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강사 학원 이직 | 변경 허가 전에 새 학원 수업을 시작해도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근무처 변경 허가 전에 새 학원에서 수업하면 지정 근무처 밖 근무가 되어 위반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21조).
변경한 날부터 15일 안 신고로 갈음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한 전문 인력뿐이며, 회화지도(E-2) 강사는 허가를 먼저 받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적발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고, 통고처분으로 끝나도 다음 연장 심사에 이력이 남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02조).
상세 답변
원어민 강사 학원 이직 | 원어민 강사가 학원을 옮길 때 지켜야 할 기준
| 구분 | 내용 | 기한·수치 | 근거 |
|---|---|---|---|
| 근무처 변경 | 새 학원 근무 전 허가 | 허가 전 근무 불가 |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항 |
| 사후 신고 대상 | 대통령령이 정한 전문 인력 | 변경한 날부터 15일 안 신고 |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항 단서 |
| 지정 근무처 밖 근무 | 허가 전 수업 | 강제퇴거 대상 가능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46조 |
| 가벼운 위반 | 범칙금 납부 통고 | 통고처분 뒤에도 이력 유지 |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
| 체류기간 연장 | 만료 전 신청 | 예: 2026. 12. 20. 만료 전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원어민 강사 학원 이직 | 제1 쟁점 — 허가 전 새 학원 수업이 지정 근무처 밖 근무인지
근무처 변경 허가가 나오기 전에 새 학원에서 수업하면 지정되지 않은 근무처에서 일한 것이 되어 위반이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2항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항은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근무처를 바꾸거나 더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무처 변경 허가란 같은 체류자격을 유지한 채 일하는 곳만 바꾸려는 외국인이 새 근무처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받는 허가를 말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항 단서는 전문적인 지식·기술·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만 근무처를 바꾼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하게 하는데, 회화지도(E-2) 강사는 학원을 옮길 때 허가를 먼저 받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으므로 자기 자격이 어느 쪽인지 신청 전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캐나다 국적의 29세 회화지도(E-2) 강사가 경기도의 한 어학원과 계약을 끝내고 다른 도시의 어학원과 새 계약을 맺은 뒤 11월 2일 근무처 변경 허가를 신청했는데, 새 학원 원장이 허가는 곧 나온다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범 수업 2주를 맡아 달라고 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시범 수업이라도 학원의 수강생을 상대로 강의를 맡는 한 지정 근무처 밖의 근무로 볼 여지가 크고,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원어민 강사 학원 이직 | 제2 쟁점 — 적발되면 강사와 학원이 각각 받을 수 있는 조치
허가 없이 근무처를 바꾼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자가 될 수 있고, 학원도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책임을 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제18조나 제21조를 위반한 외국인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며, 강제퇴거 사유가 있더라도 위반의 정도와 사정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68조의 출국명령으로 스스로 출국하게 하는 길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위반 기간이 짧고 처음 적발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02조의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내고 체류를 이어 가는 길이 열리기도 하지만, 범칙금을 냈다고 위반 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다음 체류기간 연장 심사에서 그 이력이 함께 검토됩니다. 통고처분을 받은 뒤에도 출국조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출국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학원은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어, 원장이 허가가 곧 나온다며 허가 전에 수업을 맡기면 그 자체로 학원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원장의 말만 믿고 먼저 출근했다가 체류가 흔들리는 쪽은 강사 자신이므로, 학원이 일정을 재촉한다면 허가증을 받기 전에는 수업할 수 없다는 뜻을 문자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어민 강사 학원 이직 | 제3 쟁점 — 이전 계약이 끝난 뒤 허가가 나오기까지의 공백
이전 계약이 끝났더라도 체류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허가를 기다릴 수 있지만, 그동안에는 어느 학원에서도 일할 수 없습니다. 공백 동안 생활비를 메우려고 지인 학원의 수업이나 개인 과외를 잠시 맡는 것도 지정 근무처 밖의 근무가 되어 같은 문제를 낳으므로, 허가가 나올 때까지는 어떤 강의도 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가 신청 중에 체류기간 만료가 다가오면 근무처 변경과 체류기간 연장을 함께 살펴야 하며, 연장허가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앞의 예에서 체류기간이 12월 20일까지라면 근무처 변경 허가가 늦어질 때를 대비해 새 고용계약서로 연장 신청을 함께 준비해 두어야 안전합니다.
이전 학원이 마지막 달 급여를 미루고 있거나 계약 종료일을 다르게 적은 서류를 냈다면 그 사정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전 학원과의 정산은 체류와 별개로 다툴 수 있지만, 근무처 변경 서류에 적힌 근무 기간과 계약 종료일이 서로 맞지 않으면 심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원어민 강사 학원 이직 | 실무 포인트
- 새 고용계약서에는 근무 시작일을 허가 예상일 이후로 적고, 허가 전에는 수업은 물론 학원 안에서 어떤 업무도 맡지 않는다는 점을 학원과 문서로 정해 둡니다.
- 근무처 변경 허가 신청 접수증과 이전 학원의 계약 종료 확인서, 새 학원의 사업자등록증과 학원 등록 서류를 한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단속이나 심사에서 신청 중이었다는 사정은 접수증의 날짜로 증명되므로 사진으로도 따로 남겨 둡니다.
- 이미 허가 전에 며칠 수업을 했다면 그 기간과 받은 돈, 학원의 지시 여부를 날짜별로 적어 두고 변호사와 상의해 관서에 설명할 방법을 정합니다. 경위가 정리돼 있어야 통고처분 단계에서도 위반의 정도를 낮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원어민 강사 학원 이직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강사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이전 계약 종료일과 새 계약 시작일을 한 장의 일정표로 정리해 허가 전에 출근하게 되는 날이 생기지 않는지 점검하고, 학원이 요구하는 일정이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와 제21조에 어긋나는지 서면 의견으로 정리합니다.
이미 허가 전에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다면 위반 기간과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강제퇴거보다 가벼운 통고처분이나 출국명령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내고, 다음 체류기간 연장 심사까지 이어지는 영향을 함께 살핍니다. 고용계약서와 허가 신청 접수증, 외국인등록증 사본부터 챙겨 두시면 상담 자리에서 일정 문제를 바로 짚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허가가 나오기 전에 무급으로 시범 수업만 해도 문제가 되나요?
A. 수강생을 상대로 강의를 맡는다면 시범 수업도 지정되지 않은 근무처에서의 근무로 볼 여지가 크고, 무급이라는 사정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허가증을 받기 전에는 수업을 미루고 학원과 일정을 조정한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학원이 허가 전 출근을 요구했다가 단속되면 학원도 책임을 지나요?
A.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2항은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그 고용을 알선하지 못하게 하므로 학원도 위반 책임을 집니다. 다만 체류 문제는 강사에게 직접 남기 때문에, 학원의 요구가 있더라도 강사가 허가 전 근무를 스스로 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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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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