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단전 업무방해 | 월세 넉 달 밀린 세입자 가게 전기를 끊으면 죄가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는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면 성립하고, 판례는 단전·단수도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월세가 넉 달 밀렸어도 세입자의 영업은 보호되는 업무여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범위는 좁습니다.
보증금 공제와 해지 통지, 명도소송이라는 법정 절차가 있어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세 답변
상가 단전 업무방해 | 상가 단전 사건에서 따지는 사정
| 사정 | 관련 조문 | 판단에서의 의미 |
|---|---|---|
| 차단기로 점포 전기를 5시간 30분 끊음 | 형법 제314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음 |
| 월세 180만 원 넉 달 연체·보증금 2,000만 원 남음 | 형법 제20조 | 수단의 상당성·보충성 인정 어려움 |
| 보증금 공제·명도소송이 가능함 | 형법 제23조 | 자구행위 인정 어려움 |
| 계량기 봉인을 부순 경우 | 형법 제366조(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재물손괴 별도 성립 가능 |
| 영업 손해 배상·처벌불원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 기소유예 판단에서 참작 |
상가 단전 업무방해 | 제1 쟁점 — 전기를 끊은 것이 위력에 해당하는지
세입자 점포의 전기를 끊어 영업을 못 하게 하면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란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314조는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위력을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넓게 보고,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압박도 여기에 넣습니다. 건물주가 복도 분전반의 차단기를 내려 분식집의 조명과 냉장고, 포스기가 한꺼번에 멈췄다면 세입자는 영업을 이어 갈 방법이 없으므로, 위력의 전형으로 다뤄지기 쉽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실제로 멈춘 결과까지 요구하지 않고 방해될 위험이 생기면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40분에 차단기를 내렸다가 경찰이 다녀간 뒤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올렸더라도 그 사이 점심 영업을 하지 못했다면 범죄 성립을 피하기 어렵고, 끊긴 시간이 짧았다는 점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입니다.
상가 단전 업무방해 | 제2 쟁점 — 월세 연체가 정당행위의 근거가 되는지
월세가 밀렸다는 사정만으로 단전이 정당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나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데, 판례는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 긴급성, 다른 수단이 없다는 보충성을 모두 갖춰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세입자의 영업은 차임이 밀렸거나 계약 해지를 둘러싼 다툼이 있어도 사실상 평온하게 이어지고 있으면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가 됩니다. 판례 가운데에는 관리규약에 근거해 미리 알린 뒤 오랫동안 체납한 점포에 단전한 사안을 정당행위로 본 예도 있지만, 계약서에 단전 약정이 없고 월세 180만 원씩 넉 달인 720만 원이 밀린 상태에서 보증금 2,00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수단의 상당성과 보충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흘 전 화요일에 문자로 단전을 예고했다는 점은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예고했다고 해서 위력이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예고 문자가 오히려 영업을 멈추게 하려는 의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읽힐 수도 있으니, 단전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빠짐없이 순서대로 모아 두셔야 합니다.
상가 단전 업무방해 | 제3 쟁점 — 자구행위로 볼 수 있는지와 함께 따라오는 책임
보증금 공제와 명도소송이라는 법정 절차가 있으면 자구행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3조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려고 한 상당한 행위만 벌하지 않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넉 달이 밀렸다면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지하고 건물 인도 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밀린 720만 원은 보증금 2,000만 원에서 공제할 수 있어 청구권을 실행하지 못하게 될 사정도 없습니다.
차단기를 내리면서 계량기 봉인이나 분전반 잠금장치를 부쉈다면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가 따로 문제 될 수 있고, 재물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세입자가 잃은 그날 매출과 상한 식재료 값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상가 단전 업무방해 | 실무 포인트
- 이미 전기를 끊었다면 바로 복구하고 복구한 시각을 사진과 문자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끊긴 시간이 길어질수록 영업 손해와 위력의 정도가 함께 커집니다.
- 업무방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세입자와 합의해도 수사는 계속되지만, 영업 손해를 배상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받으면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를 판단할 때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는 연체가 2기에 이르면 내용증명으로 독촉하고 3기에 이르면 해지 통지와 소송 준비를 함께 시작해 두셔야 합니다. 직접 전기나 수도를 끊는 방식은 임대인에게 형사 책임과 배상 책임을 함께 남깁니다.
상가 단전 업무방해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단전 전후의 문자, 차단기를 내리고 올린 시각, 경찰 출동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영업이 실제로 멈춘 시간과 위력의 정도를 먼저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잔액을 검토해 정당행위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다툴 여지가 좁다면 세입자의 영업 손해 배상과 사과를 변호인을 통해 정리해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서를 내고, 그와 별도로 연체 차임 공제와 계약 해지 통지, 건물 인도 소송을 이어서 진행해 형사 절차와 임대차 분쟁이 함께 마무리되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연체하면 전기를 끊을 수 있다고 적혀 있으면 괜찮나요?
A. 약정이 있다는 사정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를 판단할 때 고려되지만 그것만으로 업무방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미리 알렸는지, 연체 기간이 얼마인지,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다른 법정 절차가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Q. 몇 시간만 끊었다가 다시 켰는데도 죄가 되나요?
A.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생기면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끊긴 시간이 짧았다는 점은 기소유예나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세입자가 끝까지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렀다면 계약 해지를 통지한 뒤 건물 인도 소송을 내고, 소송 중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14조
· 형법 제20조
· 형법 제23조
· 형법 제366조
· 민법 제750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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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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