에게 월세를 건넨 메시지나 영수증을 함께 정리해 월세 부분은 부탁대로 처리했다는 점을 보입니다.
- 남은 70만 원은 조사 전에 갚고, 변제 내역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냅니다.
체크카드 위임 초과 인출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체크카드 인출 사건에서 부탁 메시지와 인출 내역, 돈을 쓴 내역을 시각순으로 나란히 놓아 부탁받은 범위와 넘긴 범위를 금액 단위로 가르고, 그 위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횡령 가운데 어느 죄가 문제 되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진술할 사실관계와 변제 계획을 함께 세우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수사기관에 제때 전달되도록 합의서와 변제 자료를 맞춰 냅니다.
친구나 동료의 카드를 맡았다가 부탁받은 것보다 더 써서 고소장을 받았다면, 조사에 나가기 전에 부탁받은 금액과 실제로 뽑은 금액을 한 줄씩 맞춰 보는 일부터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0만 원 정도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컴퓨터등사용사기의 법정형은 형법 제347조의2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결론은 금액과 전과 유무, 변제와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초범이 전액을 갚고 합의했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친구가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끝나지 않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고소가 취소돼도 수사기관은 사건을 계속 처리하고, 고소 취소와 합의는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55조
· 형법 제24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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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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