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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교통사고 시세하락 손해 | 수리한 새 차의 떨어진 중고차 값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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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11-05 09:38

핵심 요약 답변

차체 골격까지 부서진 차는 수리 뒤에도 남는 값 하락이 민법 제393조의 통상손해로 인정될 수 있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약관대로면 출고 13개월 차는 수리비 1,320만 원의 15%인 198만 원만 받지만, 소송에서는 시세 감정으로 실제 하락액을 다툽니다.
가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91%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형사 책임 문제이고 배상액을 늘리는 사유는 아닙니다.

상세 답변

교통사고 시세하락 손해 | 차량 손해 항목별 기준(출고 13개월 SUV 사례)


항목보험 약관 기준소송에서의 판단이 사례
수리비실제 수리비민법 제750조의 손해1,320만 원
시세하락손해수리비의 15%감정으로 정한 실제 하락액198만 원 ↔ 매입 견적 차이 750만 원
대차료수리 기간 같은 급 차의 대여료수리에 필요한 상당 기간20일분
과실상계정차 중 추돌은 대개 0%민법 제396조감액될 여지 거의 없음

 


교통사고 시세하락 손해 | 제1 쟁점 — 수리를 마친 차의 떨어진 값이 배상받을 손해인지


 


차가 크게 부서졌다면 수리 뒤 떨어진 중고차 값도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세하락손해란 사고로 망가진 차를 수리했는데도 사고 이력 때문에 사고 직전보다 교환가치가 떨어진 만큼의 손해를 말하며, 다른 사람의 과실로 생긴 손해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배상받습니다. 배상 범위는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가 기준이 되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생긴 경우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쳐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고, 그로 인한 가격 하락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범퍼나 문짝을 갈아 끼운 정도의 가벼운 손상이라면 수리로 원래 상태가 회복됐다고 보아 가격 하락을 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026년 9월 3일 밤 신호를 기다리던 출고 13개월 된 SUV를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의 승용차가 뒤에서 들이받은 경우를 예로 들어 봅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직전 4,800만 원이던 SUV는 뒷부분이 크게 찌그러졌고, 정비소는 9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 동안 차체 뼈대에 해당하는 트렁크 바닥과 뒤 패널을 잘라 내고 새로 용접하는 등 1,320만 원을 들여 수리했으며, 차주는 그 기간 같은 급의 SUV를 빌려 탔습니다. 손상이 골격 부위까지 미친 이 사례라면 수리를 마친 뒤에도 남는 가격 하락을 통상손해로 주장할 근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시세하락 손해 | 제2 쟁점 — 약관 기준 198만 원과 매입 견적 차이 750만 원 가운데 무엇이 기준인지


 


보험사가 처음 내놓는 금액은 약관 기준일 뿐이고, 판례는 이 기준이 소송에서 손해액을 정하는 법원을 묶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출고 후 5년 이하인 차로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넘는 경우에만 시세하락손해를 주고, 그 금액도 출고 1년 이하 20%, 1년 초과 2년 이하 15%, 2년 초과 5년 이하 10%처럼 수리비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위 사례는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7.5%이고 출고 13개월이어서 1,320만 원의 15%인 198만 원이 약관상 금액입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에 시세 감정을 신청해 사고 직전 시세와 수리를 마친 뒤의 시세를 비교합니다. 위 사례에서 중고차 매매업체 세 곳의 매입 견적은 사고 이력 없는 같은 연식 차보다 평균 750만 원 낮게 나왔고, 이 차이가 감정으로 확인될지가 청구액을 정합니다.


 


감정에서 가장 무게가 실리는 자료는 수리 내역입니다. 중고차 거래 때 발급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골격 부위의 판금·교환·용접이 적히면 사고 이력이 있는 차로 분류돼 거래 가격이 낮아지므로, 정비소가 작성한 부위별 수리 내역서와 수리 전 사진을 감정인에게 함께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료는 신청한 쪽이 먼저 내고, 소송이 끝나면 판결이 정한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정리됩니다.


 


교통사고 시세하락 손해 | 제3 쟁점 — 가해 운전자의 음주가 배상액과 청구 상대에 미치는 영향


 


음주운전은 가해자의 형사 책임을 무겁게 하지만 차량 손해의 배상 범위를 넓히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묻는 책임이어서, 민사 배상은 실제로 생긴 손해만큼만 인정되고 음주라는 이유로 금액이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청구 상대는 가해 운전자 본인과 그 보험사입니다. 가해 차량이 보험에 들어 있으면 보험사가 먼저 대물배상을 하고 음주 사고에 따른 사고부담금은 나중에 운전자에게 따로 받는 구조라서 피해자가 받을 금액이 줄지는 않으며, 보험사가 약관 기준을 넘는 시세하락손해를 거절하면 보험사나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 차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차가 뒤에서 받힌 사고라면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로 피해자 몫이 깎일 여지도 거의 없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사고 날을 안 날로 보면 위 사례는 2029년 9월 3일이 끝이며, 수리 기간 20일 동안 같은 급의 차를 빌린 대차료도 그 안에 함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시세하락 손해 | 실무 포인트


 


  1. 수리를 맡기기 전에 손상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고, 정비소에서 부위별 판금·교환·용접이 적힌 수리 내역서를 받습니다. 골격 부위가 손상됐다는 기록이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2. 수리를 마친 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이 어떻게 표시됐는지 확인하고, 그 이력을 전제로 한 중고차 매입 견적을 두세 곳에서 받아 시세 감정을 신청하기 전에 하락 폭을 가늠합니다.
  3. 보험사 합의서에 앞으로 어떤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서명하는 순간 시세하락손해 차액도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서명 전에 그 문구의 범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시세하락 손해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차량 손해 사건에서 정비소 수리 내역서를 부위별로 나눠 골격 손상 여부를 먼저 정리하고, 약관 금액과 매입 견적의 차이를 표로 만들어 보험사와 협의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해 운전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시세 감정을 신청하고, 수리비·대차료·시세하락손해를 한 소장에 나눠 적어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청구액을 맞춥니다.


 


음주 차량에 받혀 새 차를 고쳤는데 보험사가 약관 금액만 제시한다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수리 내역부터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고된 지 6년 된 차도 시세하락 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A. 표준약관은 출고 후 5년이 넘은 차를 지급 대상에서 빼므로 보험사에서는 받기 어렵습니다. 소송에서는 연식과 손상 정도, 감정 결과를 함께 보아 판단하지만 오래된 차일수록 사고 이력이 시세에 주는 영향이 작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감정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 견적으로 하락 폭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보험사가 주는 198만 원을 먼저 받으면 나머지는 청구할 수 없나요?


A. 돈을 받는 것보다 합의서의 문구가 더 중요합니다. 시세하락손해 전부에 대해 더 청구하지 않는다고 적힌 합의서에 서명하면 차액을 다투기 어렵지만, 일부만 지급받는다는 취지를 남기거나 합의서 없이 약관 금액만 받은 경우에는 나머지를 소송으로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6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관련 질문


 


· 교통사고 반려견 | 사고로 반려견이 죽었다면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 교통사고 합의금 변호사 | 보험에서 준다는 금액이 적어 보이는데 더 받을 수 있나요?


· 교통사고 형사공탁 변호사 |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공탁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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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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