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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신상공개 | 벌금형이 나와도 성범죄자 알림e에 얼굴이 공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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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11-07 22:43

핵심 요약 답변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등록되면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신상정보를 내야 하지만, 얼굴과 실제 거주지가 공개되려면 법원이 공개명령을 따로 선고해야 합니다.
공개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도 10년 이내에서 따로 판단합니다.

상세 답변

불법촬영 신상공개 | 벌금형이 예상되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따로 정해지는 처분


처분근거 조문정해지는 때벌금형일 때
신상정보 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유죄판결 확정 시 법률에 따라등록대상자가 됨
기본신상정보 제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확정일부터 30일 이내제출 의무, 변경 시 20일 이내
공개·고지명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판결과 함께 선고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
취업제한 명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판결과 함께 선고10년 이내, 예외 사유가 있으면 면제

 


불법촬영 신상공개 | 제1 쟁점 — 신상정보 등록이 곧 공개인지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서로 다른 처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등록된 정보는 법무부가 보존·관리하며 수사와 재판처럼 정해진 목적에만 쓰입니다.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성명,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연락처, 키와 몸무게,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 같은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내야 하고, 바뀐 내용이 생기면 20일 안에 다시 내야 합니다. 이 의무는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 기간 내내 이어집니다.


 


출근길 지하철 계단에서 앞서 올라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4초 동안 찍다 현장에서 적발된 30대 회사원이 촬영물 1건에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했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빼 주는 예외는 통신매체이용음란 같은 일부 범죄에만 있어 카메라등이용촬영은 벌금형이 확정돼도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불법촬영 신상공개 | 제2 쟁점 — 벌금형 사건에도 공개명령이 붙을 수 있는지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명령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공개명령이란 등록대상자의 이름과 나이, 실제 거주지, 사진, 범죄 요지 같은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게 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카메라등이용촬영을 포함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판결과 함께 이 명령을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개하지 않도록 예외를 둡니다.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결과와 죄의 무게, 공개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부작용, 공개로 얻는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를 함께 따져 판단하므로, 촬영물이 1건이고 유포가 없으며 합의와 치료 노력이 있는 사건이라면 면제될 여지가 커집니다.


 


공개명령이 붙으면 성범죄자 알림e에서 성인 인증을 거친 사람이 그 정보를 볼 수 있고, 함께 선고되는 고지명령에 따라 같은 읍·면·동에 사는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와 어린이집, 학교 같은 기관에 우편 등으로 정보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는 형의 종류만큼이나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 신상공개 | 제3 쟁점 — 취업제한과 기소유예는 무엇이 다른지


 


취업제한도 등록·공개와 별도로 정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 학원, 체육시설 같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둡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취업제한 기간은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지금 직장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아니라면 취업제한이 당장 생업을 막지는 않지만, 판결에 명령이 들어가면 그 기간 동안 학원 강의나 체육 지도 같은 일을 새로 시작할 수 없으므로 면제 사유도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유예를 하면 판결 자체가 없어 등록, 공개, 취업제한이 모두 따르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도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고, 촬영물이 여러 건이거나 유포 정황이 있으면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워 재판에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의 면제를 다투는 쪽으로 준비가 옮겨 갑니다.


 


불법촬영 신상공개 | 실무 포인트


 


  1. 판결 선고 전에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의 면제를 구하는 의견서를 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성 인식 개선 상담이나 치료 기록, 가족의 감독 계획, 직업 사정처럼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자료가 그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2. 공개명령이 면제돼도 등록은 별개이므로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기본신상정보를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제출 의무 위반으로 다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합의서와 촬영물 삭제 확인, 휴대전화 분석 결과처럼 유포가 없었다는 자료는 형을 정할 때뿐 아니라 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도 쓰이므로 한데 묶어 정리합니다.

 


불법촬영 신상공개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사건 초기부터 촬영물의 건수와 저장·전송 기록을 확인해 유포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고, 피해자 측 대리인을 통한 사과와 합의를 진행하면서 성 인식 개선 상담과 치료 이수 기록을 함께 쌓아 기소유예부터 구합니다.


 


재판으로 가면 벌금형을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을 판단 요소별로 묶은 의견서를 내며, 확정 뒤에는 30일 제출 기한과 변경 신고 의무를 의뢰인과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상정보가 등록되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A. 등록 정보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회사에 통보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학원이나 체육시설 같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사람을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게 돼 있어, 그런 곳에서 일한다면 드러날 수 있습니다.


 


Q. 공개명령이 면제되면 등록도 면제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명령의 면제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올리지 않는다는 뜻일 뿐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등록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에 따라 이뤄지므로 제출 의무도 그대로 남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관련 질문


 


· 성범죄 취업제한 | 형이 확정되면 직장은 어떻게 되나요?


· 성인 대상 성범죄 신상등록 대상 범죄 | 강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았는데,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나요? 등록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불법촬영 피해자 일부 합의 | 다섯 명 중 두 명과만 합의되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