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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7호 처분 | 병원 위탁은 얼마나 걸리고 소년원 송치와 무엇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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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11-06 09:39

핵심 요약 답변

소년법 제32조의 7호 처분은 병원·요양소나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보호처분으로, 소년원 송치(8~10호)와는 갈래가 다릅니다.
위탁 기간은 소년법 제33조에 따라 6개월이고 한 번에 한해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 판사는 언제든 위탁을 끝낼 수 있습니다.
7호는 다른 처분과 병합되지 않으므로, 외래 치료가 가능하다면 4호 보호관찰과 소년법 제32조의2의 부가처분을 대안으로 검토합니다.

상세 답변

소년 7호 처분 | 7호 처분과 다른 처분 비교


구분내용근거
7호 처분병원·요양소·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소년법 제32조
7호 위탁 기간6개월, 1회에 한해 6개월 범위 연장, 언제든 종료 가능소년법 제33조
9호·10호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소년법 제33조
병합7호는 병합할 수 있는 조합에 없음(1·2·3·4호는 병합 가능)소년법 제32조
부가처분4·5호와 함께 상담·교육 3개월 이내, 야간 외출 제한 1년 이내소년법 제32조의2
임시조치심리 전 소년분류심사원·병원 등에 위탁소년법 제18조
항고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법정대리인, 7일소년법 제43조
보조인소년과 보호자가 선임소년법 제17조

 


소년 7호 처분 | 제1 쟁점 — 7호 처분이 무엇이고 소년원 송치와 어떻게 다른지


 


7호 처분은 소년을 병원이나 요양소, 소년의료보호시설에 맡겨 치료와 보호를 함께 받게 하는 보호처분으로, 소년원에 보내는 8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보호처분이란 소년부 판사가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기 위해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열 가지 처분 가운데 하나 이상을 정하는 결정을 말하며, 그중 7호는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처분을 가르는 것은 시설의 이름보다 그 소년에게 치료가 먼저 필요한지라는 판단이어서, 7호가 거론된다면 소년부가 문제 행동의 바탕에 치료가 필요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있다는 뜻으로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중학교 3학년인 15세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진단을 받고 약을 먹어 오다 1년 전부터 복용을 끊었고,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편의점에서 세 차례 물건을 훔치고 학원 친구와 다투다 주먹을 휘두른 일로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을 놓고 보겠습니다. 아들은 소년법 제18조의 임시조치로 3주 동안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11월 26일 심리기일을 앞두고 소년부 조사관과 면담한 부모는 7호 처분 이야기가 나왔다며 소년원에 가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얼마나 떨어져 지내야 하는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7호 처분도 보호처분이어서,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대로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은 다른 보호처분과 같습니다. 다만 집을 떠나 시설에서 지내야 한다는 점에서 1호 보호자 감호위탁이나 4호·5호 보호관찰보다 생활의 제약이 크므로, 부모로서는 치료를 어디서 어떻게 받을지를 구체적으로 준비해 재판부의 판단에 참고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 7호 처분 | 제2 쟁점 — 위탁 기간과 연장, 위탁이 끝나는 방식


 


7호 처분의 위탁 기간은 6개월이 원칙이고, 필요하면 한 번에 한해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어 길어도 1년을 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3조는 1호·6호·7호의 위탁 기간을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해 연장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결정으로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33조는 또 단기 소년원 송치(9호)를 6개월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10호)를 2년 이내로 정하고 있어, 기간만 놓고 보면 7호는 9호와 비슷하지만 위탁의 목적이 치료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위탁 기간 중 치료 경과가 좋으면 그 사정을 알려 위탁 종료를 구할 여지가 있고, 반대로 치료가 더디면 연장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기간 동안의 진료 기록과 면회 때 본 변화, 학교 복귀 계획을 차곡차곡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며, 위탁이 끝난 뒤 외래 진료를 어디서 이어 갈지도 미리 정해 두어야 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소년 7호 처분 | 제3 쟁점 — 7호 대신 집에서 치료하며 받을 수 있는 처분


 


외래 치료와 가정의 감독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보일 수 있다면, 7호 대신 집에서 지내며 받는 처분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년법 제32조는 처분끼리 병합할 수 있는 조합을 따로 정하고 있는데 7호는 그 조합에 들어 있지 않아 단독으로만 내려지는 반면, 1호 보호자 감호위탁과 2호 수강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은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4호나 5호 처분을 할 때에는 소년법 제32조의2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상담·교육을 받게 하는 부가처분을 함께 명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준수사항도 붙일 수 있어 정기적인 외래 진료와 상담을 이 틀 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이런 대안을 받아들이려면 약물 치료를 다시 시작했고 정기 진료 일정이 잡혀 있다는 점, 보호자가 등하교와 귀가 시간을 실제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돼야 합니다. 주치의의 소견서와 진료 예약 내역, 학교 상담교사와의 상담 계획을 심리기일 전에 함께 내는 것이 실질적이며, 이런 준비 없이 집에서 돌보겠다는 말만으로는 7호나 그보다 무거운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소년 7호 처분 | 실무 포인트


 


  1. 아들이 그동안 받은 진단서와 진료 기록, 약을 끊게 된 경위를 정리하고, 지금 다시 진료를 시작했다면 주치의 소견서와 다음 진료 예약까지 받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소년부 조사관 면담에서 들은 내용과 분류심사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보조인을 통해 기록을 살펴 7호가 거론된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합니다. 이유를 알아야 그에 맞는 치료 계획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3. 7호 결정이 나오면 위탁 시설과 면회·연락 방법, 학교의 출결 처리를 바로 확인하고,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소년법 제43조의 항고 기간 7일을 넘기지 않도록 고지받은 다음 날부터 날짜를 세어 둡니다.

 


소년 7호 처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소년법 제17조에 따라 보조인으로 선임되면 기록을 검토해 7호가 거론된 이유를 짚고, 주치의 소견서와 진료 계획,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묶어 1호·2호·4호 처분과 부가처분으로도 치료와 보호가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심리기일 전에 냅니다. 심리기일에는 아들이 자기 말로 지금의 상태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할 수 있게 준비하고, 부모가 재판부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도록 함께 정리합니다.


 


재판부가 7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위탁 기간 동안 치료 경과와 가정 환경의 변화를 기록으로 남겨 위탁 종료나 연장 여부를 다툴 자료로 삼고, 결정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면 7일 안에 항고를 검토합니다. 진단서와 진료 기록, 소년부에서 받은 통지서와 조사관 면담 때의 메모를 갖고 오시면 7호가 거론된 이유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7호 처분을 받으면 소년원에 다녀온 기록이 남나요?


A. 7호는 소년원 송치가 아니라 병원이나 요양소,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보호처분이고,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 장소가 소년원 안의 의료 시설로 정해질 수도 있으므로, 결정이 나오면 어디에서 집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부모가 원하는 병원으로 정할 수 있나요?


A. 위탁할 곳은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정하므로 부모가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치료를 맡을 병원과 진료 계획을 미리 마련해 내면 재판부가 처분과 위탁 장소를 정할 때 참고할 수 있어, 심리기일 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위탁 중에 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A. 위탁 기간 동안에는 학교에 다니기 어려워 출결 처리와 학업 계획을 학교와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 위탁 기간은 소년법 제33조에 따라 6개월이고 연장되어도 1년을 넘지 않으므로, 복귀 시점을 기준으로 진급과 보충 학습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33조


· 소년법 제32조의2


· 소년법 제18조


· 소년법 제43조


· 소년법 제17조


 


관련 질문


 


· 소년 보호처분 변호사 | 1호부터 10호까지 무엇이 다른가요?


· 소년 부정기형 변호사 | 형을 받을 때 성인과 무엇이 다른가요?


· 보호처분 | 1호부터 10호까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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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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