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정식재판 청구 | 벌금 800만 원에 불복하면 징역형도 나오나요?

핵심 요약 답변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2017년 12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벌금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인 징역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같은 벌금형 안에서는 액수가 늘 수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0.124%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상한인 1,0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청구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하고, 면허 취소는 도로교통법 제93조의 행정처분이라 따로 다퉈야 합니다.
상세 답변
음주운전 정식재판 청구 | 0.124% 음주운전 약식명령에 불복할 때 달라지는 것
| 구분 | 내용 | 이 사례 | 근거 |
|---|---|---|---|
| 형의 종류 | 피고인만 청구하면 징역형 불가 | 벌금형 유지 | 형사소송법(2017. 12. 개정) |
| 벌금 액수 | 법정형 범위에서 늘거나 줄 수 있음 | 500만~1,000만 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 감경 시 범위 | 상한·하한 각 2분의 1 | 250만~500만 원 | 형법 제55조 |
| 청구 기한 | 송달 다음 날부터 7일 | 2026. 11. 9.(월)까지 | 형사소송법 |
| 운전면허 | 별도 행정처분 | 취소 대상(0.08% 이상) | 도로교통법 제93조 |
음주운전 정식재판 청구 | 제1 쟁점 — 벌금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징역형으로 바뀔 수 있는지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벌금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인 징역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를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의 아홉 가지로 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2017년 12월 개정으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약식명령이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보고 벌금·과료·몰수를 정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38세 회사원을 예로 들어 봅니다. 회사원은 2026년 6월 19일 밤 11시 40분 회식을 마치고 승용차를 몰다 음주 단속에 걸렸고, 호흡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124%였으며 사고나 음주 전력은 없었습니다. 검사가 8월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자 법원은 벌금 800만 원을 정했고, 회사원은 2026년 11월 2일 월요일 그 약식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막힙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일 뿐 형의 종류는 여전히 징역이어서, 벌금 약식명령에 피고인만 불복한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검사도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이 제한이 걸리지 않아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청구가 있었는지를 사건 기록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정식재판 청구 | 제2 쟁점 —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늘어날 수 있는지
벌금 액수는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17년 개정 전에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 자체를 선고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형의 종류만 묶어 두고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를 올리는 것은 허용하되 그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한도는 법정형이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10년 안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어기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으로 운전한 경우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므로, 위 사례의 0.124%라면 정식재판의 벌금은 1,000만 원을 넘을 수 없고 약식명령의 800만 원과의 차이는 최대 200만 원입니다. 같은 조항은 0.03% 이상 0.08% 미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0.2% 이상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나눠 둡니다.
액수가 늘어나는 것은 대개 정식재판 과정에서 약식명령 때 드러나지 않았던 불리한 사정이 나올 때입니다. 운전 거리가 길었다는 단속 기록, 단속 직전의 위험한 운전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 다른 음주 전력 같은 것이 그 예이고, 그런 사정 없이 막연히 줄여 달라고만 하면 액수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정식재판 청구 | 제3 쟁점 — 정식재판에서 벌금을 줄일 수 있는 범위
벌금을 법정형의 하한인 500만 원 아래로 낮추려면 정상참작감경이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게 하고, 형법 제55조에 따라 벌금을 감경하면 판례상 상한과 하한이 모두 절반이 되어 위 사례의 처단 범위는 2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벌금이 500만 원 이하로 정해지면 형법 제62조에 따라 벌금형의 집행유예도 법률상 가능해집니다. 다만 감경이나 집행유예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붙지 않으므로, 대리운전을 부르려 한 기록과 운전 거리, 음주 경위, 단속 뒤의 생활 변화처럼 정상참작의 근거가 될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식재판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취하하면 처음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공판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이 새로 드러날 것 같다면 판결 전에 청구를 거둬 800만 원 약식명령으로 끝내는 선택지도 남아 있으므로, 첫 공판 전에 기록을 열람해 단속 경위서와 블랙박스 영상에 무엇이 담겼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주운전 정식재판 청구 | 실무 포인트
- 청구 기한은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7일입니다. 11월 2일 월요일에 받았다면 11월 9일 월요일까지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가 도착해야 합니다.
- 청구서에는 불복 이유를 길게 적지 않아도 되지만, 정식재판에서 다툴 사정은 첫 공판 전에 의견서와 자료로 정리해 냅니다.
- 0.124%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고, 이 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의 행정처분이라 정식재판의 결과와 별도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인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챙겨야 합니다.
음주운전 정식재판 청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음주운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사건에서 먼저 수사기록을 열람해,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올라갈 위험이 있는 사정과 내려갈 근거가 되는 사정을 한 장에 나눠 적습니다. 그 표를 의뢰인과 함께 보며 청구를 유지할지 거둘지를 첫 공판 전에 정하고, 유지하기로 하면 정상참작감경의 근거 자료를 모아 의견서로 냅니다.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고민하고 있다면, 7일의 청구 기한이 정확히 언제 끝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재판 날마다 꼭 출석해야 하나요?
A.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인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리한 사정을 말할 기회 없이 판결이 나오므로, 출석이 어려운 날이 있다면 미리 기일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면허 취소도 함께 멈추나요?
A. 멈추지 않습니다. 면허 취소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행정처분이라 형사 재판과 따로 진행되므로, 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행정소송은 그 재결을 거친 뒤에 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41조
· 형법 제53조
· 형법 제55조
·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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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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