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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비신분 공범 | 경리와 짜고 돈을 나눈 거래처 사장도 같은 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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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11-06 09:40

핵심 요약 답변

경리 직원은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처벌됩니다.
보관자 신분이 없는 거래처 사장도 범행을 함께 실행했다면 형법 제33조에 따라 공동정범이 되지만, 형은 단순횡령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공동정범은 나눈 몫이 아니라 전체 2억 6,400만 원에 책임을 지고,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됩니다.

상세 답변

업무상횡령 비신분 공범 | 경리 직원과 거래처 사장의 법정형 비교(2억 6,400만 원 사례)


구분적용법정형근거
경리 직원업무상횡령 정범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56조
거래처 사장(공모)업무상횡령 공동정범·단순횡령의 형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3조·제355조
거래처 사장(도움만)방조범정범의 형보다 감경형법 제32조
합계 5억 원 이상가중처벌3년 이상의 유기징역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업무상횡령 비신분 공범 | 제1 쟁점 — 보관자 신분이 없는 거래처 사장에게 적용되는 죄와 형


 


회사 돈을 맡은 경리 직원과 짜고 횡령했다면 거래처 사장도 공범이 되지만, 형은 경리 직원보다 가벼운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업무상횡령죄란 업무로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어기고 재물을 가로채는 죄를 말하고, 형법 제356조는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인테리어 자재를 유통하는 회사의 경리 직원과 거래처 운송업체 사장을 예로 들어 봅니다. 회사 운송비 이체를 혼자 맡아 온 경리 직원은 1,000만 원 이하의 운송비는 대표의 결재 없이 보낼 수 있었고, 2023년 3월부터 2026년 4월까지 3년 남짓 동안 운송업체 사장과 짜고 실제로 하지 않은 운송에 대한 청구서를 37차례 받아 모두 2억 6,400만 원을 운송업체 계좌로 보냈습니다. 사장은 받은 돈의 30%인 7,920만 원을 갖고 나머지 1억 8,480만 원은 현금과 계좌 이체로 경리 직원에게 돌려줬으며, 회사는 2026년 5월 내부 감사로 이를 찾아내 6월에 두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거래처 사장은 회사 돈을 보관하는 사람도, 그 일을 업무로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형법 제33조 본문은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하면 공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게 합니다. 단서는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 그 사람을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않도록 합니다. 판례는 이 두 부분을 함께 적용해 업무상 보관자와 짜고 횡령한 비신분자를 업무상횡령의 공동정범으로 보되, 형법 제355조 제1항의 단순횡령죄에 정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업무상횡령 비신분 공범 | 제2 쟁점 —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를 가르는 사정


 


같은 사장이라도 범행에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에 따라 공동정범이 되기도 하고 방조범에 그치기도 합니다. 형법 제30조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해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고, 형법 제32조는 남의 범죄를 도운 방조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위 사례처럼 사장이 스스로 허위 청구서를 만들고 받은 돈을 나눠 돌려줬다면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청구서를 만든 것, 돈이 들어올 계좌를 내준 것, 돌려줄 몫과 방법을 정한 것이 모두 범행의 핵심 과정을 함께 지배한 행위로 보이기 때문이며, 사장이 가진 7,920만 원은 그 대가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경리 직원의 부탁을 받고 사정을 정확히 모른 채 계좌만 빌려줬거나 청구서 양식을 몇 차례 보내 준 데 그쳤다면, 방조범이나 혐의 없음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때는 처음 돈을 돌려준 시점, 대화방 메시지에 남은 표현, 운송업체 장부에 이 거래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되므로 그 기록을 원본으로 보존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무상횡령 비신분 공범 | 제3 쟁점 — 형을 정하는 금액은 나눠 가진 몫인지 전체 금액인지


 


공동정범은 자기 몫이 아니라 함께 실행한 전체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위 사례의 사장도 7,920만 원이 아니라 37차례에 걸쳐 회사에서 빠져나간 2억 6,400만 원 전체를 함께 횡령한 것으로 평가되며, 경리 직원과 나눈 비율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에 머뭅니다.


 


전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법정형 자체가 달라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하므로, 감사가 이어지면서 이 사장과 공모한 범위 안의 이체가 더 드러난다면 합계가 그 기준에 이르는지부터 다시 따져야 합니다. 위 사례의 2억 6,400만 원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형을 정할 때는 피해 회복이 크게 작용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 조건으로 들고 있어 사장이 자기 몫 7,920만 원을 회사에 돌려주고 합의하면 유리한 사정이 되지만, 회사가 공동 책임을 들어 2억 6,400만 원 전부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까지 알고 합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비신분 공범 | 실무 포인트


 


  1. 37차례 이체를 날짜·금액·청구서 번호·돌려준 금액 순으로 표로 만들어, 사장이 실제로 가진 돈과 경리 직원에게 돌려준 돈을 건마다 맞춰 둡니다.
  2. 수사기관 조사 전에 사장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운송업체 장부를 확보해, 받은 돈이 언제 어디로 갔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3. 회사와의 합의는 사장 몫의 반환 금액과 나머지 금액에 대한 책임 범위를 나눠 문서로 정하고,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아 수사기관과 법원에 냅니다.

 


업무상횡령 비신분 공범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횡령 공범 사건에서 이체 내역과 돌려준 돈의 흐름을 건마다 맞춘 표를 먼저 만들고, 의뢰인이 범행의 어느 단계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를 대화 기록과 장부로 정리합니다. 그 위에서 공동정범과 방조범 가운데 어느 평가가 사실에 맞는지, 형법 제33조 단서가 적용되는지를 의견서로 밝히고, 피해 회사와는 반환 금액과 시기를 문서로 정한 합의를 추진합니다.


 


회사 직원과 함께 돈을 받은 일로 고소를 당했다면, 자신이 받은 돈과 돌려준 돈이 언제 얼마였는지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음 몇 번은 경리 직원 혼자 했다면 그 금액도 제 책임인가요?


A. 판례는 이어지는 범행의 도중에 가담한 사람은 그 전의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한 뒤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공모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대화 기록과 첫 이체 내역으로 확인하면 책임지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허위 운송비 청구서를 만든 것은 따로 문서 범죄가 되나요?


A. 사장이 자기 회사 이름으로 내용만 사실과 다르게 만든 청구서는 남의 이름을 쓴 문서가 아니어서 사문서위조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 청구서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조세 관련 법률 위반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56조


· 형법 제355조


· 형법 제33조


· 형법 제30조


· 형법 제32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업무상횡령 합의 | 회삿돈을 쓴 사실을 인정하고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 업무상 횡령 | 잠시 썼다가 채워 넣었는데도 문제인가요?


· 횡령 피해 회복 변호사 | 돈을 다 갚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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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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