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합의금 반환 | 무죄가 확정되면 준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합의는 다툼을 끝내기로 한 화해계약이어서 무죄가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109조의 착오를 들어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인이 거짓으로 합의금을 받아 냈다면 민법 제110조로 합의를 취소하고 민법 제741조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권은 민법 제146조에 따라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안에 써야 하고, 형법 제156조의 무고는 허위임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강제추행 무죄 합의금 반환 | 무죄 확정 뒤 합의금을 두고 검토하는 길
| 방법 | 관련 조문 | 필요한 것 | 무죄 판결만으로 되는지 |
|---|---|---|---|
| 착오 취소 | 민법 제109조 | 다툼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착오 | 어려움(화해계약) |
| 사기 취소 | 민법 제110조 · 민법 제146조 | 고소인의 기망, 3년·10년 안의 취소 | 기망의 증명이 따로 필요 |
| 부당이득 반환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748조 | 합의 취소로 법률상 원인이 사라질 것 | 취소가 먼저 있어야 함 |
| 무고 고소 | 형법 제156조 | 허위 사실 신고의 적극적 증명 | 무죄만으로는 부족 |
강제추행 무죄 합의금 반환 | 제1 쟁점 — 무죄 판결만으로 합의를 무를 수 있는지
무죄가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 합의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화해계약이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기로 약속하는 계약을 말하며, 형사 합의는 대개 이 화해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화해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게 정하고, 당사자의 자격이나 다툼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잘못 안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그래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정한 민법 제109조를 내세워도, 추행이 있었는지 자체가 합의로 끝내기로 한 다툼이었다면 나중에 무죄가 나왔다는 사정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착오에 그쳐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무죄 판결의 의미도 정확히 봐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로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고, 무죄는 그 증명이 부족했다는 판단이지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는 확인은 아닙니다. 등산 동호회 뒤풀이 식당에서 옆자리 회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고소를 당한 50대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1,500만 원을 주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는데, 기소된 뒤 식당 CCTV의 사각과 엇갈린 목격 진술로 무죄가 선고되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면 판결 이유부터 읽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강제추행 무죄 합의금 반환 | 제2 쟁점 — 거짓 고소로 받아 낸 합의금이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고소인이 없는 사실을 꾸며 합의금을 받아 냈다면 합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는 사기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판례는 화해계약이 사기로 이뤄졌다면 다툼의 대상에 관한 착오가 있었더라도 이 조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속았다는 사실은 반환을 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무죄 판결문이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는지,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는지에 따라 기망을 증명할 가능성은 크게 달라지며, 고소 전후로 고소인이 돈을 요구한 메시지나 사건과 맞지 않는 진술 변경이 함께 있어야 사기 취소를 주장할 근거가 생깁니다.
취소권은 민법 제146조에 따라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합의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취소되면 합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돈이 되어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 됩니다. 고소인이 처음부터 사정을 알고 받은 악의의 수익자라면 민법 제748조에 따라 받은 날부터의 이자까지 붙여 돌려줘야 합니다.
강제추행 무죄 합의금 반환 | 제3 쟁점 — 무고 고소를 함께 할지
무고는 무죄 판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증명을 요구합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만, 판례는 신고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봅니다.
근거가 약한 상태에서 무고 고소부터 내거나 고소인에게 직접 돈을 돌려 달라고 연락하면, 사건을 다시 키우고 상대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새로운 분쟁을 낳을 수 있습니다. 판결 이유와 공판 기록을 먼저 검토해 허위의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때에만 무고 고소와 반환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법원은 형사 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증거로 삼으므로, 무죄 판결문에 고소인 진술의 모순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면 반환 소송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판결이 증명 부족만을 이유로 들었다면 합의금은 다툼을 끝낸 대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미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강제추행 무죄 합의금 반환 | 실무 포인트
- 합의서 문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거나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한 것으로 적혀 있다면, 반환을 구할 길은 사기 취소 정도로 좁아집니다.
- 무죄 판결에는 검사만 항소할 수 있고 항소 기간은 선고 다음 날부터 7일이므로, 반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나 무죄가 확정된 뒤에 검토합니다.
-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반환을 요구하는 일은 피하는 편이 맞습니다.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협박이나 강요로 문제 될 수 있고, 반환 협의는 대리인을 통해 서면으로 진행해야 기록도 남습니다.
강제추행 무죄 합의금 반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무죄 판결문과 공판 기록을 함께 검토해 판결이 접촉 자체를 부정했는지 고의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들었는지 먼저 구분하고, 합의 당시의 대화와 합의서 문구, 고소 전후의 메시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사기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인지 판단합니다.
근거가 확인되면 합의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며, 허위의 정황이 구체적일 때에만 무고 고소를 검토합니다. 근거가 부족하다면 그 사정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 불필요한 분쟁이 더 생기지 않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할 때 무죄가 나오면 돌려준다는 조건을 넣을 수 있었나요?
A. 당사자가 동의하면 조건을 붙인 합의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런 조건은 피해를 회복하려는 진지한 뜻으로 보기 어려워 처벌불원서가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정도가 줄어들 수 있고, 고소인이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Q. 검사가 무죄 판결에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반환을 청구할 전제가 갖춰지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면 합의는 오히려 형법 제298조의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되므로, 확정 전에는 합의서와 기록을 보관하며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민법 제109조
· 민법 제110조
· 민법 제146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748조
· 형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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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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