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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및손해배상

소액 판결 항소 | 판결문에 이유가 없는데 항소 비용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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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11-05 09:37

핵심 요약 답변

소액사건 판결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에 따라 이유를 생략할 수 있어, 선고 때 들은 이유의 요지와 1심 기록으로 항소를 준비합니다.
항소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내야 하고, 인지는 불복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1심 인지액의 1.5배입니다.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은 채 그 기간이 지나면 민사소송법 제216조의 기판력 때문에 기각된 1,100만 원은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세 답변

소액 판결 항소 | 소액 판결 항소의 기간과 비용


항목내용근거
소액사건 범위소송목적의 값 3,000만 원 이하 금전 등 지급 청구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판결서 이유선고 때 이유 요지를 말로 설명, 판결서에는 생략 가능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항소 기간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민사소송법
항소장 인지불복 금액 기준 1심 인지액의 1.5배(1,100만 원이면 8만 1천여 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항소이유서항소기록 접수 통지일부터 40일, 1회 1개월 연장 가능민사소송법
화해 권고항소심에서도 법원이 화해를 권고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145조
확정의 효과기각된 부분은 기판력으로 다시 청구 불가민사소송법 제216조
지연손해금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가 원칙, 다툼이 타당했던 기간은 예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액 판결 항소 | 제1 쟁점 — 이유가 적히지 않은 판결로 무엇을 다툴지


 


판결서에 이유가 없더라도 항소는 할 수 있고, 무엇을 다툴지는 선고 때 판사가 말로 설명한 이유의 요지와 1심 기록에서 찾아야 합니다. 소액사건이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으로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와 대법원규칙이 그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는 판결을 선고할 때 주문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하게 하면서도 판결서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고 당일 판사의 설명을 받아 적어 두지 않았다면 어느 부분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를 판결서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프리랜서 개발자가 쇼핑몰 운영 업체의 주문으로 앱을 만들어 납품한 뒤 잔금 2,400만 원을 받지 못해 소액사건으로 청구했는데, 2026년 10월 29일 선고된 판결이 1,300만 원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판결서에는 주문만 적혀 있었고, 선고 때 판사는 결제 기능과 회원 등급 기능이 검수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정도로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개발자는 두 기능이 업체의 요구로 사양이 바뀌면서 늦어졌을 뿐 결국 완성됐다는 메일을 갖고 있어, 1,100만 원을 더 받기 위해 항소할지와 그 비용·기간을 따져 보고 있습니다.


 


소액 판결 항소 | 제2 쟁점 — 항소에 드는 인지대와 그 밖의 비용


 


항소장에는 불복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1심 인지액의 1.5배를 인지로 붙이므로, 1,100만 원 부분만 다투면 인지대는 1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은 소송목적의 값이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그 값의 1만분의 45에 5,000원을 더한 금액을 1심 인지액으로 정하고 있어, 1,100만 원의 1심 인지액은 5만 4,500원이고 항소장에는 그 1.5배인 8만 1천여 원이 붙습니다. 여기에 당사자 한 명당 12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그 보수가 가장 큰 비용이 됩니다.


 


항소심에서 지면 상대방이 쓴 변호사 보수 가운데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의 금액과 인지대·송달료를 소송비용으로 물어 줄 수 있다는 점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업체도 1,300만 원 부분이 지나치다고 보면 항소하거나, 항소 기간이 지난 뒤라도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어서, 항소를 내는 순간 이미 받아들여진 금액까지 다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심 판결이 선고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연 12% 지연손해금을 붙였다면, 업체가 항소로 시간을 끄는 동안에도 1,300만 원에는 그 이율이 계속 붙어 업체 쪽에도 부담이 쌓입니다.


 


소액 판결 항소 | 제3 쟁점 — 항소심에 걸리는 시간과 그 뒤에 남는 길


 


소액사건의 항소심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맡고 소액사건 특례 없이 일반 민사 절차로 진행되므로, 되도록 한 번의 변론으로 마치도록 한 1심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2025년 3월부터는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이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이를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이 기간을 한 번에 한해 1개월 늘릴 수 있지만, 그 사이에 1심 기록을 열람·복사해 다툴 부분을 추려 두어야 기간 안에 이유서를 낼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45조에 따라 언제든 화해를 권고할 수 있어, 1,300만 원과 2,400만 원 사이에서 금액을 맞춰 일찍 끝낼 길도 열려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 이유가 법률·명령 등의 헌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 판례와 다른 판단을 한 경우 등으로 좁게 제한되어 있어,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마지막 자리는 사실상 항소심입니다. 반대로 양쪽 모두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법 제216조에 따라 주문에 포함된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기각된 1,100만 원을 다른 소송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소액 판결 항소 | 실무 포인트


 


  1.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이라면 판결서를 열어 본 날, 열어 보지 않았다면 등재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므로, 2주의 항소 기간을 그다음 날부터 세어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2. 항소장에는 1,100만 원 가운데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불복 범위를 분명히 적어야 인지대가 그 범위로 계산되고, 1심에서 낸 사양 변경 메일과 검수 기록 가운데 판사가 언급한 두 기능에 관한 것을 먼저 추려 항소이유서의 뼈대로 삼습니다.
  3. 다툴 금액과 비용을 나란히 놓고, 지면 물어 줄 수 있는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더해 실익을 계산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체가 1심에서 인정된 1,300만 원도 주지 않고 있다면 항소와 별개로 그 부분을 받아 낼 방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소액 판결 항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1심 기록을 열람·복사해 선고 때 판사가 설명한 이유와 제출된 증거를 맞대어 보고, 결제 기능과 회원 등급 기능이 사양 변경으로 늦어졌다는 메일과 검수 기록을 날짜순으로 엮어 항소이유서의 쟁점을 두 기능으로 좁힙니다. 항소 기간과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함께 관리하고, 업체가 부대항소를 낼 가능성까지 보아 1,300만 원 부분을 지킬 답변도 미리 준비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패소했을 때 물어 줄 수 있는 소송비용을 1,100만 원과 나란히 놓고 항소의 실익을 먼저 계산해 드리며, 항소심에서 화해 권고가 나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의 선도 의뢰인과 미리 정해 둡니다. 판결서와 1심에서 낸 서면, 업체와 주고받은 메일을 가져오시면 항소 기한이 언제 끝나는지부터 짚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먼저 항소했는데 저도 따로 항소해야 하나요?


A. 항소 기간 안이라면 따로 항소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는 부대항소로 나머지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 기간이 지난 뒤 낸 부대항소는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면 함께 효력을 잃으므로, 다툴 금액이 크다면 기간 안에 따로 항소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항소심에서 1심에 내지 않은 증거를 내도 되나요?


A. 항소심은 1심 자료에 새 주장과 증거를 더해 다시 심리하는 절차여서 새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늦게 낸 데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고 소송을 지연시킨다고 보이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를 낼 때 함께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할 수 있나요?


A. 소액사건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 이유가 헌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 판례와 다른 판단을 한 경우 등으로 제한됩니다. 사실관계나 증거 판단을 다투는 상고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다툴 자료는 항소심에서 모두 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 민사소송법 제145조


· 민사소송법 제216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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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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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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