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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도박장소개설 | 남은 칩을 상품권으로 바꿔 주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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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11-06 09:41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247조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연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며, 칩을 상품권으로 바꿔 주면 재물을 건 도박이 됩니다.
손님은 형법 제246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일시오락에 그친 경우만 예외입니다.
8개월 참가비 1억 1,600만 원과 상품권으로 나간 6,380만 원은 형법 제48조의 추징액을 정할 때 함께 따져집니다.

상세 답변

홀덤펍 도박장소개설 | 홀덤펍 단속에서 관련자별 법정형


관련자적용 조문법정형비고
가게 운영자형법 제247조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영리 목적이면 실제 이익이 없어도 성립
대회를 함께 운영한 직원형법 제247조 · 형법 제30조법정형은 운영자와 같음공동정범
카드만 나눠 준 딜러형법 제247조 · 형법 제32조정범의 형보다 감경방조범
상품권을 받은 손님형법 제246조 제1항1천만 원 이하 벌금일시오락이면 예외
압수 상품권·영업 수익형법 제48조몰수·추징참가비 1억 1,600만 원과 상품권 6,380만 원을 대조

 


홀덤펍 도박장소개설 | 제1 쟁점 — 홀덤 게임이 도박이 되는 지점


 


참가비를 받고 순위에 따라 상품권을 주거나 남은 칩을 상품권으로 바꿔 준다면 홀덤 게임은 도박이 됩니다.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말하며, 형법 제246조 제1항은 도박한 사람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홀덤은 카드를 읽는 판단과 베팅 기술이 승패에 영향을 주지만, 판례는 승패가 기량에 크게 좌우되는 경기라도 다소라도 우연의 영향을 받는다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카드가 무작위로 나뉘는 이상 우연성은 부정하기 어렵고, 결국 무엇을 걸었는지가 도박인지 오락인지를 나눕니다.


 


칩이 그 자리에서만 쓰이고 아무것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참가비가 음료값과 자리값 수준이라면 오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칩을 포인트로 적립했다가 상품권으로 내주거나 다음 대회 참가권을 손님끼리 돈을 받고 사고팔게 했다면, 칩은 현금과 다름없는 재물로 평가됩니다.


 


홀덤펍 도박장소개설 | 제2 쟁점 — 운영자에게 적용되는 도박장소개설죄


 


가게를 연 사장은 직접 게임을 하지 않았어도 도박장소개설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 손님의 도박죄보다 훨씬 무겁게 다룹니다.


 


영리의 목적은 장소를 제공한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뜻을 말하고, 판례는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간접적인 이득을 노린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며 실제로 돈을 벌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참가비 일부를 운영비로 떼거나 음료 매출을 늘리려고 대회를 연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가 2층에서 8개월 동안 홀덤펍을 운영한 40대 사장이 손님 한 명당 참가비 5만 원을 받고 칩을 내준 뒤, 대회가 끝나면 남은 칩을 포인트로 적립했다가 일정 점수가 되면 상품권으로 바꿔 주다 단속됐다면 장부부터 압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에 적힌 참가 인원이 2,320명이고 참가비가 1억 1,600만 원, 상품권으로 나간 돈이 6,380만 원이라면 참가비에서 상품권으로 나간 돈을 뺀 5,220만 원이 가게 몫으로 계산되고, 이 숫자가 영리 목적과 영업 규모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홀덤펍 도박장소개설 | 제3 쟁점 — 형을 정할 때 보는 규모와 가담 정도


 


운영자의 형은 영업 기간과 참가비 규모, 환전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게 하므로, 짧은 기간 작은 규모로 운영하고 단속 직후 영업을 접은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선고될 여지가 있지만 여러 달 동안 상품권 교환을 이어 온 경우에는 징역형이 검토됩니다.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얻은 물건을 몰수할 수 있게 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값을 추징하게 하므로, 압수된 상품권과 현금은 몰수 대상이 되고 이미 써 버린 수익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참가비 총액을 모두 수익으로 볼지, 상품권으로 손님에게 돌아간 돈을 빼고 볼지는 장부와 계좌로 따로 다툴 수 있어 영업 기록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딜러로 일한 직원도 사장과 함께 대회를 운영하고 칩 교환을 맡았다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지시에 따라 카드만 나눠 준 정도라면 형법 제32조의 방조범으로 정범보다 감경된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님은 각자 형법 제246조의 도박죄로 따로 조사받게 되므로, 단속 현장에 있던 사람마다 처지가 다릅니다.


 


홀덤펍 도박장소개설 | 실무 포인트


 


  1. 단속을 받았다면 대회와 상품권 교환을 즉시 멈추고, 그 뒤로 영업을 이어 가지 않았다는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속 뒤에도 영업을 계속하면 재범 위험이 함께 문제 됩니다.
  2. 장부와 포인트 적립 내역, 단체 대화방 공지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상품권 교환 기준이 언제 생겼는지가 영업 기간과 규모를 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3. 단골손님들에게 진술을 맞추자고 연락하면 증거를 없애려 한다는 의심을 받아 구속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수사 중에는 그런 연락을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홀덤펍 도박장소개설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장부와 포인트 적립 내역, 상품권 구매·지급 기록을 대조해 영업 기간과 실제로 가게에 남은 돈을 다시 계산하고, 칩을 상품권으로 바꿔 주는 방식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 시점을 특정합니다.


 


수익 규모가 부풀려졌다면 추징액을 다투고, 직원의 가담 정도를 나눠 정리하며, 영업 중단과 시설 정리, 반성 자료를 갖춰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정을 정리한 뒤 구금을 피하는 결과를 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참가비만 받고 상품은 주지 않으면 괜찮나요?


A. 칩을 아무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참가비가 자리값 수준이라면 재물을 건 도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순위에 따라 상품권이나 다음 대회 참가권을 주고 그 참가권이 돈으로 거래된다면 형법 제246조의 도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손님도 처벌받나요?


A. 손님은 형법 제246조 제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했는지는 건 금액과 횟수, 함께한 사람과의 관계로 판단하며, 상품권을 받으려고 여러 번 참가했다면 일시오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Q. 벌어들인 돈은 어떻게 되나요?


A. 형법 제48조에 따라 압수된 현금과 상품권은 몰수될 수 있고 이미 쓴 수익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추징액은 장부와 계좌로 확인된 실제 이익을 기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47조


· 형법 제246조


· 형법 제48조


· 형법 제30조


· 형법 제32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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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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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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