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대표전화 1551-3889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 면허취소 형사재판 | 0.08% 미만만 인정되면 면허도 정지로 바뀌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11-07 22:43

핵심 요약 답변

운전면허 취소(도로교통법 제93조)는 형사재판과 따로 진행돼, 다투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
측정치 0.084%처럼 기준 0.08%를 근소하게 넘고 술을 마신 직후 운전했다면 상승기 여부가 다툼이 됩니다.
형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처분이 취소되지만, 0.03~0.08% 구간의 유죄는 행정심판·소송에서 따로 다퉈야 정지로 바뀝니다.

상세 답변

음주 면허취소 형사재판 | 0.084% 사례로 본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


구분형사(법정형·절차)면허 행정처분
근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도로교통법 제93조
0.08% 이상 0.2% 미만1~2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면허 취소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면허 정지(벌점 100점)
다투는 기한형사 절차 안에서 다툼안 날부터 90일 안 행정심판(9. 30. 통지 → 12. 29.)
무죄 확정 시무죄처분 취소·벌점 삭제(처분 기준)

 


음주 면허취소 형사재판 | 제1 쟁점 — 형사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면허취소를 다툴 기간이 흐르는지


 


운전면허 취소는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진행되므로, 다투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부터 청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형사 책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법원이 정하고 면허 취소·정지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하는 행정처분이어서, 두 절차는 서로의 결론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38세 회사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는 2026년 8월 21일 금요일 회식에서 22시 5분 무렵 마지막 잔을 비웠는데,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22시 20분부터 직접 차를 몰다가 22시 34분 일제 단속 지점에서 감지기에 걸렸고 22시 51분 호흡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가 나왔습니다. 채혈은 요구하지 않았으며, 면허 취소 처분은 9월 30일 통지됐고 형사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낼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례에서는 통지를 받은 9월 30일부터 90일이 되는 12월 29일까지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면허취소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고(행정소송법 제19조),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그 사이 운전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행정심판 단계에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고 소송 단계에서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정지 결정이 나오기 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된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 면허취소 형사재판 | 제2 쟁점 — 측정치 0.084%가 운전할 때의 농도를 그대로 보여 주는지


 


술을 마신 직후 운전했다면 측정치가 운전할 때의 농도보다 높게 나왔을 수 있어, 기준을 근소하게 넘긴 사건에서는 이 점이 다툼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란 마신 술이 몸에 흡수되면서 농도가 계속 오르는 시간대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마시고 난 뒤 30분에서 90분 사이에 가장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판례는 측정이 상승기에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운전할 때의 농도가 기준치 미만이었다고 단정하지 않고,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치와 기준치의 차이, 음주량과 마지막으로 마신 시각, 단속 당시의 말투와 걸음걸이 같은 운전자 상태를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이 사례는 마지막 잔에서 측정까지 46분, 운전을 멈춘 뒤 측정까지 17분이 걸렸고 측정치와 기준치의 차이가 0.004%포인트에 불과해, 운전할 때 0.08%를 넘었는지를 다툴 여지가 있는 구조입니다.


 


형사 법정형과 면허 처분도 이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보아 운전을 금지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면허 처분 기준도 같은 경계에서 갈려 0.08% 이상은 취소, 그 아래 0.03%까지는 벌점 100점의 정지로 나뉘어 있어, 운전할 때의 농도가 0.08%에 못 미쳤다고 인정되면 형사와 면허 양쪽의 결론이 함께 달라집니다.


 


음주 면허취소 형사재판 | 제3 쟁점 — 형사에서 무죄나 낮은 구간이 인정되면 면허는 어떻게 되는지


 


형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면허 취소도 취소되지만, 낮은 구간의 유죄는 취소를 정지로 저절로 바꾸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처분 기준은 면허 취소·정지의 원인이 된 위반이 법원 판결로 무죄 확정되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벌점을 지우도록 정하고 있는데,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유죄가 인정된 경우는 무죄가 아니어서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낮은 구간으로 유죄가 나오면 그 판결을 근거로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에서 처분 사유인 0.08% 이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다투게 됩니다. 행정소송을 맡은 법원은 형사판결에 묶이지 않고 사실을 따로 판단하지만, 같은 사실에 대한 형사판결의 인정 내용은 유력한 자료로 다뤄지므로 재결이나 판결이 나오기 전에 형사 결론이 먼저 나올 수 있는지 일정을 살펴 둘 필요도 있습니다.


 


취소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면허가 아무 처분 없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이 인정된 이상 시·도경찰청장은 벌점 100점에 따른 면허 정지 처분을 다시 할 수 있어서, 이 사례의 회사원에게도 취소를 정지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음주 면허취소 형사재판 | 실무 포인트


 


  1. 회식 장소의 마지막 주문·결제 영수증, 대리운전 앱의 호출 기록, 블랙박스 영상으로 마지막 잔과 운전 시작, 단속 시각을 분 단위로 맞춥니다. 상승기 주장은 이 세 시각이 정확해야 힘을 얻습니다.
  2. 단속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측정 결과지를 확보해 측정 시각, 입 헹굼 여부, 당시 상태에 관한 기재를 확인합니다. 보고서에 보행이 양호했다고 적혀 있다면 운전자 상태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3. 형사 절차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12월 29일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고, 형사에서 결론이 나오면 그 판결문을 곧바로 보충서면으로 냅니다.

 


음주 면허취소 형사재판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음주 면허취소 사건에서 형사 절차와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기한을 하나의 일정표로 묶어, 어느 쪽 결론도 다른 쪽 기한을 놓치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마지막 잔과 운전, 측정 시각을 영수증과 앱 기록, 영상으로 분 단위로 맞춘 자료는 형사재판에서는 운전 당시 농도를 다투는 근거로, 행정심판에서는 처분 사유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함께 쓰입니다.


 


측정치가 0.08%를 근소하게 넘은 채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형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통지일부터 90일이 언제 끝나는지부터 따져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심판 청구를 미뤄도 되나요?


A. 미루면 안 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은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늘어나지 않으므로, 먼저 청구해 두고 형사 결론은 나오는 대로 보충 자료로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Q. 채혈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운전 당시 농도를 다툴 방법이 있나요?


A. 다시 잴 방법은 없지만, 마신 양과 마지막으로 마신 시각, 체중 같은 사정으로 운전 시점의 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방식의 계산과 시각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산 결과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단속 당시의 상태 기록까지 함께 보므로,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93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관련 질문


 


· 음주 접촉사고 면허취소 | 0.05%에 상대가 2주 진단서를 내면 취소되나요?


· 킥보드 음주 면허취소 | 자동차 면허까지 취소된다는데 구제받을 길이 있나요?


· 음주운전기준 변호사 | 음주 측정했을 때 혈중알콜농도 0.05%인데 면허취소 대상이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