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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공범 부모 단톡방 | 아이들 진술을 맞추자는 부모 모임에 들어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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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11-05 09:36

핵심 요약 답변

공범 아이들의 진술을 맞추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로 읽혀,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 사유나 소년법 제18조의 임시조치 판단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다른 아이 사건의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면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부모들은 변상처럼 진술과 무관한 일만 함께 정하고, 자녀의 진술은 소년법 제17조의 보조인과 따로 정리합니다.

상세 답변

공범 부모 단톡방 | 공범 부모 단톡방에서 해도 되는 일과 피할 일


구분내용근거
진술 맞추기증거를 인멸할 염려로 평가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70조
소년 구속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영장 발부 불가소년법 제55조
임시조치조사·심리에 필요하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소년법 제18조
증거 은닉·인멸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친족이 본인을 위해 한 경우 제외)형법 제155조
절도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29조
보호처분1호~10호, 공범이라도 아이마다 따로 결정소년법 제32조
보조인소년과 보호자가 선임소년법 제17조

 


공범 부모 단톡방 | 제1 쟁점 — 진술을 맞추는 일이 왜 아이에게 불리한지


 


공범 아이들끼리 진술을 맞추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것을 반성이 아니라 증거를 흐리려는 움직임으로 보기 쉽고, 그 평가는 구속이나 임시조치를 정할 때 그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구속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피의자를 구속할 때에도 이 사유가 그대로 기준이 되며, 소년법 제55조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게 하지만 공범끼리 말을 맞춘 정황은 그 부득이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간 뒤에도 소년부 판사는 조사나 심리에 필요하면 소년법 제18조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어, 아이가 집에서 지내며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가 이런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 15세 아들과 같은 반 친구 세 명이 10월 한 달 동안 번갈아 동네 무인 문구점에 드나들며 모두 일곱 차례 학용품과 장난감을 가져갔고, 점주가 CCTV를 확인해 신고하면서 네 아이 모두 경찰서에 출석하게 됐다고 해 보겠습니다. 형법 제329조의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진 죄이고, 점주가 판매 기록으로 정리한 물건값은 모두 38만 원입니다. 조사를 앞두고 한 아이의 어머니가 부모 단톡방을 만들어 '모두 한두 번만 갔다고 하자', 'CCTV가 흐리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자'는 말을 꺼냈는데, 아들은 일곱 번 가운데 네 번을 함께 갔다고 이미 부모에게 털어놓은 상태입니다.


 


공범 부모 단톡방 | 제2 쟁점 — 부모의 행동이 죄가 되는 선


 


부모가 자녀와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죄가 되지는 않지만, 다른 아이 사건의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는 데까지 나아가면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이 문제 됩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4항은 친족이나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해 이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특례는 내 아이를 위한 행위에만 해당하므로, 아이들이 가져온 물건을 한 집에 모아 버리자는 제안에 따라 다른 집 아이가 가져온 물건까지 대신 없애면 그 부분은 다른 아이의 사건 증거를 없앤 것이 되어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톡방 대화 자체도 나중에 다른 부모가 제출하거나 휴대전화 분석을 거쳐 수사기관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의 진술이 왜 서로 똑같은지가 그 대화로 설명돼 버립니다. 이미 단톡방에 들어갔다면 진술을 맞추자는 이야기에는 응하지 말고 대화를 지우지 않은 채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운 흔적이 남으면 그것이 또 다른 의심을 부를 수 있습니다. 진술을 맞추자는 제안에 반대한 기록이 남아 있으면 오히려 아들이 사실대로 말하려 했다는 정황이 됩니다.


 


공범 부모 단톡방 | 제3 쟁점 — 부모들이 함께 정해도 되는 일


 


피해 변상과 사과처럼 진술 내용과 무관한 일은 부모들이 함께 정해도 되고, 이런 피해 회복 노력은 소년부가 처분을 정할 때 살피는 사정이 됩니다.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은 1호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나뉘어 있고, 소년부 판사는 같은 사건의 공범이라도 아이마다 가담 정도와 가정환경, 반성의 모습을 따로 보아 처분을 정합니다. 그래서 네 아이가 똑같이 말한다고 결과가 똑같이 나오지 않으며, 오히려 자기가 한 일을 정확히 말한 아이의 태도가 그 아이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남습니다.


 


변상은 점주가 정리한 물건값 38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누가 몇 번 갔는지에 따라 따로 갚기보다 한꺼번에 피해를 회복하고 부모들 사이에서 분담을 정하는 방식이 점주에게도 분명합니다. 물건값 말고도 점주가 입은 다른 손해를 두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므로, 점주와의 연락은 부모 한 사람이나 변호인·보조인을 창구로 정해 일관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가져온 물건이 집에 남아 있다면 버리지 말고 점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그대로 보관합니다.


 


공범 부모 단톡방 | 실무 포인트


 


  1. 단톡방에서 진술을 맞추자는 이야기가 나오면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짧게 남기고 대화방을 지우지 않은 채 나옵니다. 부모들끼리의 연락은 변상 금액과 사과 일정처럼 진술과 무관한 내용으로 좁혀야 뒤탈이 없습니다.
  2. 아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부모가 고쳐 주거나 덧붙이지 말고, 날짜별로 몇 번 갔고 무엇을 가져왔는지를 아들이 기억하는 대로 적게 한 뒤 CCTV나 판매 기록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까닭을 함께 확인합니다.
  3. 경찰 조사에는 보호자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지만 답을 대신하거나 눈짓으로 끼어들어서는 안 되며, 집에 남아 있는 물건은 점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손대지 않고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공범 부모 단톡방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수사 단계의 변호인이자 소년부 송치 뒤 소년법 제17조에 따른 보조인으로서 아들과 따로 만나 일곱 차례 각각에 대해 기억하는 것을 정리하고, 판매 기록과 CCTV로 확인될 부분과 맞지 않는 곳이 있는지 미리 살핀 뒤 경찰 조사에 동석합니다. 다른 부모들과의 단톡방에 대해서는 진술 이야기에 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 드리고, 대화 기록이 수사기관에 들어가더라도 아들이 사실대로 말하려 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대응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


 


점주와의 변상 협의는 다른 부모들과 분담을 정하는 일과 따로 떼어 진행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과 사과의 경위를 정리해 소년부 심리에서 아들이 기울인 노력으로 내도록 준비합니다. 단톡방 대화 화면과 경찰 출석 요구 문자, 아들이 정리한 날짜별 기록을 가져오시면 조사 전에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먼저 나눠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른 아이들이 모두 한두 번이라고 하면 우리 아이만 네 번이라고 말해도 되나요?


A. 소년부는 아이마다 가담 정도와 태도를 따로 보아 처분을 정하므로, 다른 아이들의 진술에 맞추기보다 아들이 기억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도 유리합니다. CCTV와 판매 기록이 있는 사건에서 횟수를 줄여 말하면 그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단톡방 대화를 지우면 문제가 되나요?


A. 그 대화에는 다른 아이들의 사건과 얽힌 내용도 들어 있어, 수사가 시작된 뒤 지우면 무엇을 감추려 했는지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내 아이를 위한 행동이라면 형법 제155조 제4항의 친족 특례가 적용될 수 있지만, 지운 흔적은 휴대전화 분석으로 드러날 수 있으므로 지우기보다 진술을 맞추자는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변상을 부모들이 나눠서 해도 되나요?


A. 변상은 점주의 피해를 회복하는 일이어서 부모들이 금액을 나누어 함께 하는 데 문제가 없고, 한 번에 정리하면 점주가 받을 금액도 분명해집니다. 다만 변상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진술 내용까지 맞추는 일은 피하고, 합의서에는 아이마다 사과의 뜻이 담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155조


· 형사소송법 제70조


· 소년법 제18조


· 소년법 제55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17조


 


관련 질문


 


· 소년 사건 부모 배상 | 부모가 치료비를 물어 주고 합의하면 처분에 도움이 되나요?


· 소년 보호자 특별교육 | 부모 특별교육 결정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 소년사건 보조인 | 변호인 없이 혼자 가도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5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