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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 폐기물 처리비 | 산 밭에서 폐콘크리트가 나오면 판 사람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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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11-07 22:43

핵심 요약 답변

매립이 끝난 폐기물은 판례상 방해가 아닌 손해로 보는 경우가 많아 민법 제214조의 방해제거청구로 치우게 하기 어렵습니다.
매도인에게는 하자담보(민법 제580조, 안 날부터 6개월)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민법 제390조, 원칙 10년)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처리비 210톤×22만 원=4,620만 원은 통상손해이고, 착공 지연 손해는 매도인이 알 수 있었을 때만 더해집니다(민법 제393조).

상세 답변

매립 폐기물 처리비 | 매립 폐기물 처리비를 청구하는 근거 비교(이 사례)


청구 근거상대요건기한
방해제거(민법 제214조)방해를 일으킨 사람지금도 이어지는 침해 — 매립이 끝난 폐기물은 손해로 본 판례기간 제한 없음
하자담보(민법 제580조)매도인매수인이 몰랐고 모른 데 과실 없음안 날부터 6개월(2026. 12. 8.까지)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매도인매도인의 잘못(없다는 증명은 매도인 몫)원칙 10년(민법 제162조), 영업을 위해 산 땅이면 5년
불법행위(민법 제750조)폐기물을 묻은 사람고의·과실, 손해와 인과관계안 날부터 3년·한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

 


매립 폐기물 처리비 | 제1 쟁점 — 땅속 폐기물을 방해제거청구로 치우게 할 수 있는지


 


매립이 끝난 폐기물은 판례상 현재의 방해가 아니라 과거 매립이 남긴 손해로 보는 경우가 많아, 방해제거청구만으로 치우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방해제거청구권이란 소유자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소유권 침해를 그 침해를 일으킨 사람에게 없애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를 말하며, 민법 제214조가 근거입니다.


 


52세 자영업자가 겪은 일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는 2025년 10월 13일 경기도의 밭 1,650㎡를 3억 3,000만 원에 사들여 12월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겨받았는데, 2026년 6월 8일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창고 기초를 놓으려고 땅을 파자 깊이 0.8~1.6m 지점에서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철근 조각이 섞여 나왔습니다. 시굴 조사 결과 묻힌 양은 약 210톤으로 추정됐고 처리 업체 두 곳의 견적은 운반·처리·되메우기를 포함해 톤당 22만 원이었으며, 매도인인 69세 농민은 2021년 봄 아는 덤프트럭 업자에게서 공짜로 받은 흙으로 밭을 1.8m가량 높였을 뿐 흙에 무엇이 섞였는지는 몰랐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쓰레기 매립이 끝나 토지에 쓰레기가 남아 있는 상태는 과거의 위법한 매립으로 생긴 결과, 곧 손해일 뿐 지금도 계속되는 방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방해제거청구는 상대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고 기간 제한도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판례에 따르면 이 사례에서는 쓰기 어렵고, 묻힌 폐기물이 지금도 주변으로 오염을 퍼뜨리고 있는지처럼 사정이 다르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토양 조사를 함께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립 폐기물 처리비 | 제2 쟁점 —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는지


 


폐기물이 묻힌 땅을 판 매도인에게는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이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는 계약을 해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던 경우는 제외합니다. 깊이 0.8m 아래에 묻혀 겉으로 보이지 않던 이 사례의 폐기물은 땅을 산 사람이 알 수 없었던 결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해서, 2026년 6월 8일 폐기물을 확인한 이 사례에서는 12월 8일까지 내용증명 등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판례는 폐기물을 매립한 땅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판 매도인에게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하자담보책임과 별개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례처럼 매도인이 몰랐다고 하는 경우에는 흙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가 다툼이 되는데, 잘못이 없었다는 점은 매도인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손해배상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지만, 매수인이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해 산 땅이라면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처리비 4,620만 원은 이런 하자에서 보통 생기는 통상손해로 다뤄지고, 착공이 늦어져 임시 보관 공간을 빌리는 데 드는 월 180만 원 같은 비용은 매도인이 그런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 범위에 들어가는 특별손해인데, 이 사례는 계약서 특약란에 창고를 지을 예정이라고 적어 두어 매도인이 알 수 있었다는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매립 폐기물 처리비 | 제3 쟁점 — 폐기물을 묻은 사람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언제까지 물을 수 있는지


 


자기 땅에 폐기물을 묻고 그 땅을 판 사람에게는 나중에 산 소유자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토지 소유자가 폐기물을 묻은 땅을 거래에 내놓았다면 이를 사들인 현재 소유자에게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했고, 민법 제750조에 터 잡은 이 법리에 따르면 매도인이 흙의 상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성토한 경우 이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흙을 실어 온 덤프트럭 업자도 폐기물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흙에 섞어 부렸다면 매도인과 함께 책임을 지는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업자의 상호와 차량, 실제로 실어 온 날짜를 특정해야 소송 상대로 삼을 수 있으므로, 매도인과 인근 주민의 기억과 2021년 전후의 항공사진처럼 성토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폐기물을 확인한 2026년 6월 8일부터 3년이고 2021년 봄 성토 때부터 세더라도 10년은 2031년 봄까지여서 시간이 남아 있지만, 6개월로 짧은 하자담보책임은 기한이 먼저 닥치므로 청구 근거별 기한을 나란히 놓고 보아야 합니다.


 


매립 폐기물 처리비 | 실무 포인트


 


  1. 터파기 단면 사진과 시굴 위치도를 깊이별로 남기고, 처리 업체 견적은 두 곳 이상 받아 톤수를 산정한 방식을 맞춥니다. 처리비가 곧 손해액이라서 근거가 흔들리면 배상액도 줄어듭니다.
  2. 12월 8일 전에 매도인에게 폐기물을 발견한 날짜와 처리비 견적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 하자담보 권리를 행사해 둡니다.
  3. 폐기물을 치우기 전에 법원에 증거보전이나 감정을 신청해 묻혀 있던 상태를 기록할지 검토합니다. 먼저 치워 버리면 상대가 양과 종류를 다툴 때 되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매립 폐기물 처리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매립 폐기물 사건에서 방해제거, 하자담보,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의 네 갈래 청구를 상대와 기한별로 나란히 놓고, 6개월 기한이 걸린 하자담보 권리부터 행사한 뒤 소송에서는 기한이 긴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함께 주장하는 순서로 설계합니다. 시굴 자료와 처리 견적, 성토 시기를 보여 주는 항공사진과 계약서 특약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처리비 4,620만 원과 착공 지연 손해의 근거를 따로 세웁니다.


 


땅을 산 뒤 폐기물이 나왔다면 치우는 공사를 서두르기보다 묻혀 있는 상태를 기록하고, 안 날부터 6개월이 언제 끝나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현 상태대로 매매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A. 그 문구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현 상태대로라는 약정은 보통 눈에 보이는 상태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땅속에 묻혀 알 수 없었던 폐기물까지 책임을 면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매도인이 알면서 알리지 않은 하자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기로 약정했더라도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Q. 하자를 안 지 6개월이 지나면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나요?


A. 하자담보책임은 6개월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지만, 판례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하자담보책임과 별개로 인정하므로 매도인의 잘못이 인정되는 한 민법 제162조의 10년(영업을 위해 산 땅이면 상사시효 5년) 안에서 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을 묻은 사람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 청구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남아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214조


· 민법 제580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162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6조


 


관련 질문


 


· 중고차 하자 손해배상 | 성능점검기록부에 없던 침수 이력이 나오면 무엇으로 입증하나요?


· 보증 책임 | 이름만 빌려준 보증도 갚아야 하나요?


· 가게 인수 사기 취소 기간 | 부풀린 매출을 1년 뒤 알았어도 취소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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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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