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격정지 시효 | 6년 전 진단서 일로 지금 처분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의사 자격정지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일부 사유는 7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66조).
다만 그 사유로 공소가 제기됐다면 공소 제기일부터 재판 확정일까지는 시효에 넣지 않아 6년 전 일도 처분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면허 취소 결격이 아니어서 남는 문제는 자격정지와 그 기간이며, 처분 뒤 90일 안에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
상세 답변
의사 자격정지 시효 | 진단서 사건에서 자격정지 시효를 계산한 예
| 구분 | 날짜·기간 | 내용 | 근거 |
|---|---|---|---|
| 사유 발생 | 2020. 5. 21. | 진단서 거짓 작성 | 의료법 제66조 |
| 기본 시효 만료 | 2025. 5. 21. | 공소 제기가 없었다면 이날로 끝 | 의료법 제66조 제6항 |
| 시효 불산입 | 2022. 3. 15.~2025. 6. 19. | 공소 제기부터 벌금형 확정까지 1,193일 | 의료법 제66조 제6항 |
| 늘어난 만료 | 2028. 8. 하순 | 사전통지(2026. 10. 13.)는 시효 안 | 의료법 제66조 제6항 |
| 불복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취소소송·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 |
의사 자격정지 시효 | 제1 쟁점 — 6년이 지난 진단서 일로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지
의사 자격정지 처분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지만, 그 사유로 공소가 제기된 기간은 5년에 넣지 않습니다. 자격정지 시효란 사유가 생긴 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보건복지부가 더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게 하는 기간 제한을 말하며, 의료법 제66조는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내준 의료인 등에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처분에 이 기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66조 제6항은 자격정지 처분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와 진료비 거짓 청구는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사유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를 시효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이 길어지는 동안 행정처분의 시효가 끝나 버리는 일을 막으려는 규정입니다.
예컨대 정형외과 개원의가 2020년 5월 21일 교통사고 환자에게 진찰 소견보다 긴 치료 기간을 적은 진단서를 내주었고, 이 일로 2022년 3월 15일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로 공소가 제기돼 2025년 6월 19일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5년을 세면 2025년 5월에 시효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공소 제기부터 확정까지 1,193일이 빠지므로 시효는 2028년 8월 하순에야 끝나고 2026년 10월 13일에 온 사전통지는 시효 안의 처분 예고가 됩니다.
의사 자격정지 시효 | 제2 쟁점 — 확정된 형사판결이 처분 사유와 기간에 미치는 영향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행정처분과 그 뒤의 행정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 쓰입니다. 판례도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 보면서, 그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달리 인정할 수 있다고 해 왔습니다.
형사판결이 벌금형이라면 의료법 제65조가 정한 면허 취소 사유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을 전제로 하는 결격에는 해당하지 않아, 남는 문제는 면허 취소가 아니라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와 그 기간입니다.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내주는 문서여서 그 내용의 정확성이 면허 처분과 바로 이어지고, 판결이 인정한 진단서가 몇 장인지와 사전통지서의 처분 사유가 같은 범위인지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자격정지 기간은 보건복지부령인 처분 기준에 따라 정해지지만, 판례는 부령 형식의 처분 기준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으로 보아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지나친 처분이면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진단서로 환자가 받은 보험금이 얼마였는지, 의사가 따로 얻은 이익이 있었는지, 그 뒤 진단서 발급 절차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유리합니다.
의사 자격정지 시효 | 제3 쟁점 — 사전통지를 받은 뒤 의견제출과 불복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료를 붙여 의견을 내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하려는 원인 사실과 법적 근거,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뜻과 그 기한을 미리 알리도록 정하고 있고, 앞의 예에서 통지서에 의견제출 기한이 10월 30일 금요일로 적혀 있다면 그날까지 서면이 도착해야 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20조), 자격정지가 시작되면 진료를 멈춰야 하므로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정지 기간 동안 환자 진료가 끊기는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자격정지 기간에는 진료뿐 아니라 처방도 할 수 없으므로, 혼자 진료하는 개원의라면 대진 의사 확보와 예약 환자 안내 계획까지 미리 세워 두어야 정지가 시작된 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 중에 진료를 이어 가면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자격정지가 아니라 면허 취소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의사 자격정지 시효 | 실무 포인트
- 공소장과 1심부터 확정까지의 판결문, 확정증명원을 모아 공소 제기일과 확정일을 확인하고, 사유 발생일부터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날짜로 계산해 둡니다. 계산 결과에 따라 시효 경과를 다툴지, 처분 기간을 줄이는 데 힘을 모을지가 정해집니다.
- 사전통지서의 처분 사유가 판결문의 범죄사실과 같은 범위인지 대조하고, 다르다면 그 차이를 의견서 첫 장에 적습니다. 판결이 인정하지 않은 진단서까지 처분 사유에 들어가 있다면 그 부분은 근거가 약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진단서 발급 대장과 그 뒤 바꾼 발급 절차, 지역 환자의 진료 수요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붙이면 기간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한이 촉박하면 기한 연장을 요청하되 그 요청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사 자격정지 시효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공소 제기일과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자격정지 시효를 날짜 단위로 계산하고, 사전통지서의 처분 사유를 형사 판결문의 범죄사실과 한 항목씩 대조해 의견서에서 다툴 범위를 정합니다.
처분 기준상 기간이 지나치다고 보이면 위반 경위와 그 뒤의 절차 개선 자료로 감경을 구하고, 처분이 나오면 제소기간 안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내 진료 공백을 줄이는 방안을 준비합니다. 사전통지서와 판결문, 확정증명원부터 보내 주시면 시효와 의견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다면 자격정지도 받지 않나요?
A. 무죄가 확정되면 같은 사실을 처분 사유로 삼기 어려워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형사재판은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행정처분은 의료법을 위반했는지를 따지므로 판단 기준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무죄 이유가 사실 자체를 부정한 것인지 고의만 부정한 것인지를 판결문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공소 제기 기간을 빼고 계산해도 시효가 지났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A. 그 처분은 시효가 지나 할 수 없는 처분이므로 취소소송에서 시효 경과를 주된 사유로 다툽니다. 이때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은 따로 지켜야 하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바로 날짜부터 계산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17조
· 의료법 제65조
· 의료법 제66조
· 형법 제233조
관련 질문
· 대리수술 자격정지 변호사 | 의사 면허가 얼마나 정지될 수 있나요?
· 의사 자격정지 처분 | 진료비 거짓 청구로 자격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의견 제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의사 자격정지 처분 대응 변호사 | 자격정지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6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