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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골프장 로스트볼 절도 | 연못에 빠진 공을 새벽에 건져 팔면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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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11-06 09:41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29조의 절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판례는 골프장이 거둬 온 연못 속 공을 골프장의 재물로 본 바 있습니다.
버려진 공인 줄 알았다는 말은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기 어렵고, 둘이 현장에서 함께했다면 특수절도가 됩니다.
남은 200개를 돌려주고 판 1,000개의 시세 70만 원을 갚으면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용인 골프장 로스트볼 절도 | 골프장 로스트볼 사건에서 따지는 사정


사정관련 조문처분에 미치는 영향
골프장이 회수 계약으로 연못 속 공을 관리형법 제329조(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타인의 재물로 인정되기 쉬움
버려진 공인 줄 알았다는 주장형법 제16조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려움
두 사람이 함께 건져 감형법 제331조 제2항(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벌금형을 고를 수 없음
남은 200개 반환·70만 원 변상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유예 검토 사정
경찰의 혐의 판단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송치 또는 불송치

 


용인 골프장 로스트볼 절도 | 제1 쟁점 — 연못에 빠진 공이 주인 없는 물건인지


 


골프장이 관리해 온 연못 속 공은 타인의 재물이어서 몰래 건져 가면 절도가 됩니다. 절도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그 점유자의 뜻에 반해 자기 지배 아래로 옮기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329조는 이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공을 친 골퍼가 공을 찾지 않고 떠나면 그 공의 소유권은 포기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연못 속 공이 아무나 가져가도 되는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골프장 측이 인공 연못에 빠진 공을 정기적으로 거둬 처리해 왔다면 그 공은 골프장이 소유권을 취득해 점유하는 물건이라고 보아, 이를 몰래 건져 간 행위를 절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용인에 사는 50대가 새벽 2시쯤 인근 골프장 7번 홀 옆 연못에 혼자 들어가 두 시간 동안 공 1,200개를 건지고, 그중 1,000개를 중고거래 앱에서 개당 500원에 팔았다가 CCTV를 확인한 골프장의 신고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골프장이 회수 업체와 계약을 맺고 해마다 연못 바닥의 공을 거둬 왔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회수 계약서와 작업 일지가 있으면 골프장이 공을 관리해 왔다는 사실은 다투기 어렵습니다.


 


용인 골프장 로스트볼 절도 | 제2 쟁점 — 버려진 공인 줄 알았다는 말이 통하는지


 


버려진 공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두 갈래로 나눠 따져집니다. 골프장이 공을 관리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타인의 재물이라는 인식, 곧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문제이고, 그 사실은 알았지만 법적으로 주인이 없는 공이라 괜찮다고 믿었다면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가 문제 됩니다.


 


연못 둘레에 공을 무단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안내판이 서 있었고 영업시간이 아닌 새벽에 들어가 직원이 출근하기 전에 나왔다면, 골프장이 공을 관리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남는 것은 법률의 착오인데, 형법 제16조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벌하지 않고, 판례는 그 정당한 이유를 행위자가 자기 지적 능력을 다해 위법 여부를 알아보려 했는지로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동호회 게시판에서 로스트볼은 주인이 없다는 글을 읽었다거나 지인에게 그렇게 들었다는 정도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공을 팔아 돈을 받은 이상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뜻인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므로, 이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사실을 인정하고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이후 처분을 정할 때 도움이 됩니다.


 


용인 골프장 로스트볼 절도 | 제3 쟁점 — 처벌 수위와 사건이 끝나는 방식


 


피해액이 수십만 원이고 처음 저지른 일이라면 정식 재판까지 가지 않고 끝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보는 것은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는지, 같은 일을 되풀이했는지, 범행 방법이 어떠했는지입니다. 팔고 남은 200개를 돌려주고 판 1,000개의 값을 시중 중고가인 개당 700원으로 계산해 70만 원을 변상했다면 피해 회복이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같은 연못에 여러 차례 들어갔다면 상습성이 문제 돼 형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들어간 횟수도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혼자 들어갔는지도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두 사람이 현장에서 함께 공을 건져 나왔다면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가 되는데,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만 정해져 있어 벌금형을 고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용인 골프장 로스트볼 절도 | 실무 포인트


 


  1. 남은 공은 손대지 말고 그대로 보관했다가 경찰 조사 때 제출하거나 골프장에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을 버리거나 다른 곳에 팔면 피해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2. 중고거래 앱의 판매 글과 대화, 입금 내역은 지우지 말고 출력해 두셔야 합니다. 판 개수와 받은 돈이 기록으로 확인돼야 변상액을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3. 출입이 막힌 시간에 울타리를 넘는 등의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그 경위에 따라 다른 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들어간 길과 시각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인 골프장 로스트볼 절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골프장이 회수 업체와 맺은 계약과 연못 관리 기록을 먼저 확인해 공의 소유와 점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따지고, 중고거래 앱의 판매 기록으로 판 개수와 받은 돈을 정리해 실제 피해액을 산정합니다.


 


남은 공의 반환과 변상을 골프장 측과 서면으로 마무리하고, 출석 요구를 받은 단계부터 조사에 함께해 경위를 정확히 진술하게 한 뒤 피해 회복 자료와 반성 자료를 의견서로 묶어 기소유예를 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값이 수십만 원뿐인데도 처벌을 받나요?


A. 절도는 피해액과 관계없이 형법 제329조로 처벌되는 죄여서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음 저지른 일이고 피해를 모두 갚았다면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유예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Q. 제가 판 공을 산 사람도 문제가 되나요?


A. 훔친 공인 줄 알면서 샀다면 형법 제362조의 장물취득이 될 수 있지만, 중고거래 앱에서 시세보다 조금 싸게 산 구매자는 그 사정을 알기 어려워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이 구매자에게 연락해 공을 돌려받는 과정은 생길 수 있습니다.


 


Q. 골프장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절도는 피해자의 뜻과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죄여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합의와 변상은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으로 참작돼 기소유예나 가벼운 처분으로 이어지는 근거가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16조


· 형법 제331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법 제362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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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6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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