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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선고유예 신상등록 | 벌금 선고가 유예돼도 신상정보는 등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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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11-06 09:41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도 유죄판결이어서,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신상정보를 내야 하지만, 선고유예일부터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이 면제됩니다.
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아니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 명령은 붙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세 답변

강제추행 선고유예 신상등록 | 처분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처분근거 조문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명령
기소유예형사소송법 제247조등록되지 않음명령 없음
벌금형 선고유예형법 제59조확정 시 등록대상, 2년이 지나 면소 간주되면 면제형을 선고하지 않아 통상 붙지 않음
벌금형형법 제298조등록대상(등록 기간 10년)10년 이내에서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
확정 뒤 제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30일 이내 제출, 변경 시 20일 이내해당 없음

 


강제추행 선고유예 신상등록 | 제1 쟁점 — 선고유예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지


 


선고유예도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이므로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선고유예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미뤄 두는 판결을 말하고,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게 하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유예할 수 없게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강제추행을 포함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고, 선고유예 판결도 이 유죄판결에 들어갑니다. 법원은 판결을 선고할 때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과 제출 의무를 함께 알려 줍니다.


 


배드민턴 동호회 뒤풀이 자리였던 노래방에서 여성 회원의 허리를 감싸 끌어당겼다가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40대 회사원이 기소 뒤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면, 검사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더라도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벌금형을 고를 수 있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 선고유예 신상등록 | 제2 쟁점 — 30일 안의 제출 의무와 2년 뒤의 등록 면제


 


선고유예가 확정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정해진 기간 안에 신상정보를 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주소·직업 같은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그 정보가 바뀌면 2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내게 합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형법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그때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벌금형이 확정되면 등록 기간이 10년이어서, 같은 사건이라도 선고유예인지 벌금형인지에 따라 등록이 이어지는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유예기간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뒤늦게 드러나면 유예한 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면 등록 면제의 전제가 사라지므로, 유예기간에는 술자리 시비나 음주운전처럼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일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선고유예 신상등록 | 제3 쟁점 — 취업제한 명령과 보호관찰


 


선고유예 판결에는 취업제한 명령이 붙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게 하는데,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면 사정이 다릅니다. 법원은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학교·학원·체육시설 같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만 예외를 둡니다.


 


법원은 선고를 유예하면서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관찰이 붙으면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고 주거를 옮길 때 신고해야 하므로, 직장과 생활 일정에 맞춰 이행 계획을 미리 세워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추행 선고유예 신상등록 | 실무 포인트


 


  1. 선고유예를 구하려면 피해자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자료를 결심 공판 전에 갖춰 두셔야 합니다. 형법 제59조가 요구하는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지는 이런 자료로 판단됩니다.
  2. 판결이 확정되면 30일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확정일을 따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등록 면제와는 별개로 제출 의무 위반이 문제 됩니다.
  3. 지금 일하는 곳이 학원이나 체육시설처럼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라면 벌금형과 선고유예의 차이가 직업에 곧바로 미치므로, 그 사정을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선고유예 신상등록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피해자 측 대리인을 통한 사과와 합의, 처벌불원서 확보부터 진행하고, 의뢰인의 직업과 가족 사정,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기록을 정리해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 요건을 갖췄다는 의견서를 냅니다.


 


선고 뒤에는 확정일과 신상정보 제출 기한을 함께 알려 드리고, 유예기간 2년 동안 지켜야 할 사항과 등록이 면제되는 시점까지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는 신상정보 등록에서 어떻게 다른가요?


A.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판결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도 되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는 법원의 유죄판결이므로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되고,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될 때 등록이 면제됩니다.


 


Q. 선고유예 기간 중에 이사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A. 등록대상자인 동안에는 주소나 직장이 바뀌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2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내야 합니다. 보호관찰이 함께 붙었다면 보호관찰관에게도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59조


· 형법 제59조의2


· 형법 제29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관련 질문


 


·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 벌금형만 받아도 등록되나요?


· 성매매 신상정보 등록 | 성인과 성매매해 벌금을 받아도 등록·취업제한이 되나요?


· 신상정보 등록 |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등록대상자가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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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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