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심의위원 기피 | 상대 학생 부모와 친한 위원이 심의하면 바꿀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심의위원회 위원과 상대 가족 사이에 공정을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서면으로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꾸려져 기피가 받아들여지면 다른 위원이 심의하며, 기피 여부 의결에는 신청 대상 위원이 빠집니다.
기피가 기각된 채 조치가 나오면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으로 절차의 흠을 다툴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학폭 심의위원 기피 | 학폭 심의위원 기피 절차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근거 |
|---|---|---|
| 심의 기구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
| 위원 구성 | 10명 이상 50명 이내, 3분의 1 이상 학부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
| 제척·기피·회피 | 제척은 당연 배제, 기피는 당사자 신청 뒤 위원회 의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조치 주체 | 심의위원회가 요청하고 교육장이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 불복 | 피해·가해 학생 측 모두 조치에 행정심판 청구 가능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
| 청구 기간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 행정심판법 제27조 |
| 회의록 | 신청하면 위원 성명 등 개인정보를 빼고 공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
학폭 심의위원 기피 | 제1 쟁점 — 어떤 관계면 위원을 빼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위원이 상대 학생의 친족이거나 보호자라면 당연히 심의에서 빠져야 하고, 그 정도가 아니어도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피란 법령이 정한 제척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을 그 사안의 심의에서 빼 달라고 당사자가 신청하는 제도를 말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위원을 당연히 배제하는 제척과 당사자가 신청하는 기피, 위원 스스로 물러나는 회피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해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기구여서, 위원 한 사람의 치우친 시각이 조치의 무게에 그대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딸이 8월 31일부터 6주 동안 같은 반 학생 세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외모를 비하하는 별명으로 불리며 따돌림을 당해 10월 13일 학교에 신고했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11월 하순에 열릴 예정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 한 명의 어머니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이웃과 3년째 학부모회 임원을 함께 맡으며 가깝게 지내 왔고, 그 이웃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라는 사실을 딸의 어머니가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그 위원이 딸의 사안을 심의하게 되면 조치가 가볍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학폭 심의위원 기피 | 제2 쟁점 — 기피를 신청하는 때와 방법
기피는 그 위원이 참여한 의결이 나오기 전에, 공정을 의심할 사정을 적은 서면과 자료로 소명해 신청해야 합니다.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가 의결로 받아들일지를 정하고 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위원회를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꾸리고 그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위촉하게 하고 있어 한 위원이 빠져도 다른 위원으로 심의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위원 명단은 공개되지 않으므로, 심의 전에 알고 있는 사정을 교육지원청에 서면으로 알려 해당 위원이 스스로 회피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같은 학교 학부모라거나 얼굴을 아는 사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기피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함께 맡아 온 학부모회 활동 기록이나 자주 왕래한 정황처럼 가까운 관계를 보여 주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심의 당일 그 위원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면 진술을 시작하기 전에 기피 의사를 밝히고 사유를 적은 서면을 내야 하며, 진술을 다 마치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야 문제 삼으면 그 사이에 왜 말하지 않았는지가 함께 다퉈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하며 제척·기피 사유가 있는지 물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폭 심의위원 기피 | 제3 쟁점 — 기피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조치가 나온 경우
기피 신청이 기각되거나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여한 채 조치가 나오면, 그 절차의 흠을 행정심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조치는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교육장이 내리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그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과 보호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어서, 조치 결정 통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절차에 흠이 있었는지 확인하려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회의록 공개를 신청해 기피 신청이 어떻게 다뤄졌는지와 의결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조항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피해·가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위원의 성명 같은 개인정보를 뺀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보거나 조치가 필요 없다고 보아 교육장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의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조치 자체가 없는 것이어서, 그때 다툴 길은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학폭 심의위원 기피 | 실무 포인트
- 심의 전에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에게 가해 학생 보호자와 가까운 사람이 학부모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정을 서면으로 알리고, 학부모회 임원 명단이나 함께 찍힌 행사 사진처럼 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붙여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심의 당일에는 위원 소개를 들은 뒤 진술에 앞서 기피 의사를 밝히고, 미리 써 간 기피 신청서를 내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위원회가 그 자리에서 신청을 기각하면 기각된 사실과 시각을 메모해 두고 딸의 피해 진술은 예정대로 차분히 마칩니다.
- 조치 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두고 곧바로 회의록 공개를 신청해, 행정심판 청구 기간 90일 안에 기피 신청의 처리 과정을 확인합니다.
학폭 심의위원 기피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가해 학생 보호자와 위원 사이의 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모아 심의 전에 교육지원청에 낼 의견서를 쓰고, 심의 당일 동석해 위원 소개가 끝나면 곧바로 기피 신청서를 내며 딸의 피해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순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피해 진술에는 단체 대화방 캡처와 날짜별 기록, 딸이 받은 상담 기록을 묶어 내 6주 동안 이어진 따돌림의 지속성과 고의성이 드러나게 합니다.
조치가 나온 뒤에는 회의록 공개를 신청해 기피 신청의 처리와 의결 과정을 확인하고, 절차의 흠이 조치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것이었는지 따져 행정심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신고서 사본과 단체 대화방 캡처, 교육지원청에서 받은 심의 통지서를 가져오시면 기피 신청에 필요한 자료부터 함께 추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심의위원 명단을 미리 받아 볼 수 있나요?
A.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하고 심의위원회 회의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사안마다 어느 위원이 심의할지도 미리 알려 주지 않아 명단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관계가 있다면 특정 위원의 이름을 몰라도 그 사정을 교육지원청에 서면으로 알려 두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Q. 기피 신청을 하면 심의 날짜가 미뤄지나요?
A. 위원회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그 위원을 빼고 남은 위원으로 심의를 이어 갈 수 있어 꼭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위원으로 정족수를 채우기 어렵거나 다른 위원을 새로 배정해야 하면 일정이 다시 잡힐 수 있으니, 새로 통지되는 일정을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가해 학생 쪽도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기피 신청은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모두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어느 쪽 신청이든 의결로 정합니다. 상대 측이 딸 쪽과 가까운 위원을 들어 기피를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우리 쪽과 알고 지내는 위원이 있다면 그 사정도 미리 밝혀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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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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