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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처벌 | 장애가 있는 줄 몰랐다면 형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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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11-05 09:38

핵심 요약 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의 장애인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천만~5천만 원 벌금입니다.
장애를 알지 못했다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범위가 정해집니다.
어느 쪽이든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상세 답변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처벌 | 장애 인식 여부에 따른 처벌 범위


구분적용 조문처벌 범위함께 따르는 처분
장애를 알고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천만~5천만 원 벌금신상정보 등록 · 취업제한
장애를 알지 못하고 추행형법 제298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신상정보 등록 · 취업제한
정상참작감경을 받은 경우(징역)형법 제53조 · 형법 제55조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징역집행유예 가능 범위로 내려옴
집행유예형법 제62조3년 이하 징역을 선고할 때유예기간 1년~5년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처벌 | 제1 쟁점 — 장애인 강제추행과 일반 강제추행의 형 차이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 추행했다면 형의 하한이 생겨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장애인 강제추행죄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하는 죄를 말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은 이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하한이 없고 벌금의 상한도 1천500만 원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의율되면 벌금형을 고르더라도 최소 3천만 원이고, 징역형을 고르면 3년 이상이어서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하한인 3년이 선고되거나 형이 감경돼야 합니다.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게 하고, 형법 제55조에 따라 유기징역을 감경하면 장기와 단기가 2분의 1로 줄어 하한이 1년 6개월이 됩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초범이라는 사정은 이 감경을 할지 정할 때 참작됩니다.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처벌 | 제2 쟁점 —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려면 행위자가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장애는 죄를 무겁게 만드는 구성요건이어서, 판례도 행위자가 범행 당시 그 장애를 인식하고 있어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았는지는 행위자의 말보다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물류센터의 같은 조에서 넉 달을 함께 일한 동료가 장애인 고용 프로그램으로 입사해 직무지도원과 함께 출근했고, 작업 지시를 한 단계씩 나눠 받는 모습을 매일 봤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행사장에서 처음 만나 몇 마디만 나눈 사이처럼 장애를 알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인식이 부정될 수 있고, 그때는 형법 제298조의 범위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판례는 장애가 있는 사람인지를 장애 등록 여부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지로 판단하므로, 등록증이 없다는 사정 하나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처벌 | 제3 쟁점 — 형 말고도 따라오는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장애인 강제추행이든 일반 강제추행이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이들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고, 벌금형이 확정돼도 등록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형을 선고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을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하고, 그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명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검토되므로, 돌봄이나 복지 분야로 옮길 계획이 있다면 미리 따져 봐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장애인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사건은 계속되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합의의 뜻을 스스로 이해했는지가 따로 확인되므로, 보호자와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처벌 | 실무 포인트


 


  1. 조사에서 몰랐다고만 말하기보다 함께 일한 기간과 대화 횟수, 업무 배치처럼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부인은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2.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직장 동료를 통해 사과를 전하면 2차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측 보호자나 변호사를 통해서만 뜻을 전해야 합니다.
  3. 장애인 강제추행은 형이 무거워 기소되면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인식 여부를 다툴 자료는 수사 초기에 모아야 남으므로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처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입사 경위와 근무표, 직무지도원 배치 기록, 동료들의 진술을 검토해 의뢰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무엇이었는지 먼저 확인하고, 인식이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인지 판단합니다.


 


인식을 다툴 수 있다면 형법 제298조의 범위에서 판단받도록 의견서를 내고, 인정해야 할 사건이라면 보호자와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한 사과와 피해 회복, 재범 방지 계획을 정리해 형법 제53조의 감경과 집행유예를 구하며,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의 범위까지 미리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 등록이 안 된 사람이어도 장애인 강제추행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장애가 있는 사람인지를 등록 여부가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지로 판단하고, 행위자가 그 장애를 인식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Q. 장애인 강제추행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은 벌금형을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어 벌금형도 선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이 확정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장애인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은 계속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형법 제53조의 감경 여부와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53조


· 형법 제55조


· 형법 제6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관련 질문


 


· 강제추행 처벌 | 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접촉 부위와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지나요?


· 목포 강제추행 처벌 | 목포 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접촉 부위와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지나요?


· 강제추행 합의 | 회식이 끝난 뒤 택시 안에서 동료를 추행해 고소당했는데 합의하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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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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