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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육아휴직 개인회생 | 휴직 기간에 급여가 없어도 변제계획이 받아들여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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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11-06 09:39

핵심 요약 답변

육아휴직 중이라도 복직이 예정돼 정기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급여소득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어, 휴직 중 소득과 복직 뒤 소득을 나눠 반영하는 계획을 검토합니다.
총변제액은 퇴직금 예상액의 2분의 1 같은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하고,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생계비를 나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세 답변

육아휴직 개인회생 | 육아휴직 중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확인할 항목


항목확인 내용기준·수치근거
신청 자격근로관계 유지·복직 예정휴직 발령서·재직증명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변제기간휴직 중·복직 뒤 소득 반영원칙 3년 · 최장 5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청산가치퇴직금 예상액·예금·해지환급금퇴직금 예상액의 2분의 1 포함(실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계획 변경복직 뒤 소득 증가변제 완료 전 채권자도 변경안 제출 가능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압류 대응복직 뒤 급여 압류신청과 함께 중지·금지명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육아휴직 개인회생 | 제1 쟁점 — 휴직으로 월급이 끊겨도 급여소득자로 볼 수 있는지


 


육아휴직 중이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복직이 예정돼 있으면 급여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계속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가용소득으로 빚의 일부를 갚고 남은 빚은 면책받는 절차를 말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급여소득자를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는 신청하는 날 월급을 받고 있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묻는 구조입니다. 예컨대 2026년 7월 첫아이를 낳고 9월 1일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에 들어간 34세 사무직 회사원이 카드값과 신용대출 8,400만 원을 갚지 못해 연체가 시작됐다고 해 보겠습니다. 휴직 발령서에 2027년 9월 1일 복직이 적혀 있고 회사가 재직증명서를 내 준다면, 법원은 휴직 기간에 받는 육아휴직급여와 복직 뒤 급여를 함께 보아 수입의 계속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휴직 중 구조조정을 예고했거나 복직 여부가 불투명하다면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따로 소명해야 하고, 그 소명이 부족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개인파산 쪽을 검토하라고 권할 수 있습니다. 휴직 중에 신청할지 복직 뒤로 미룰지를 정할 때 이 점부터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개인회생 | 제2 쟁점 — 줄어든 휴직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어떻게 짜는지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어, 휴직 기간의 낮은 소득을 그 기간 안에서 어떻게 반영할지가 계획의 중심이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는 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게 하면서,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가용소득이란 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와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뺀 금액이며, 법원 실무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맞춰 생계비를 정합니다. 앞의 예에서 휴직 중 육아휴직급여가 월 150만 원 안팎이라면 생계비를 빼고 나면 매달 낼 돈이 거의 남지 않을 수 있어, 복직 뒤 월 286만 원으로 돌아오는 소득을 함께 넣어 기간별로 변제액을 달리 정하는 계획을 검토하게 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복직 시점이 서류로 확정돼 있는지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복직 뒤 소득이 늘었는데도 처음 계획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변경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는 변제를 마치기 전까지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개인회생채권자도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게 하고 있어, 처음부터 복직 뒤 소득을 반영해 두는 것이 뒤의 다툼을 줄입니다.


 


육아휴직 개인회생 | 제3 쟁점 — 아이와 맞벌이 배우자가 생계비와 청산가치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이가 태어나 가구원이 늘면 인정되는 생계비도 늘지만,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생계비를 부부가 나눠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의 예에서 배우자가 월 240만 원을 번다면 법원은 3인 가구 생계비 전부를 채무자에게 인정하기보다 아이 몫을 부부가 나눠 맡는 것으로 보고 채무자가 부담할 생계비를 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지금 파산하면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몫을 말하고, 변제 총액이 이보다 적으면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휴직 중이라도 회사에 쌓인 퇴직금 예상액은 사라지지 않아 실무상 그 2분의 1이 청산가치에 들어가고, 출산 축하금이 남아 있는 예금이나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도 함께 계산됩니다.


 


급여 압류가 이미 들어와 있다면 휴직 중에는 압류할 월급이 없더라도 복직 뒤 첫 월급부터 그 압류의 효력이 다시 미치므로, 신청과 함께 중지·금지명령을 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개시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멈추지만 그 전까지는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막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인회생 | 실무 포인트


 


  1. 회사에서 휴직 발령서와 재직증명서, 복직 예정일이 적힌 인사 문서를 받아 두고, 고용센터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내역을 월별로 출력합니다. 법원은 수입의 계속성을 서류로 보므로 복직할 예정이라는 설명보다 날짜가 찍힌 문서가 훨씬 힘이 있습니다.
  2. 휴직 전 1년의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복직 뒤 소득을 계산하고, 배우자의 소득 자료와 가족관계증명서로 가구원 수를 정리합니다. 두 사람의 소득을 처음부터 함께 적어 내야 생계비를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보정이 되풀이되는 일이 줄어듭니다.
  3. 카드 연체가 석 달을 넘기면 독촉과 지급명령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복직을 기다릴지 휴직 중에 신청해 개시결정으로 강제집행을 멈출지를 연체 상황과 함께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개인회생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휴직 발령서와 복직 일정, 육아휴직급여 지급 내역을 먼저 확인해 급여소득자 요건을 어떤 서류로 소명할지 정하고, 휴직 기간과 복직 뒤를 나눈 가용소득 계산표를 만들어 3년 안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계획인지 따집니다.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비 분담 방식을 신청서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 보정 명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급여 압류나 지급명령이 진행 중이면 신청과 동시에 중지·금지명령을 구합니다. 휴직 발령서와 최근 1년 급여명세서, 채무 목록부터 준비해 두시면 상담 자리에서 신청 시점을 곧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휴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는 것이 더 나은가요?


A. 복직 뒤 소득이 안정된 다음 신청하면 계획 짜기는 쉬워지지만, 그사이 연체가 길어지면 지급명령과 급여 압류가 먼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중지되므로 연체 기간과 압류 위험을 비교해 신청 시점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계산되나요?


A.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매달 지급되는 정기적인 수입이어서 휴직 기간의 소득으로 함께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금액이 생계비에 못 미치면 그 기간의 변제액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 복직 뒤 급여를 계획에 어떻게 넣을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9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1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관련 질문


 


· 변제계획 인가 | 어떤 기준으로 받아들여지나요?


· 개인회생 비용과 기간 | 신청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 변호사 | 인가 뒤 소득이 줄면 바꿀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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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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